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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초협 "학맞통법, 제2의 아동학대법"…5대 독소조항 개정 촉구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에게 '제2의 아동학대 처벌법'이 될 것"이라며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긴급 개정 요구서를 발송하며 "현재의 법안은 교사를 무자격 사회복지사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요구서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고도의 사례 관리와 복지 지원 설계를 '학교 교육의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약은 주지 않고 선생님에게 의술을 배워서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업과 생활지도로 이미 업무가 과중한 교사들에게 전문성도 없는 복지 행정 업무와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법적 의무로 지우는 것은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5가지 핵심 개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연수 대상을 '교원'에서 '전담기구 담당 인력 및 관련 공무원'으로 수정 ▲'학교 교육의 과정' 문구 삭제 ▲교원의 '보장 의무'를 '협조'로 수정 ▲지원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교사 면책권 신설 등이다. 특히 면책권 신설과 관련해 협회는 "교사가 조기 발견 및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경우, 이후 지원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119 역할을 하고, 실제 구조와 이송은 소방관인 교육지원청과 전문가가 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학맞통법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준비도 안 됐는데 시행?"…전교조세종, 학맞통 전면 재검토 요구내년 3월로 다가온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 시행. 그런데 준비는 돼 있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가 16일 "전혀 안 돼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문적 지원을 책임지자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핵심 조건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없고, 장학사는 1명 지부가 확인한 세종교육청의 준비상황은 충격적이다. 지난 11월 25일 교육청 학맞통 담당 장학사와의 협의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현재 학교지원본부 소속 장학사 1인 체제로 학맞통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다는 것. 법률에서 명시한 시도 단위 및 지역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운영 계획, 전문인력 구성, 학교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형식은 위원회, 실제는 교사 1명이 떠안는다 교육부가 제시한 운영 모델은 형식상 '부서·위원회 중심' 구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담당 교사 1인'에게 실무와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지부 진단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2026년 업무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라는 항목만 기재된 채, 누가 이 업무를 맡을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제도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제도가 행정 절차로만 하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전제로 한 교육과 연수,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변화 없어 전교조세종지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11월 25일 협의에서 교육청의 지원체계를 단단히 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부 시범학교 가이드북의 무리한 사례를 학교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에 담긴 시범학교 운영 사례들은 교사의 과도한 헌신과 부담에 의존한 경우가 다수"라는 이유에서다. 11월 28일 부교육감 면담에서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맞통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12월 6일에는 마을교육연구소 주관 포럼에 참여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구축하는 학생맞춤형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 "학생도 교사도 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라" 지부는 학교별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일부 관리자 주도로 사업이 진행된 소수 학교에서만 비교적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졌거나, 담당 부장이 심각한 부담을 감내하며 제도를 유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 학교에서 2026년 전면 시행이 이뤄질 경우, 제도는 교사 소진의 심화, 관리자의 책임 회피, 학생 지원의 형식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다. 지부는 네 가지를 요구했다.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2026년 전면 도입 즉각 중단 △2026년 학교 업무분장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즉각 삭제 및 사업 추진 재검토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단체와의 공식 협의 구조 구성 및 책임 있는 재설계 추진 △학교는 발굴과 교육, 교육지원청과 지원센터는 전문적 지원과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 분담 등이다. "졸속 추진으로 제도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길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
세종교육청, 학맞통 안착 총력…교육 주체별 맞춤 연수 가동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가 교육 주체별 맞춤형 연수에 나선 것이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수 대상은 폭넓다. 교감과 행정실장 등 중간관리자를 비롯해 업무담당부장과 학년부장, 교육청 내 학생지원 유관센터(8개 센터) 담당자까지 포함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한 주체별 기획이다. 15일에는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오전 연수를, 행정실장 대상으로 오후 연수를 각각 실시한다. 학교 중간관리자로서 교감이 소통과 공감 기반의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뒀다. 학맞통의 주요 내용과 교육주체의 역할도 다룬다. 23일 오전에는 교육청 소속 학습지원센터,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유관센터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가 진행된다.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학생들을 직접 마주하는 학교 업무담당부장과 학년부장 대상 실무 역량 강화 연수가 이어진다. 연수 내용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강연 △학맞통에 대한 전문강연(입법 취지와 방향, 적용 방법 등) △선도학교 운영 사례 공유 등이다. 교육주체들의 실행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맞통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적인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6년 전면 시행에 앞서 세종시의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지원본부는 향후 △교육청 내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관련 조례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 학맞통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
