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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부활시킨다…충남교육청, 서천에 AI 특수학교 짓는다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9일 서천군 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특수학교가 없어 타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서천·부여 지역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폐교된 구 문산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부지에 10학급 58명 규모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는 서천군 문산면 신농길 26-29 일원(구 문산초 부지)에 설립된다. 총 10학급(유치원 1, 초등 6, 중등 3) 규모로 58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예산과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기존 폐교 시설을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여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AI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형 특수학교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인공지능(AI)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첨단 교실 구축 계획이 포함됐다. 학교 설립 시 교직원 등 약 40명의 상주 인력이 유입되어 문산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설계비 확보, 2028년 개교 충남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모아들인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 및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2026년 설계비 확보 및 2027년 시설 공사를 거쳐 2028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의 실현이자,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소규모 특수학교 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내 고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충남교육청,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55명 생각나눔자리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2026학년도 충남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특수교육 교육공동체 생각나눔자리'는 17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홍성)에서 열린다. 특수학교(급) 교원과 전문직원, 학부모(보호자) 대표, 관련 단체와 기관 관계자 등 약 55명의 특수교육 교육공동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제6차 충남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2026년도 특수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올 한 해 추진된 특수교육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전에 시행한 교육공동체 대상 만족도 조사와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운영 평가에 따른 개선 사항과 2026년도에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할 핵심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생각나눔자리에서 도출된 의견과 지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202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생각나눔자리는 우리 특수교육 공동체가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충남 특수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2026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사는 의뢰만, 전문가가 치료"…대초협, 학맞통 원콜 시스템 제안교사가 밥솥 들고 가고, 변기 고치고, 대출 상담하는 게 교육인가.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내년 시행 예정인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에 칼을 빼들었다. 협회는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후 과정은 교육청과 전문 기관이 전담하는 '원콜(One-Call) 시스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교사에게 무한정의 복지 책임을 지우는 현재 방식은 학교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교사가 사회복지사인가" 협회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현재 학맞통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부터 상담, 가정방문,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것. "교사가 비전문 영역인 사회복지 행정 업무에 매몰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와 생활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복지 네트워크와 강제력이 없는 교사가 맡는 사례 관리는 겉핥기식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기 학생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협회는 "지금 대한민국 학교는 교육 기관과 복지 기관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교사를 소진시키는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콜로 끝, 그 다음은 전문가 몫 해법은 '원콜 시스템'이다. 민관 협력형 모델로, 학교와 교육청,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다. 핵심은 간단하다. 교사가 위기 징후 학생을 관찰하고 발견해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원콜로 의뢰하면, 교사의 행정적 책임은 즉시 종료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사례를 접수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실질적인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굿네이버스 등 검증된 민간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사가 약을 짓듯, 교사는 교육을 하고 복지 전문가는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 협회가 강조한 역할의 전문화다. 선지원 후행정, 그리고 면책권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도 제시됐다. 복잡한 공문이나 결재 없이 전용 앱이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의뢰할 수 있는 '선지원 후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교사 면책권이다. 원콜 의뢰를 완료한 시점에서 교사는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다. "학교 밖 자원 활용이 진짜 맞춤형 지원" 협회 관계자는 핵심을 짚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상담 전화를 돌리고 행정 서류를 꾸미는 동안 교실 속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교 밖의 풍부한 전문 자원과 인력이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생맞춤형 지원이다." 그의 말이다. 교육부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시스템 재구조화에 나설지, 아니면 기존 방식을 고수할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맞통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
