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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환영하지만…교육 자치권 보장하라"차기 충남교육감 유력주자인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가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교육 자치 정신을 계승하는 '올바른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병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행정통합 T/F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계 인사와 전문가를 포함하는 실질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교육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행정 통합, 교육 시스템 전반 뒤흔드는 중대사" 이 대표는 "행정 통합은 단순히 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 학교 배정, 교육 복지 체계 등 교육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사"라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교육 행정가, 학부모 대표 등 교육공동체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 과정 도입을 요청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지자체 감사권 강화 "독소조항" 이 대표는 과거 충남교육청이 표명했던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언급하며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경이나 지자체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3가지 핵심과제 제시 이 대표는 "행정통합이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 통합 논의에 △교육 예산의 독립성 확보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교육 자치권 보장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통합 논의가 찬반을 넘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해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어떤 결론이 나든, 그 결과가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균형, 그리고 미래세대의 교육과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로서, 정부 여당의 행정 통합 T/F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주도하는 통합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학교 55곳, 1년 성과 한자리에…"교육과정과 연계 강화"학교 민주주의를 실천해온 충남의 55개 민주학교가 16일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에서 '2025년 민주학교 평가회'를 열고 한 해 성과를 공유했다. 민주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등이 참석해 학교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민주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사례 발표는 대천동대초등학교와 예산여자고등학교가 맡았다.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 △민주적 협의 문화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진 학교급별 사례 나눔에서는 초중고 학교급별 분과로 나뉘어 각 학교급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교민주주의 구현 방법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시간이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민주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교육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민주적 학교 문화 속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유치원·어린이집 손잡았다…충남교육청, 유보통합 첫 성과 나눔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6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올해 추진한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기관과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교육부 영유아학교와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인 마주동행학교, 거점형 돌봄기관, 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이음교육 등 충남교육청이 올해 시도한 네 가지 모델의 운영 성과를 나누고, 충남형 유보통합의 다음 단계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오전에는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 사무관이 '2026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배움자리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2025년 충남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기관이 참여해 △영유아학교 △마주동행학교 △거점형 돌봄 △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이음교육의 사례를 나눴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배움자리와 나눔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완성도를 높여왔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올해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해로, '커가는 아이 행복을 위해 하나 되는 유보통합'의 마음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에 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길을 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성과 나눔의 시간은 그동안의 노력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이며, 다가올 2026년 함께 만드는 충남형 유보통합을 향해 더욱 치밀하게, 더욱 따뜻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정훈 의원 "법사위 오판" 주장에…교사노조 "현장 모르는 소리"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법사위가 법안을 잘못 해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양측의 시각차는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라는 법안 조항 해석에서 비롯됐다. 조 의원은 이를 자율적 판단의 여지로 보지만, 교사노조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학부모 민원과 다른 학교 설치 여부에 따라 결국 강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보미 위원장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체계적 오류"라고 잘라 말했다. 노조는 학교 안전 강화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교실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체육 시간 전 옷을 갈아입고, 일기를 쓰는 등 사적 영역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에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교육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노조는 교육부를 향해 "'교실 CCTV 금지 예외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구성원 전체 합의를 통한 설치 원칙을 담은 수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
"교실은 감시 공간 아냐"…대한초교협, CCTV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는 학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닌 교사와 학생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며 "CCTV는 사건 발생 후의 증거 확보 도구일 뿐, 범죄나 사고를 사전에 막아주는 물리적 방어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국가가 실질적인 안전 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신, 기계 한 대를 설치해 놓고 모든 안전 관리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면피성 행정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수업 장면이 모두 기록·저장되는 순간 교사는 자유로운 교수 활동을 위축당하고, 학생은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잃게 되어 결국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안이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이 시행될 경우 교실이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무분별한 CCTV 설치와 열람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신의 눈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자체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미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황인 만큼,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영상 열람 요건의 엄격한 제한이다. 학부모의 단순 의혹 제기나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거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로 열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설치 및 운영 시 교원의 동의 절차 의무화이다. 교실은 학생의 학습 공간이자 교사의 노동 현장인 만큼, CCTV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학교 교원 및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오남용 및 영상 유출 시 가중 처벌과 교사 면책 조항 신설이다. CCTV 영상의 악의적 편집이나 유포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CCTV 기록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안전을 위한 CCTV가 오히려 교육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법조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계는 이번 CCTV 의무화 법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회가 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 주목하고 있다. -
“함께 배우는 민주시민교육, 학교 현장으로” 충남교육청, 2025 민주시민교육 실천 교사 배움자리 운영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천안 오엔시티 호텔에서 도내 초·중·고, 특수 및 대안학교 교사 33명을 대상으로 ‘2025 민주시민교육 실천 교사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수업 모델을 탐색하고, 교사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함께 배우는 민주시민교육 수업 레시피’를 주제로, 다양한 토의와 실습이 병행됐다. 첫째 날에는 학교급별 실천 사례 발표와 분임 토의를 통해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분임 유형별 조직 강화 활동을 통해 공동의 실천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진 둘째 날에는 토의·토론 수업 기법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 진행됐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실천 교사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확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민주적 경험을 누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 전반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
