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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재정운영, 학교회계 운영의 기준을 바로 세우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월 11일(목) 오후 2시, 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관내 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축소된 지방교육재정을 반영하여 변화된 학교 재정관리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낭비성·선심성 집행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투명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지침에서 가장 큰 변화로 ‘낭비성 예산집행 금지 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이는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내부통제 강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도 학교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한 학교당 경비 인상 ▲미완성 학급 학교당 경비 추가 지원 ▲학교특성경비 조정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집행을 강조하였다. 구중필 조직예산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 안내를 넘어 낭비성 예산집행을 원천 차단하는 기준을 학교 현장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작은 지출 하나도 투명하고 책임있게 하는 문화가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보다 현장 친화적으로 보완하여 ‘학교회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낭비성 예산집행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CCTV 법안 폐기 총력전…대초협, 교육위·법사위에 동시 공세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완전히 막아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타깃으로 삼아 법안 폐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격 지점은 명확히 나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는 법안 철회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는 부결을 각각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한 교육위와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의 특성을 고려한 이원 전략이다. 교육위: "철회 결단으로 초등교육 지켜달라" 김영호 위원장에게 전달된 요청서는 직설적이다. 아동학대 예방 취지는 인정하되, 구체적 안전장치 없는 현 법안은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만들 뿐이라는 논리다. 핵심은 교육 활동 위축이다. "수업 매 순간을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소극적 지도만 남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헌법 논리도 동원됐다. 구성원 동의 없는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이며, 교사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 요청 내용도 구체적이다. 공동발의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지켜달라"는 호소로 끝을 맺었다. 법사위: "위헌 소지 명백…확실하게 부결하라" 추미애 위원장에게 보낸 요청서는 한층 법리적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실히 부결시켜달라는 게 골자다. 영장주의 우회 논리가 등장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단순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된다면, 형사법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과잉 입법 비판도 날카롭다. "이미 다른 수단으로 예방 가능한 사안에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표현도 눈에 띈다. 디테일한 안전장치 없는 입법은 학교 현장에 불신만 남긴다는 경고다. "끝까지 최선 다할 것" 협회 측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실은 감시가 아닌 신뢰와 교육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해당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운명은 이제 두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 교육위의 철회 결단과 법사위의 부결 결정. 양쪽 모두에서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
"작은 나눔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미래" 충남교육청, 결핵 퇴치 성금 기탁 및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진행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0일 도교육청 청사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를 대상으로 결핵 퇴치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고, '2025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성금 전달은 「결핵예방법」 제25조에 명시된 모금 활동 취지에 따라 이뤄졌다.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결핵 관련 예방 캠페인과 인식 확산 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다. 전달된 기금은 결핵 치료를 받는 청소년, 독거노인, 소외계층 환자 지원에 쓰이며, 결핵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요양·휴양 시설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결핵 예방 교육 등 여러 공익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된다. 국내 결핵 신규 발생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에 이어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 캐릭터를 도안에 활용해 제작됐다. 온정 어린 분위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결핵이 사라진 세상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으며, 씰 판매 수익은 전액 결핵 퇴치 사업 비용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캐릭터 키링이 포함된 '그린씰' 상품도 함께 출시돼 다채로운 참여 방식이 마련됐다. 이날 증정식에는 남상현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회장을 포함한 협회 관계자와 충남교육청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대한결핵협회는 감사 인사와 함께 크리스마스 씰 액자와 그린씰 세트를 교육청 측에 전달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작은 정성이 모여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학생 건강 지키는 현장 실천, 함께 나누다" 충남교육청, 흡연예방·보건교육 성과 나눔 배움자리 개최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학교 현장의 흡연예방교육과 보건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교육청은 12월 5일부터 6일까지 보령 일원에서 도내 흡연예방교육 연구회, 보건교육 교과연구회, 건강증진학교 담당교사, 교육지원청 흡연예방 업무담당 주무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학교 흡연예방교육 및 보건교육 성과 나눔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학년도 흡연예방과 보건교육 운영 성과를 나누고, 2026학년도 학교보건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회식과 전문 강연을 시작으로 건강증진학교 운영 사례, 14개 지역 흡연예방교육 연구회 운영 결과, 보건교육 교과연구회 성과, 학생건강증진 우수사례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지난 11월 개최된 '참살이 보건교육 한마당'을 통해 보건 수업 역량을 공유한 데 이어, 이번 배움자리는 현장 기반의 성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충남교육청은 내년에도 보건교육 나눔의 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흡연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이은상 체육건강과장은 "교과연구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우수사례가 지역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충남교육청, 교통안전 유공자 15명 표창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2월 3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남다른 헌신을 보여온 15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교통안전 유공 수상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정리, 통학버스 안전 지도,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 안전 확보에 힘써 왔다. 