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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초협 "학맞통법, 제2의 아동학대법"…5대 독소조항 개정 촉구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에게 '제2의 아동학대 처벌법'이 될 것"이라며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긴급 개정 요구서를 발송하며 "현재의 법안은 교사를 무자격 사회복지사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요구서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고도의 사례 관리와 복지 지원 설계를 '학교 교육의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약은 주지 않고 선생님에게 의술을 배워서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업과 생활지도로 이미 업무가 과중한 교사들에게 전문성도 없는 복지 행정 업무와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법적 의무로 지우는 것은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5가지 핵심 개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연수 대상을 '교원'에서 '전담기구 담당 인력 및 관련 공무원'으로 수정 ▲'학교 교육의 과정' 문구 삭제 ▲교원의 '보장 의무'를 '협조'로 수정 ▲지원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교사 면책권 신설 등이다. 특히 면책권 신설과 관련해 협회는 "교사가 조기 발견 및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경우, 이후 지원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119 역할을 하고, 실제 구조와 이송은 소방관인 교육지원청과 전문가가 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학맞통법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준비도 안 됐는데 시행?"…전교조세종, 학맞통 전면 재검토 요구내년 3월로 다가온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 시행. 그런데 준비는 돼 있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가 16일 "전혀 안 돼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문적 지원을 책임지자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핵심 조건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없고, 장학사는 1명 지부가 확인한 세종교육청의 준비상황은 충격적이다. 지난 11월 25일 교육청 학맞통 담당 장학사와의 협의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현재 학교지원본부 소속 장학사 1인 체제로 학맞통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다는 것. 법률에서 명시한 시도 단위 및 지역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운영 계획, 전문인력 구성, 학교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형식은 위원회, 실제는 교사 1명이 떠안는다 교육부가 제시한 운영 모델은 형식상 '부서·위원회 중심' 구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담당 교사 1인'에게 실무와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지부 진단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2026년 업무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라는 항목만 기재된 채, 누가 이 업무를 맡을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제도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제도가 행정 절차로만 하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전제로 한 교육과 연수,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변화 없어 전교조세종지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11월 25일 협의에서 교육청의 지원체계를 단단히 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부 시범학교 가이드북의 무리한 사례를 학교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에 담긴 시범학교 운영 사례들은 교사의 과도한 헌신과 부담에 의존한 경우가 다수"라는 이유에서다. 11월 28일 부교육감 면담에서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맞통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12월 6일에는 마을교육연구소 주관 포럼에 참여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구축하는 학생맞춤형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 "학생도 교사도 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라" 지부는 학교별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일부 관리자 주도로 사업이 진행된 소수 학교에서만 비교적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졌거나, 담당 부장이 심각한 부담을 감내하며 제도를 유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 학교에서 2026년 전면 시행이 이뤄질 경우, 제도는 교사 소진의 심화, 관리자의 책임 회피, 학생 지원의 형식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다. 지부는 네 가지를 요구했다.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2026년 전면 도입 즉각 중단 △2026년 학교 업무분장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즉각 삭제 및 사업 추진 재검토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단체와의 공식 협의 구조 구성 및 책임 있는 재설계 추진 △학교는 발굴과 교육, 교육지원청과 지원센터는 전문적 지원과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 분담 등이다. "졸속 추진으로 제도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길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
민주학교 55곳, 1년 성과 한자리에…"교육과정과 연계 강화"학교 민주주의를 실천해온 충남의 55개 민주학교가 16일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에서 '2025년 민주학교 평가회'를 열고 한 해 성과를 공유했다. 민주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등이 참석해 학교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민주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사례 발표는 대천동대초등학교와 예산여자고등학교가 맡았다.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 △민주적 협의 문화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진 학교급별 사례 나눔에서는 초중고 학교급별 분과로 나뉘어 각 학교급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교민주주의 구현 방법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시간이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민주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교육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민주적 학교 문화 속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취약계층 100가구에 방한용품 2,920만 원어치 전달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손을 내밀었다. 15일 도내 교육 취약계층 학생 가정 100가구에 2,920만 원 상당의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연말 동절기를 맞아 소외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행사다. 겨울철 한파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가정 학생 100명을 발굴해 지원했다. 방한이불, 방한복, 난방 유류 등 가정의 개별 상황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방한용품이 준비됐다. 재원은 충남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으로 마련했으며, 지원 물품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가구에 직접 전달된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가정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늘 전달한 방한용품이 소외된 가정의 학생들이 겨울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충남교육청은 교육복지안전망의 촘촘한 복지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사각지대 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을 통해 매년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징검다리교실 행복 더하기' 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긴급 생계 물품 지원과 명절 및 연말연시에 교육 사각지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생계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복지지원을 해오고 있다. -
"교사는 의뢰만, 전문가가 치료"…대초협, 학맞통 원콜 시스템 제안교사가 밥솥 들고 가고, 변기 고치고, 대출 상담하는 게 교육인가.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내년 시행 예정인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에 칼을 빼들었다. 협회는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후 과정은 교육청과 전문 기관이 전담하는 '원콜(One-Call) 시스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교사에게 무한정의 복지 책임을 지우는 현재 방식은 학교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교사가 사회복지사인가" 협회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현재 학맞통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부터 상담, 가정방문,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것. "교사가 비전문 영역인 사회복지 행정 업무에 매몰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와 생활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복지 네트워크와 강제력이 없는 교사가 맡는 사례 관리는 겉핥기식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기 학생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협회는 "지금 대한민국 학교는 교육 기관과 복지 기관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교사를 소진시키는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콜로 끝, 그 다음은 전문가 몫 해법은 '원콜 시스템'이다. 민관 협력형 모델로, 학교와 교육청,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다. 핵심은 간단하다. 교사가 위기 징후 학생을 관찰하고 발견해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원콜로 의뢰하면, 교사의 행정적 책임은 즉시 종료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사례를 접수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실질적인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굿네이버스 등 검증된 민간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사가 약을 짓듯, 교사는 교육을 하고 복지 전문가는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 협회가 강조한 역할의 전문화다. 선지원 후행정, 그리고 면책권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도 제시됐다. 복잡한 공문이나 결재 없이 전용 앱이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의뢰할 수 있는 '선지원 후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교사 면책권이다. 원콜 의뢰를 완료한 시점에서 교사는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다. "학교 밖 자원 활용이 진짜 맞춤형 지원" 협회 관계자는 핵심을 짚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상담 전화를 돌리고 행정 서류를 꾸미는 동안 교실 속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교 밖의 풍부한 전문 자원과 인력이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생맞춤형 지원이다." 그의 말이다. 교육부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시스템 재구조화에 나설지, 아니면 기존 방식을 고수할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맞통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