"CCTV는 열쇠 아닌 족쇄"…대한초교협, 학교 CCTV 의무화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학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닌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이 학교 안전의 본질을 외면한 채, 감시 장비 도입이라는 손쉬운 미봉책에 그쳤다"며 "특히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5만 명의 입법 반대 청원이 무시된 절차적 문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안은 '학교 내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CCTV는 사건 발생 후의 '증거 확보' 도구일 뿐, 범죄나 사고를 사전에 막아주는 '물리적 방어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CCTV 만능주의는 사고 발생 시 'CCTV가 있었는데 왜 막지 못했는가', '교사는 화면을 보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식의 부당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국가는 실질적인 안전 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신, 기계 한 대를 설치해 놓고 모든 안전 관리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면피성 행정'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대한초등교사협회는 CCTV 의무화가 가져올 교육 현장의 위축과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했고, 단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들이 '학교는 감시가 아닌 신뢰와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 공감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러나 국회는 '계속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청원 내용을 법안 심의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현장의 우려와 대안 제시를 무시한 채 강행된 입법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탁상공론의 전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된 초등생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 비극의 원인은 CCTV의 부재가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 '방호 인력의 부재'와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할 '안전 시스템의 미비'였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한 처방은 결코 병을 고칠 수 없다"며 "지금 국회가 쥐여준 'CCTV 의무화'라는 열쇠는 학교 안전이라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가두고 교육적 신뢰를 훼손하는 '족쇄'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진정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감시 카메라의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킬 전문 인력과 실질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협회는 △CCTV 설치 의무화 조항 즉각 폐기 △학교 안전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과 제도적 지원 우선 △5만 명 반대 청원 취지 수용 및 무분별한 영상 정보 수집으로부터 학생과 교사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
초등교사노조 정수경 전 위원장, 1년 수사 끝 '혐의없음' 불송치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정수경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내부자의 자료 제출로 시작되어 약 1년간 진행된 정수경 전 위원장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제출된 모든 자료와 사실관계가 면밀히 검토된 결과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초등교사노조는 "장기간의 수사 과정에서 정수경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정서적 부담과 업무적 압박은 매우 컸다"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소명에 임해 준 전 위원장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은 내부 갈등과 의견 차이를 형사 절차로 해결하려 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며 "특히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내부자였다는 점에서 단체는 깊은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갈등이나 조직 내 의견 차이를 형사적 수단으로 확대시키는 방식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은 조합 운영뿐 아니라 조합의 이미지와 대외 신뢰에도 큰 손상을 초래했다"며 "그 여파로 조합원 이탈 등 조직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이어졌으며,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감내해야 했던 피해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허위 정보 유포, 악의적 해석, 영업 방해,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단체가 빠르게 성장하며 영향력이 커지면서, 외부에서 조직을 흔들거나 전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며, 성장하는 조직이 겪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어떠한 외부 개입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권익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모든 학생 다르게 쓰라는 지침 바꾼다"…교육부, 초등 생기부 전면 재검토교육부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를 소집한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초등 생기부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실질 조치다. 19일 세종교육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주 내로 시도교육청 생기부 담당 장학사 전원을 소집해 '초등 생활기록부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같은 문장 쓰면 감사"…96% 교사 공포 호소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8일 교육부에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 개선 논의의 실질적 추진 요청' 공문(대한초교협-25240)을 발송했다. 협회는 △동일 활동 동일 문구 사용 허용의 명문화 △초등 중심 별도 지침 마련 △시도 간 지침 차이 해소를 위한 전국 공통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 초등 영어 교사는 223명 학생에게 동일 문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감사 대상이 됐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 96%가 "같은 문장 쓰면 감사 대상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학생별 문장 차별화를 강요받고 있으며, 동일 활동을 같은 문장으로 쓰면 감사 대상이 된다는 공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은 중등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춰"…중등 중심 구조 비판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학생을 모두 다르게 써야 한다"는 관행의 공식 폐기 여부다. 많은 교사가 생기부를 "문장 창작 시험"에 비유할 정도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동일 활동 동일 문구 허용 여부가 핵심 타깃이 될 전망이다. 둘째, "초·중등 동일 훈령" 구조의 근본 문제다. 현행 생기부 훈령은 중등 중심 구조로 △수행평가 기반 용어 △교과 중심 관찰 기준 △과도한 문장 규칙이 초등 교육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셋째, 시도교육청 간 지침 편차로 인한 혼란이다. 일부 교육청은 "100% 다른 문장"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교육청은 "동일 문장 가능"이라 안내해 전국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국감·성명·회의로 이어진 정상화 요구…"결정적 전환점 될까"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생기부는 중등 기준의 틀 안에서 초등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다"며 "이번 회의는 초등생기부를 초등에 맞게 바꾸는 첫 전환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합의한 이후 초등교사노조·대한초등교사협회의 연쇄 성명, 실제 감사 사례 폭로, 이번 교육부 회의로 초등 생기부 정상화 요구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가 △초등생기부 단독 지침 신설 △문장 창작 중심 평가 폐기 △전국 공통 기준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협회는 "동일 활동 동일 문구 허용이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교사의 행정 부담과 감사 우려는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번 주 회의가 단순 논의가 아니라 현장 변화를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 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보통합 모델 구축"…세종교육청,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성과 나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이 11월 18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성과 나눔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교육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교육공동체와 함께 점검하고 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종 미래교육한마당'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어린이집 4개소)과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이루었다. 행사장에는 올해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장소가 마련되었다. 전시 장소에서는 영유아 중심의 기관별 특색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어·초 연계 교육활동, 지역사회 협력 활동,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등 다양한 실천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아울러 유보통합 상향평준화 추진 과제 운영 현황과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기관별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현장의 실천적 경험과 효과를 발표해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성과 나눔의 날을 통해 시범기관마다 충실히 운영해온 성과를 함께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6년에도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그동안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