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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954명 규모 정기인사…240명 승진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8일 954명 규모의 2026년 1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4급 6명, 5급 27명, 6급 48명, 7급 이하 159명 등 총 240명의 승진인사가 포함됐다. 주요 간부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로는 안전총괄과장에 조성구 서기관(현 도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으로 유영호 서기관(현 안전총괄과장), 해양수련원장에 최두선 서기관(현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을 전보 발령했다. 도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에 김연삼 서기관(현 교육파견), 기록원장에 박인순 서기관(현 교육파견)을 전보 발령하고,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에 유병식 서기관(현 충남도청 교육협력관)을 파견 발령했다. 서기관 승진 6명 충남도청 교육협력관에 장택현 사무관(현 총무과 총무팀장), 공주대 파견에 최미섭 사무관(현 유아교육복지과 교육복지팀장), 충남산학융합원 파견에 이태선 사무관(현 총무과 인사팀장), 고급관리자과정 교육파견에 이종옥 사무관(현 감사관 감사기획팀장), 지광현 사무관(현 예산과 예산·대외협력팀장), 이선미 사무관(현 재무과 경리팀장)을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안민호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에 따라 개인의 능력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특히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순환보직을 통한 조직의 활력 제고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발령 대상자들은 12월 31일까지 업무 인계인수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유치원·어린이집 손잡았다…충남교육청, 유보통합 첫 성과 나눔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6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올해 추진한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기관과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교육부 영유아학교와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인 마주동행학교, 거점형 돌봄기관, 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이음교육 등 충남교육청이 올해 시도한 네 가지 모델의 운영 성과를 나누고, 충남형 유보통합의 다음 단계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오전에는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 사무관이 '2026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배움자리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2025년 충남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기관이 참여해 △영유아학교 △마주동행학교 △거점형 돌봄 △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이음교육의 사례를 나눴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배움자리와 나눔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완성도를 높여왔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올해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해로, '커가는 아이 행복을 위해 하나 되는 유보통합'의 마음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에 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길을 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성과 나눔의 시간은 그동안의 노력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이며, 다가올 2026년 함께 만드는 충남형 유보통합을 향해 더욱 치밀하게, 더욱 따뜻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충남교육청, 취약계층 100가구에 방한용품 2,920만 원어치 전달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손을 내밀었다. 15일 도내 교육 취약계층 학생 가정 100가구에 2,920만 원 상당의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연말 동절기를 맞아 소외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행사다. 겨울철 한파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가정 학생 100명을 발굴해 지원했다. 방한이불, 방한복, 난방 유류 등 가정의 개별 상황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방한용품이 준비됐다. 재원은 충남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으로 마련했으며, 지원 물품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가구에 직접 전달된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가정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늘 전달한 방한용품이 소외된 가정의 학생들이 겨울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충남교육청은 교육복지안전망의 촘촘한 복지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사각지대 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을 통해 매년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징검다리교실 행복 더하기' 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긴급 생계 물품 지원과 명절 및 연말연시에 교육 사각지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생계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복지지원을 해오고 있다. -
나성유치원, 생태교육과정 ‘놀이가 책이 되다'나성유치원(원장 이옥순, 이하 나성유)는 12월 11일, 교사들이 직접 집필한 유아 놀이기록 에세이 발간을 기념하며 관내 유치원 교사들을 초청한 책잔치(북콘서트)를 개최했다. 나성유치원은 올해 혁신자치학교로 선정되어 첫해를 보내고 있으며, 이번 책 발간은 그 첫 성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번에 책잔치(북콘서트)는 유아의 놀이 흐름을 기록해 책으로 엮기까지의 과정과 생태교육과정 운영의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교사 간 전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촬영한 ‘나성에 가면’ 개사곡 뮤직비디오 상영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인사와 축사가 진행되며 출판과 책잔치(북콘서트)를 축하하고, 교사들의 꾸준한 기록문화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실천임을 강조했다. 본식은 ‘나퀴즈(나성퀴즈)’로 이름 붙인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자의 질문을 중심으로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이 생태교육과정과 놀이기록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며 현장의 고민과 성장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교사들은 놀이 흐름을 기록하며 체감한 교육적 변화와 성찰을 나누며 참석자들과 실질적인 경험을 나눴다. ‘책 읽어주는 게스트’ 순서에는 참여 교사들이 각자 마음에 남은 문장을 낭독하며 기록 속에 담긴 교육철학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유치원 내부에 마련된 사진전을 자유롭게 관람하며 글로 담지 못한 교육의 순간들을 시각적으로 체험했다. 참석자들은 붕어빵과 어묵 등 겨울 간식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러운 대화와 교류를 이어갔다. 