CCTV 법안 폐기 총력전…대초협, 교육위·법사위에 동시 공세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완전히 막아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타깃으로 삼아 법안 폐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격 지점은 명확히 나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는 법안 철회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는 부결을 각각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한 교육위와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의 특성을 고려한 이원 전략이다. 교육위: "철회 결단으로 초등교육 지켜달라" 김영호 위원장에게 전달된 요청서는 직설적이다. 아동학대 예방 취지는 인정하되, 구체적 안전장치 없는 현 법안은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만들 뿐이라는 논리다. 핵심은 교육 활동 위축이다. "수업 매 순간을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소극적 지도만 남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헌법 논리도 동원됐다. 구성원 동의 없는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이며, 교사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 요청 내용도 구체적이다. 공동발의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지켜달라"는 호소로 끝을 맺었다. 법사위: "위헌 소지 명백…확실하게 부결하라" 추미애 위원장에게 보낸 요청서는 한층 법리적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실히 부결시켜달라는 게 골자다. 영장주의 우회 논리가 등장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단순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된다면, 형사법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과잉 입법 비판도 날카롭다. "이미 다른 수단으로 예방 가능한 사안에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표현도 눈에 띈다. 디테일한 안전장치 없는 입법은 학교 현장에 불신만 남긴다는 경고다. "끝까지 최선 다할 것" 협회 측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실은 감시가 아닌 신뢰와 교육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해당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운명은 이제 두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 교육위의 철회 결단과 법사위의 부결 결정. 양쪽 모두에서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
조정훈 의원 "법사위 오판" 주장에…교사노조 "현장 모르는 소리"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법사위가 법안을 잘못 해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양측의 시각차는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라는 법안 조항 해석에서 비롯됐다. 조 의원은 이를 자율적 판단의 여지로 보지만, 교사노조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학부모 민원과 다른 학교 설치 여부에 따라 결국 강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보미 위원장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체계적 오류"라고 잘라 말했다. 노조는 학교 안전 강화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교실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체육 시간 전 옷을 갈아입고, 일기를 쓰는 등 사적 영역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에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교육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노조는 교육부를 향해 "'교실 CCTV 금지 예외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구성원 전체 합의를 통한 설치 원칙을 담은 수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
"학교는 심부름센터 아냐"…교사노조연맹, 학맞통법 전면 개정 촉구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연맹)이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행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통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연맹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생맞춤협력과'를 신설하고 장학사를 배치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업무 담당 부서나 전담 인력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전국 단위로 시행될 법임에도 지역 간 준비도와 행정 역량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 제10조 제3항의 문구"라며 "해당 조항은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선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장"이라며 "이로 인해 학교는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자율적 판단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학교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거나, 무분별한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조차 박탈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해당 법안은 단순한 교육행정을 넘어, 학교가 복지·보건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며 "현재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연맹은 일부 지역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고기를 사서 학생 집에 방문해 가족과 함께 구워 먹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지원 △학부모의 대출금 비교 및 대환 안내 △보험 상품 변경 연계 △학생 치과 치료 지원 △학생 아침 식사 제공 △쌀, 김치, 반찬 등 생필품 지원 연계 △게임중독, 정서 문제 등을 가진 학부모 상담 기관 연계 △외국 국적 학부모 대상 한글 교육기관 연결 등이다. 연맹은 "이러한 활동들은 교육적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적 개입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에는 이를 총괄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해 학교당 100만 원의 일괄 예산을 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금액은 실질적인 사례관리나 다기관 연계를 위한 자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와 필요 예산이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 예산 배분은 '학생을 지원하는 척'만 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판단권은 배제해, 학교를 민원에 취약한 구조로 내몰고 있다"며 "제10조 제3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함께 전담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학교 CCTV 의무화 법안, 법사위서 제동…대한초교협 노력 결실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5만 명의 반대 청원을 이끌어내고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위헌성을 설득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위를 통과해 올라온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교육부 차관을 향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감옥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 위원은 "절도범을 잡겠다고 각 가정의 안방에 CCTV를 설치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실은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일기를 쓰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효율성만 따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보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동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유신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군대식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위원들의 거센 반대 기류를 넘지 못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사위의 제동 배경에는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치밀하고 끈질긴 대응이 있었다. 협회는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학교 내 CCTV 의무화 반대 청원'을 주도해 단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며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시켰다.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가자, 협회 집행부는 즉시 교육위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협회는 의원들에게 △정보 주체 동의 없는 촬영의 위헌성 △학생 및 교사의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지적한 "당사자 동의 없는 설치의 문제점"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은 협회가 그동안 전달한 의견서의 핵심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법사위의 논의 과정은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세종교육신문은 전국 약 6,500여 학교에 19,500부의 종이신문 발행한 2면에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청원, 마감 앞두고 동력 잃나'제목의 기사를 담아 청원 참여를 독려한바 있다] -