"학교는 심부름센터 아냐"…교사노조연맹, 학맞통법 전면 개정 촉구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연맹)이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행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통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연맹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생맞춤협력과'를 신설하고 장학사를 배치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업무 담당 부서나 전담 인력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전국 단위로 시행될 법임에도 지역 간 준비도와 행정 역량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 제10조 제3항의 문구"라며 "해당 조항은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선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장"이라며 "이로 인해 학교는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자율적 판단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학교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거나, 무분별한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조차 박탈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해당 법안은 단순한 교육행정을 넘어, 학교가 복지·보건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며 "현재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연맹은 일부 지역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고기를 사서 학생 집에 방문해 가족과 함께 구워 먹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지원 △학부모의 대출금 비교 및 대환 안내 △보험 상품 변경 연계 △학생 치과 치료 지원 △학생 아침 식사 제공 △쌀, 김치, 반찬 등 생필품 지원 연계 △게임중독, 정서 문제 등을 가진 학부모 상담 기관 연계 △외국 국적 학부모 대상 한글 교육기관 연결 등이다. 연맹은 "이러한 활동들은 교육적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적 개입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에는 이를 총괄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해 학교당 100만 원의 일괄 예산을 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금액은 실질적인 사례관리나 다기관 연계를 위한 자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와 필요 예산이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 예산 배분은 '학생을 지원하는 척'만 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판단권은 배제해, 학교를 민원에 취약한 구조로 내몰고 있다"며 "제10조 제3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함께 전담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재난 속 학생과 가족에게 희망을" 충남교육청, 부여 화재 피해 학생 복구 지원금 전달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0일 부여교육지원청에서 자택 화재 피해를 당한 학생 가정에 피해 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일 새벽 부여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해 피해 학부모, 부여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피해를 겪은 학생과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번 지원금이 학생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학업에 전념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펴 모두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회계 업무 신속화, 책임성 강화한다" 충남교육청, 재무회계규칙 전부 개정 공포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과 서식을 현행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이번 전부 개정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회계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소관 부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무관(도교육청은 행정국장)의 위임·전결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금액 기준에 맞춰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 추정가격 5천만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되어 분임재무관(도교육청은 재무과장)에게 위임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 등 새롭게 설립된 직속기관 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신설했다. 아울러 채권자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종전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던 것에서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도 향상시켰다. 한기복 재무과장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개정된 법령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라며 "재무행정의 신속성과 업무 능률, 회계담당 부서장의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모든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한다" 충남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성과 나눔자리 개최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2월 9일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아산)에서 도내 학교장과 교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성과 나눔자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구성원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사업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기조강연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정책 방향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업과 진로 지원, 심리와 정서 지원,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등 4개 주제로 분과별 토론회를 운영했다. 사업 영역별 담당자 간 협력적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과제를 도출하며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기존 사업부서의 분절적 지원 방식을 넘어, 부서 간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2025년 1월 2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모든 교육기관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복합적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교육현실에서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을 동등하게 누리고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학교 조직문화 조성 과정"이라며 "이를 위해 학교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나눔과 토론이 교육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져, 2026년 사업의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아파도 눈치 본다"…대한초교협, 세종 수업지원교사 전국 확대 촉구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세종시교육청의 수업지원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이 병가 등 단기 결원 시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해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떠맡는 '품앗이 보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갑자기 아프거나 연가를 써야 할 때 대체 강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결국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나누어 맡는 '품앗이 보결'이 관행처럼 굳어졌고, 이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 가중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수업지원교사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한 정규 및 계약제 교원을 즉시 파견하여 수업 공백을 메운다. 학교는 강사 채용에 따른 행정 부담을 덜고, 교사는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이다. 협회는 이러한 세종시의 우수 사례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의무화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수업지원교사 배치 제도 전국 확대 의무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주관의 강사 채용 및 파견 시스템 구축 △수업지원교사 정원 충분 확보를 통한 단기 결원 시 수업 공백 실질적 해소 등을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업지원교사 제도의 전국 확대는 교사가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권리와 학생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이번 협회의 제안이 고질적인 학교 현장의 대체 강사 구인난과 보결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