특히 등굣길 현장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은 충남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라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통안전 교육 강화, 보호구역 관리 개선, 교통약자 배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등하굣길 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교실은 감시 공간 아냐"…대한초교협, CCTV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는 학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닌 교사와 학생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며 "CCTV는 사건 발생 후의 증거 확보 도구일 뿐, 범죄나 사고를 사전에 막아주는 물리적 방어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국가가 실질적인 안전 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신, 기계 한 대를 설치해 놓고 모든 안전 관리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면피성 행정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수업 장면이 모두 기록·저장되는 순간 교사는 자유로운 교수 활동을 위축당하고, 학생은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잃게 되어 결국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안이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이 시행될 경우 교실이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무분별한 CCTV 설치와 열람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신의 눈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자체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미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황인 만큼,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영상 열람 요건의 엄격한 제한이다. 학부모의 단순 의혹 제기나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거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로 열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설치 및 운영 시 교원의 동의 절차 의무화이다. 교실은 학생의 학습 공간이자 교사의 노동 현장인 만큼, CCTV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학교 교원 및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오남용 및 영상 유출 시 가중 처벌과 교사 면책 조항 신설이다. CCTV 영상의 악의적 편집이나 유포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CCTV 기록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안전을 위한 CCTV가 오히려 교육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법조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계는 이번 CCTV 의무화 법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회가 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 주목하고 있다. -
"녹음기는 불신의 증표"…대한초교협, 특수교육 녹음 합법화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김예지 의원이 추진 중인 특수교육 현장 내 녹음 합법화 법안에 대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김예지 의원실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 할 예정이다. 협회는 장애 학생의 학대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교실 내 녹음 합법화는 특수교육 현장의 핵심인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특수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신체적·정서적 상호작용인 라포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돌발 행동을 저지하거나 생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나 단호한 어조가 필요한 교육적 순간들이 존재하는데, 모든 상황이 녹음된다면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피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판단보다 법적 면피를 우선시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행동 중재나 훈육이 사라진 교실에서 교육적 방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특수학급이 1대1 과외 공간이 아닌 다수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교육 공동체"임을 지적했다. "특정 학생을 위해 켜둔 녹음기는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장애 학생들의 울음소리나 배변 실수 상황, 그리고 사적인 대화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게 된다"며 "이는 타인의 동의 없는 감청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또 다른 장애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녹음 합법화가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감시 체제는 사명감 하나로 현장을 지키는 특수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문성 있는 교사 부족 사태를 야기해 특수교육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대 예방의 해법은 감시 장비 도입이 아니라 교육 여건 개선과 전문 인력 확충이라는 정공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 실무사 등 지원 인력의 대폭 확충 △위기 행동 학생을 위한 별도의 분리 공간 마련 및 행동 중재 전문가 배치 등 시스템적 보완 입법에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의 교사들은 감시받는 기술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성장을 돕는 교육 전문가로 남고 싶다"며 "김예지 의원의 현명한 재고와 입법 철회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12월 2일 관련 자료를 가지고 국회를 방문해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CCTV는 열쇠 아닌 족쇄"…대한초교협, 학교 CCTV 의무화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학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닌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이 학교 안전의 본질을 외면한 채, 감시 장비 도입이라는 손쉬운 미봉책에 그쳤다"며 "특히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5만 명의 입법 반대 청원이 무시된 절차적 문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안은 '학교 내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CCTV는 사건 발생 후의 '증거 확보' 도구일 뿐, 범죄나 사고를 사전에 막아주는 '물리적 방어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CCTV 만능주의는 사고 발생 시 'CCTV가 있었는데 왜 막지 못했는가', '교사는 화면을 보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식의 부당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국가는 실질적인 안전 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신, 기계 한 대를 설치해 놓고 모든 안전 관리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면피성 행정'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대한초등교사협회는 CCTV 의무화가 가져올 교육 현장의 위축과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했고, 단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들이 '학교는 감시가 아닌 신뢰와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 공감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러나 국회는 '계속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청원 내용을 법안 심의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현장의 우려와 대안 제시를 무시한 채 강행된 입법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탁상공론의 전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된 초등생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 비극의 원인은 CCTV의 부재가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 '방호 인력의 