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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업무 신속화, 책임성 강화한다" 충남교육청, 재무회계규칙 전부 개정 공포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과 서식을 현행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이번 전부 개정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회계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소관 부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무관(도교육청은 행정국장)의 위임·전결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금액 기준에 맞춰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 추정가격 5천만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되어 분임재무관(도교육청은 재무과장)에게 위임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 등 새롭게 설립된 직속기관 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신설했다. 아울러 채권자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종전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던 것에서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도 향상시켰다. 한기복 재무과장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개정된 법령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라며 "재무행정의 신속성과 업무 능률, 회계담당 부서장의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공무원도 사람"…대한초교협, '애국페이' 강요 규탄 성명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9일 정부의 공무원 처우 관련 발언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두 가지 발언은 대한민국 공무원, 특히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돈을 벌려면 공직이 아닌 기업으로 가라'는 7월의 발언과,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직무급제(비정규직 우대)를 강화하라'는 12월의 지시는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를 지탱해온 '공정'과 '직업윤리'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무원을 '사람'이 아닌 '무한 희생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비현실적 인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는 공무원에게 '박봉은 명예와 봉사로 감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묻고 싶다. 지금 교사에게 '명예'가 남아있는가?"라며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 악성 민원의 폭격, 무너진 교실 속에서 교사들은 '스승'이라는 명예는커녕, '감정노동자'로서의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가 교사의 명예와 교권은 지켜주지 못하면서, 임금을 억제할 때만 '공직자의 명예'를 들먹이는 것은 비겁한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기업 임원만큼의 연봉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실질 임금 삭감을 멈추고, '생활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고용이 불안정하니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청년 교사들의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라며 "교사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주는 '고용 안정성' 하나를 믿고, 낮은 처우와 과도한 업무를 견뎌왔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정부는 이제 그 안정성마저 '특혜'로 규정하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던 직군에게 더 높은 보상을 주라고 지시한다"며 "'시험을 통과한 노력'과 '전문성'이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차별받는 세상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 이는 학교 현장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우수 인재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사는 이슬만 먹고 사는 성직자가 아니며, 정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도 아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며, 치솟는 물가와 대출 이자를 걱정하는 생활인"이라며 "'안정적이니까 적게 받아라', '명예직이니까 참아라' 이 낡은 이분법으로 헌신을 강요하기엔, 우리가 마주한 교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는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지지율을 얻으려는 정치적 셈법을 멈춰라. 공무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이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애국페이'와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 △고용 형태가 아닌 '전문성'과 '책임'에 비례하는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할 것 △실질 임금 하락과 교권 추락으로 신음하는 교사들을 위한 현실적 처우 개선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하라"…한국노총, 65세 정년연장 연내처리 촉구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가맹 공무원조직단체가 4일 국회 앞에서 65세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무원·공공생존권투쟁위원회(우정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연맹, 전국경찰직협)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65세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정정년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정년연장 문제에 있어서 130만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10년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약속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공직사회 내 소득공백 문제에서 비롯된 퇴직금 중도인출, 단기일자리 전전 등 '생존용 땜질'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정정년연장의 연내처리와 관련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소득공백으로 만연해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불안과 차별을 지적하고, 공무원 연금개혁과 정년정책 변경 시 정부의 사전 약속 이행과 실질적 소득보장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교원·공무원의 소득공백으로 인한 폐해와 시급한 법정정년연장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현장발언자로 나선 공무원연맹 이상엽 수석부위원장은 "2015년 연금법 개정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두 배 이상 보험료를 내면서도 받는 연금은 별 차이가 없다"며 "재직 중에는 박봉에 많은 보험료를 떼어가 생활이 어렵고, 퇴직 후에는 벌어놓은 돈도 없으며 연금액도 턱없이 낮아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 원하린 국장은 "청년의 입장에서도 정년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년연장과 청년고용문제가 충돌한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청년고용 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소득공백 해소와 법정정년연장 관철을 위해 한국노총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여 조속히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활동 중심 승진제도, 현장과 함께 길을 찾다”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토론회 개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2월 2일 진로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교원 및 교육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통찰로, 