이번 도서 발간과 책잔치(북콘서트)는 생태교육과정의 실제 사례를 지역사회 유치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생태교육의 확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나성유는 놀이중심·생태교육 실천을 지속하며, 혁신·자치 유치원으로서 지역교육공동체와의 연대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회계 업무 신속화, 책임성 강화한다" 충남교육청, 재무회계규칙 전부 개정 공포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과 서식을 현행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이번 전부 개정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회계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소관 부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무관(도교육청은 행정국장)의 위임·전결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금액 기준에 맞춰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 추정가격 5천만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되어 분임재무관(도교육청은 재무과장)에게 위임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 등 새롭게 설립된 직속기관 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신설했다. 아울러 채권자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종전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던 것에서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도 향상시켰다. 한기복 재무과장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개정된 법령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라며 "재무행정의 신속성과 업무 능률, 회계담당 부서장의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모든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한다" 충남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성과 나눔자리 개최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2월 9일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아산)에서 도내 학교장과 교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성과 나눔자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구성원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사업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기조강연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정책 방향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업과 진로 지원, 심리와 정서 지원,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등 4개 주제로 분과별 토론회를 운영했다. 사업 영역별 담당자 간 협력적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과제를 도출하며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기존 사업부서의 분절적 지원 방식을 넘어, 부서 간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2025년 1월 2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모든 교육기관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복합적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교육현실에서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을 동등하게 누리고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학교 조직문화 조성 과정"이라며 "이를 위해 학교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나눔과 토론이 교육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져, 2026년 사업의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유보통합, 소통으로 함께 준비한다" 충남교육청, 지역실무협의체 소통·나눔자리 운영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8일부터 9일까지 보령 일원에서 '2025년 유보통합 지역실무협의체 소통‧나눔자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추진된 지역실무협의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유보통합 준비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충남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시·군·구청 보육 업무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특히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유보통합 정책 특강, 지역 우수사례 공유, 의견 나눔시간, 소통 인문학 특강, 2026년 운영계획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유보통합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라며 "이번 소통·나눔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편안하게 교류하며, 유보통합 준비를 탄탄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소통·나눔자리를 바탕으로 2026년 지역실무협의체 운영과 유보통합 지원 체계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
“작지만 함께 크는 배움” 충남교육청, 한울타리유치원 정책나눔 개최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월 28일(금) 공주교육지원청에서 ‘한울타리유치원 정책나눔’을 개최하고, 소규모 유치원의 운영 성과와 2026년 정책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울타리유치원은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간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교육환경 개선, 통학차량 공동 운영, 인력 배치 효율화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 기준으로 통합형 7개 원, 거점형 3개 원, 공동연계형 21개 원 등 총 31개 유치원을 운영 중이다. 이날 정책나눔자리에는 유치원 업무 담당자 및 교원 60명이 참석했다. 공주대학교 이성희 교수는 ‘미래유아교육을 위한 소규모 공립유치원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서산 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통합형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경험을 나눴다. 이어서 2026년도 한울타리유치원 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소규모 유치원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울타리유치원 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유아들이 다양한 공동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교사 간 협력도 강화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의심만으로 몰래 녹음"…전교조, 김예지 의원 법안에 "교실 감시사회" 반발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의 몰래 녹음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교실을 감시사회로 만든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21일 전교조에 따르면 김예지 의원이 11월 18일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유'만 있어도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그리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제14조 제1항)라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타인 간 대화에 대한 몰래녹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의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허용되었다. 