부재'와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할 '안전 시스템의 미비'였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한 처방은 결코 병을 고칠 수 없다"며 "지금 국회가 쥐여준 'CCTV 의무화'라는 열쇠는 학교 안전이라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가두고 교육적 신뢰를 훼손하는 '족쇄'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진정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감시 카메라의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킬 전문 인력과 실질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협회는 △CCTV 설치 의무화 조항 즉각 폐기 △학교 안전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과 제도적 지원 우선 △5만 명 반대 청원 취지 수용 및 무분별한 영상 정보 수집으로부터 학생과 교사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 변경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11월 20일(목)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고 협의회 명칭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협의회 명칭 변경은 대외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유사 기관의 명칭 변경을 참고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명칭 변경안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이날 심의된 주요 안건 중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는 학부모교육의 운영과 참여에 관한 사항이 현재 13개 시·도의 자치 법규(조례)로만 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안건도 통과됐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실제로는 단순한 경과실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퇴직 등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연계될 수 있어, 교원의 직업 안정성과 교육활동 지속성에 큰 위협이 된다. 협의회는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경과실 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책임 면책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사교육카르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안건이 의결됐다. 감사원이 2023년 감사를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전국 교원 249명을 적발한 바 있다. 협의회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복무 메뉴에 '겸직' 탭을 신설하고, 업체 등록 시 사교육업체 자료와 자동 매칭되도록 해 교원의 영리업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제안」 등의 안건도 의결됐다. 교육의제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을 논의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소지 등 매년 반복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202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계획에 강력 반대해왔으며, 향후 유효기간 연장 및 교육세 전출 개정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열렸다.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부에서 마련 중인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단순히 교권의 위기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감들은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대책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교육 구성원간 신뢰와 화합은 교육 대전환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다음 제106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목)에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의심만으로 몰래 녹음"…전교조, 김예지 의원 법안에 "교실 감시사회" 반발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의 몰래 녹음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교실을 감시사회로 만든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21일 전교조에 따르면 김예지 의원이 11월 18일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유'만 있어도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그리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제14조 제1항)라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타인 간 대화에 대한 몰래녹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의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허용되었다. 그런데 김예지 의원안은 단지 "학대가 실행되었거나 실행 중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만 있으면, 일반 시민이 제3자로서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폭넓게 예외를 열어두고 있다. 전교조는 "이 법안은 이미 과도한 신고와 수사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을 '언제든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 112 신고 중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2020년 15.2%에서 2024년 13.2%로 떨어져 10건 중 1건 정도만 재판으로 간다. 그중 교원 아동학대 사건은 2022년 불기소 비율이 59.2%,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후에는 69.8%까지 올라가 대부분이 무혐의·불기소로 끝나지만, 교사는 그 과정에서 장기 수사와 사회적 낙인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전교조는 "알림장을 제때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지 않았다"와 같은 사소한 불만이 '정서적 학대' 신고로 이어져, 교사들이 수개월~수년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는 현실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심만으로 제3자의 몰래녹음까지 합법화'한다면, 학부모의 주관적 불만과 오해가 곧바로 녹음·신고·수사로 연결되는 구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신체적 개입과 생활지도가 발생할 수 있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조차를 마음 놓고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모호성과 이번 몰래녹음 입법이 결합하면, 교실은 완전히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서 정서적 학대는 여전히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 추상적 문구로 규정되어 있고, 이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훈육이 정서적 학대로 오인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는 "제3자의 비공개 대화 몰래녹음을 허용하면, 교사의 일부 표현만 잘라낸 녹음 파일이 전체 맥락을 지운 채 '학대 증거'로 제시될 위험이 크다"며 "결국 교사는 수업 한 마디, 생활지도 한 마디조차 '녹음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서, 학생과 제대로 눈을 맞추고 정당하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대 피해자 보호라는 과제를 '제3자 몰래녹음'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국가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과 예산의 대폭 확충, 학대 의심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과 신속한 분리조치 같은 공적 시스템의 강화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김예지 의원 발의 법안 중 제3자의 비공개 대화 몰래녹음·청취 허용 조항 전면 폐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인력·예산·제도 확충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전면 재검토 및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생과 장애인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바꾸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길이어서는 안 된다"며 "학대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면서도,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진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