교원의 목소리로 함께 여는 토론의 장’을 표어로, 그동안 추진된 승진가산점 제도 개정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교원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세종시교육청의 추진 경과 및 정책 방향 설명 ▲전문가 주제 발표 ▲지정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전제상 공주대학교 교수(교원역량 기반 승진제도 개선) ▲김지선 목포대학교 교수(세종 교원 역량과 제도 분석)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실장(수업혁신을 위한 개선안) ▲홍섭근 송원초 교감(현장 중심 개편 방향)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세종시 교사 및 교감이 참여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제안 사항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현 승진가산점 제도를 교육활동과 교원 역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혁신이 병행되어야 하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교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를 이어가며 승진가산점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삼헌 교원인사과장은 “승진가산점 제도는 교원의 노력과 전문성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뢰받는 인사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질문이 움직임이 되다” 세종교육원, 2025 인문학 직무연수 하반기 과정 성황리 진행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원장 소은주, 이하 세종교육원)은 교직원의 인문학적 성찰과 삶의 변화 동력 강화를 위한 ‘2025 인문학 직무연수(하반기) - 삶을 위한 질문, 나를 움직이다’가 총 3회차까지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직원이 삶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10월 20일 1회차를 시작으로, 11월 3일과 24일까지 총 3회차(7차시) 강의가 진행됐으며, 유·초·중등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원 등 총 365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각 회차 강의는 ‘역사’, ‘내면’, ‘도전’ 등 삶과 교육을 아우르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직원 개개인의 사고 확장과 정서적 성장을 이끌어냈다. 참여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주제도 새롭게 접할 수 있어 인문학의 시야가 넓어졌다”, “강연을 통해 깊은 성찰과 타인과의 공감을 동시에 얻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오는 12월 3일(수)에는 4회차이자 마지막 강의로 백윤학 지휘자의 ‘음악, 그리고 춤추는 삶’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음악의 공명과 공감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은 교직원의 감성 역량을 확장하는 마무리 시간으로 기대를 모은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은 “이번 인문학 연수는 교직원들이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마지막 강연까지 최선을 다해 운영해 세종교육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민원, 공감에서 시작하다” 세종시교육청, ‘모두를 위한 민원의 날’ 운영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11월 24일 ‘민원의 날’을 맞아 민원 서비스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모두를 위한 민원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의 날’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24시간 섬긴다는 의미를 담아 2021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민원행정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원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날을 기념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 만족도 조사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민원실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조사 결과는 향후 맞춤형 민원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민원담당자 사기 진작을 위해 ▲민원행정 제도개선 ▲우수 민원처리 ▲친절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에서 각 1명을 선정해 교육감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내 챗봇 기반 ‘1대1 채팅상담서비스’가 도입되었으며, 내년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양심 우산 대여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민원담당자 보호 강화 지침에 따라, 통화 권장시간 초과 시 자동종료 및 자동 녹음 기능이 본청 전 부서에 확대 적용된다.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모두를 위한 민원의 날’을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품질과 행정의 신뢰도를 함께 높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교사 비모자이크 영상 비공개 전환…"늦었지만 환영"A언론사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교사 얼굴 비모자이크 보도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21일 현재 A언론사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은 검색되지 않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내부 검토 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영상은 지난주 교육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뉴스 콘텐츠로, 특정 교사의 얼굴·표정·말투가 그대로 노출되어 논란이 됐다. 같은 장면을 다룬 타 방송사 MBC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A언론사는 이를 생략해 "언론 윤리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초협 "늦었지만 긍정적…교사 신원 보호 기준 마련해야"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1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잘못은 비판할 수 있지만 얼굴을 전국에 공개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21일 영상 비공개 조치가 확인된 이후, 협회는 "영상이 비공개된 것은 늦었지만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문제는 이번 사건이 일시적 방송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교사의 잘못 지적과 '신원 노출'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며 영상 비공개 이후에도 세 가지 요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문제 영상의 모자이크 재편집 및 신원 보호 기준 재정비 △교원·교육종사자 신원 노출에 대한 언론 내부 윤리 기준 마련 △교육 전문 기자 대상 보도 윤리 간담회·자체 점검 체계 구축 등이다. 협회는 "이번 사건은 특정 교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의 신뢰와 직업 존엄성에 직결되는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논란 확대 고려한 내부 판단"…교사 커뮤니티 수백 건 반응 한 종편 관계자는 익명으로 "언론사 입장에서도 감정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부담이다. 윤리 논란이 확산되고 교원단체의 공식 문제 제기가 이어진 점도 비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상 공개 직후,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수백 건의 반응이 올라왔다. "나도 실수 한 번 하면 전국 방송에 얼굴 나오는 건가요?", "비판은 하되 모자이크는 기본 아닌가요?",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공인이 아닙니다. 신원 보호가 기본이죠"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분야 보도 윤리 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 "교육 보도 특수성 고려한 가이드라인 필요" 언론학계 전문가들은 교육 보도가 갖는 특수성을 강조한다. 