그런데 김예지 의원안은 단지 "학대가 실행되었거나 실행 중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만 있으면, 일반 시민이 제3자로서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폭넓게 예외를 열어두고 있다. 전교조는 "이 법안은 이미 과도한 신고와 수사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을 '언제든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 112 신고 중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2020년 15.2%에서 2024년 13.2%로 떨어져 10건 중 1건 정도만 재판으로 간다. 그중 교원 아동학대 사건은 2022년 불기소 비율이 59.2%,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후에는 69.8%까지 올라가 대부분이 무혐의·불기소로 끝나지만, 교사는 그 과정에서 장기 수사와 사회적 낙인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전교조는 "알림장을 제때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지 않았다"와 같은 사소한 불만이 '정서적 학대' 신고로 이어져, 교사들이 수개월~수년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는 현실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심만으로 제3자의 몰래녹음까지 합법화'한다면, 학부모의 주관적 불만과 오해가 곧바로 녹음·신고·수사로 연결되는 구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신체적 개입과 생활지도가 발생할 수 있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조차를 마음 놓고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모호성과 이번 몰래녹음 입법이 결합하면, 교실은 완전히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서 정서적 학대는 여전히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 추상적 문구로 규정되어 있고, 이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훈육이 정서적 학대로 오인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는 "제3자의 비공개 대화 몰래녹음을 허용하면, 교사의 일부 표현만 잘라낸 녹음 파일이 전체 맥락을 지운 채 '학대 증거'로 제시될 위험이 크다"며 "결국 교사는 수업 한 마디, 생활지도 한 마디조차 '녹음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서, 학생과 제대로 눈을 맞추고 정당하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대 피해자 보호라는 과제를 '제3자 몰래녹음'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국가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과 예산의 대폭 확충, 학대 의심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과 신속한 분리조치 같은 공적 시스템의 강화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김예지 의원 발의 법안 중 제3자의 비공개 대화 몰래녹음·청취 허용 조항 전면 폐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인력·예산·제도 확충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전면 재검토 및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생과 장애인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바꾸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길이어서는 안 된다"며 "학대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면서도,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진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교실을 감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교총, 몰래 녹음 허용 법안 반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의 몰래 녹음을 법적 증거로 인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타인 간 대화에 대해 녹음이나 청취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김예지 국회의원 대표 발의)되었다. 교총은 "아동학대는 예방·근절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는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 수업 중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는 학생들과 교사가 자신도 모른 채 제3자에 의해 언제든 음성권과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교실이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되어 교육 현장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대법원에서 여러 번 판결을 통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판단한 영역"이라며,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일관되게 제3자의 몰래 녹음은 위법하며 증거능력도 부정해 온 만큼,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입법은 사법 체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지 현장 교원에 대한 보호의 문제가 아닌,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전체의 통신·사생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준"이라며, "입법부는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과 법적 원칙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원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수업·상담·지도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교실이 감시 환경으로 바뀌면 교원은 방어적 대응에 몰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어려워지며, 수업 분위기 자체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은 교사의 교육적 목적의 언행과 교실 상황을 상당히 왜곡하거나 짜깁기될 위험이 있고, 또 몰래 녹음자료를 근거로 교사에 대한 왜곡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언급하는 상황들이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통합교육과 관련하여 "녹음 우려는 특수교사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위축시키고, 장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여 통합학급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결국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미 일부 학부모들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몰래 녹음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몰래 녹음 자체가 허용된다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교육 현장 전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과 배움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라며 "따라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깊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