"작은 나눔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미래" 충남교육청, 결핵 퇴치 성금 기탁 및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진행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0일 도교육청 청사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를 대상으로 결핵 퇴치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고, '2025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성금 전달은 「결핵예방법」 제25조에 명시된 모금 활동 취지에 따라 이뤄졌다.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결핵 관련 예방 캠페인과 인식 확산 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다. 전달된 기금은 결핵 치료를 받는 청소년, 독거노인, 소외계층 환자 지원에 쓰이며, 결핵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요양·휴양 시설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결핵 예방 교육 등 여러 공익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된다. 국내 결핵 신규 발생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에 이어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 캐릭터를 도안에 활용해 제작됐다. 온정 어린 분위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결핵이 사라진 세상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으며, 씰 판매 수익은 전액 결핵 퇴치 사업 비용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캐릭터 키링이 포함된 '그린씰' 상품도 함께 출시돼 다채로운 참여 방식이 마련됐다. 이날 증정식에는 남상현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회장을 포함한 협회 관계자와 충남교육청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대한결핵협회는 감사 인사와 함께 크리스마스 씰 액자와 그린씰 세트를 교육청 측에 전달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작은 정성이 모여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공무원도 사람"…대한초교협, '애국페이' 강요 규탄 성명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9일 정부의 공무원 처우 관련 발언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두 가지 발언은 대한민국 공무원, 특히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돈을 벌려면 공직이 아닌 기업으로 가라'는 7월의 발언과,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직무급제(비정규직 우대)를 강화하라'는 12월의 지시는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를 지탱해온 '공정'과 '직업윤리'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무원을 '사람'이 아닌 '무한 희생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비현실적 인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는 공무원에게 '박봉은 명예와 봉사로 감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묻고 싶다. 지금 교사에게 '명예'가 남아있는가?"라며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 악성 민원의 폭격, 무너진 교실 속에서 교사들은 '스승'이라는 명예는커녕, '감정노동자'로서의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가 교사의 명예와 교권은 지켜주지 못하면서, 임금을 억제할 때만 '공직자의 명예'를 들먹이는 것은 비겁한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기업 임원만큼의 연봉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실질 임금 삭감을 멈추고, '생활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고용이 불안정하니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청년 교사들의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라며 "교사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주는 '고용 안정성' 하나를 믿고, 낮은 처우와 과도한 업무를 견뎌왔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정부는 이제 그 안정성마저 '특혜'로 규정하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던 직군에게 더 높은 보상을 주라고 지시한다"며 "'시험을 통과한 노력'과 '전문성'이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차별받는 세상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 이는 학교 현장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우수 인재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사는 이슬만 먹고 사는 성직자가 아니며, 정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도 아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며, 치솟는 물가와 대출 이자를 걱정하는 생활인"이라며 "'안정적이니까 적게 받아라', '명예직이니까 참아라' 이 낡은 이분법으로 헌신을 강요하기엔, 우리가 마주한 교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는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지지율을 얻으려는 정치적 셈법을 멈춰라. 공무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이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애국페이'와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 △고용 형태가 아닌 '전문성'과 '책임'에 비례하는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할 것 △실질 임금 하락과 교권 추락으로 신음하는 교사들을 위한 현실적 처우 개선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마음 건강 지킴이와 함께합니다" 세종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원 심리치료 협약병원에 감사패 전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12월 9일 동행정신건강의학과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협력해 온 10개 의료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협약패를 수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교원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협력해 온 의료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교원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사에서는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시간의 노력을 돌아보고, 교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치료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지원본부가 운영 중인 교원 마음건강 전문의료기관 치료 연계 사업은 교직 스트레스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통원치료비는 연간 100만 원, 입원치료비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치료를 원하는 교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방문해 병원연계증을 발급받은 후, 세종시 관내 협약병원 10곳 가운데 원하는 곳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학교지원본부는 교원 보호를 위해 학교 변호사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찾아가는 상담 및 마음쉼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며 교원 보호 체계를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선생님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교육 현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협약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교원 치유 지원 시스템을 한층 두텁게 구축해 선생님들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