학생·학부모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고, SNS·커뮤니티를 통한 2차 노출이 발생하며, 특정 교사·학교에 대한 장기적 낙인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교직의 특성상 '공적 이미지 훼손'이 교사 생활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언론학회 한 교수는 "교육 뉴스는 확산 속도와 파급력 때문에 신원 노출이 훨씬 위험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지만, 교육 보도에서는 신원 보호를 원칙으로 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언론사의 비공개 전환은 빠른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이 사건이 앞으로의 보도 기준을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 그리고 교사의 인권과 신원 보호—이번 논란은 이 두 가치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기억을 배우고, 내일을 걷다”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저연차 지방공무원 소통·공감 연수 운영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원장 소은주, 이하 세종교육원)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주 일원에서 8·9급 저연차 지방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직급별 소통·공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동백꽃 핀 기억, 역사를 배우고, 내일을 걷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자연과 문화체험을 통해 협업과 연대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들어 8·9급 저연차 지방공무원 사이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인식 등으로 인한 이탈 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교육원은 사기 진작과 공직가치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 연수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연수 주요 프로그램은 ▲제주 4·3평화공원 방문 ▲팀빌딩 중심 협업활동 등으로 운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새롭게 느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은주 원장은 “저연차 지방공무원들이 미래 공직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무몰입과 소통 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연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공직사회 전반에 신뢰와 협력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사 스마트폰에 학생 정보 가득"…충남교총, 정부 전수조사 반대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가공무원 통신기기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 충남교총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의 10개월치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이러한 조치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비밀), 제12조 제3항(영장주의)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교사의 스마트폰과 PC에 저장된 민감한 교육 정보의 노출 위험이다. 교사의 기기에는 ▲학생 개별 상담 내용 ▲학부모 민원 기록 ▲아동학대 신고 관련 자료 ▲교권침해 증거 자료 ▲학교폭력 조사 기록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열람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2차 피해는 물론, 교사-학생 간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이준권 회장은 "특검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부가 별도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조사까지 벌이는 것은 과도한 중복조사이자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 전문가로서 그 어떤 정치적 사안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총은 정부에 네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영장 없는 교원의 사적 통신기기 조사 계획 즉각 철회다. 둘째, 교육부의 교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다. 셋째, 교원 통신기기 내 학생 정보 보호 특별법 제정이다. 넷째, 무분별한 교원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다. 충남교총은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육의 전문성과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교육현장에서는 결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의 2만여 교원들은 헌법적 가치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
"교사 스마트폰 조사? 위헌적 감시체제"…대초협, 정부 TF 강력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정부의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 설치 계획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공무원인 교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는 직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는 모든 국가공무원을 포괄하는 구조이며, 초등교사는 당연히 국가공무원"이라며 "따라서 TF가 실제로 가동되면 교사의 스마트폰·PC 등 사적 기기 조사 가능성은 현실적이며, 이는 교사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는 학생·학부모 민원, 개인 상담 기록, 생활지도 메모 등 가장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직군"이라며 "이러한 기기를 행정기관이 수집·복제·분석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교사의 직업적 신뢰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영장 없는 사적 기기 조사가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폰과 PC는 현대인의 사생활·사상·관계·건강·금융까지 담는 '디지털 신체'"라며 "그럼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조사하겠다는 TF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8조(통신의 비밀)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들었다. 특히 "TF는 '공무원 신분' 자체를 조사 사유로 삼을 수 있어, 포괄적 수색·백지영장형 조사에 해당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는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사의 표현 자유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감시체제가 교육의 본질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의견 교환, 정책 비판, 민원 대응 기록 등 사적 대화를 언제든 열람당할 수 있다면 교사는 표현의 자유·전문성·교육 자율성을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문제 제기 위축 △민원 대응 시 자기 검열 증가·행정 불신 확대 △내부 소통 단절 및 교육의 질 저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역효과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교육은 감시 위에서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에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 설치 계획 즉각 철회 △공무원·교사 대상 디지털 조사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적법 절차 원칙 전면 준수 △교사의 사생활·통신 비밀 침해를 방지하는 조사권 남용 방지 장치와 법적 안전장치 신속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초등교사는 국가공무원이며, 이번 TF가 시행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활동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기기 감시는 정상화될 수 없으며, 교육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와 자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사와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교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