"교사는 의뢰만, 전문가가 치료"…대초협, 학맞통 원콜 시스템 제안교사가 밥솥 들고 가고, 변기 고치고, 대출 상담하는 게 교육인가.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내년 시행 예정인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에 칼을 빼들었다. 협회는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후 과정은 교육청과 전문 기관이 전담하는 '원콜(One-Call) 시스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교사에게 무한정의 복지 책임을 지우는 현재 방식은 학교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교사가 사회복지사인가" 협회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현재 학맞통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부터 상담, 가정방문,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것. "교사가 비전문 영역인 사회복지 행정 업무에 매몰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와 생활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복지 네트워크와 강제력이 없는 교사가 맡는 사례 관리는 겉핥기식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기 학생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협회는 "지금 대한민국 학교는 교육 기관과 복지 기관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교사를 소진시키는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콜로 끝, 그 다음은 전문가 몫 해법은 '원콜 시스템'이다. 민관 협력형 모델로, 학교와 교육청,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다. 핵심은 간단하다. 교사가 위기 징후 학생을 관찰하고 발견해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원콜로 의뢰하면, 교사의 행정적 책임은 즉시 종료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사례를 접수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실질적인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굿네이버스 등 검증된 민간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사가 약을 짓듯, 교사는 교육을 하고 복지 전문가는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 협회가 강조한 역할의 전문화다. 선지원 후행정, 그리고 면책권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도 제시됐다. 복잡한 공문이나 결재 없이 전용 앱이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의뢰할 수 있는 '선지원 후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교사 면책권이다. 원콜 의뢰를 완료한 시점에서 교사는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다. "학교 밖 자원 활용이 진짜 맞춤형 지원" 협회 관계자는 핵심을 짚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상담 전화를 돌리고 행정 서류를 꾸미는 동안 교실 속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교 밖의 풍부한 전문 자원과 인력이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생맞춤형 지원이다." 그의 말이다. 교육부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시스템 재구조화에 나설지, 아니면 기존 방식을 고수할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맞통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
"학교는 심부름센터 아냐"…교사노조연맹, 학맞통법 전면 개정 촉구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연맹)이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행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통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연맹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생맞춤협력과'를 신설하고 장학사를 배치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업무 담당 부서나 전담 인력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전국 단위로 시행될 법임에도 지역 간 준비도와 행정 역량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 제10조 제3항의 문구"라며 "해당 조항은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선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장"이라며 "이로 인해 학교는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자율적 판단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학교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거나, 무분별한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조차 박탈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해당 법안은 단순한 교육행정을 넘어, 학교가 복지·보건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며 "현재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연맹은 일부 지역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고기를 사서 학생 집에 방문해 가족과 함께 구워 먹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지원 △학부모의 대출금 비교 및 대환 안내 △보험 상품 변경 연계 △학생 치과 치료 지원 △학생 아침 식사 제공 △쌀, 김치, 반찬 등 생필품 지원 연계 △게임중독, 정서 문제 등을 가진 학부모 상담 기관 연계 △외국 국적 학부모 대상 한글 교육기관 연결 등이다. 연맹은 "이러한 활동들은 교육적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적 개입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에는 이를 총괄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해 학교당 100만 원의 일괄 예산을 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금액은 실질적인 사례관리나 다기관 연계를 위한 자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와 필요 예산이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 예산 배분은 '학생을 지원하는 척'만 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판단권은 배제해, 학교를 민원에 취약한 구조로 내몰고 있다"며 "제10조 제3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함께 전담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학생 한 명 한 명, 맞춤형 돌봄으로 성장시킨다" 소담중, Wee 프로젝트 전국 최우수교 선정소담중학교(교장 박현미)가 제14회 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교'로 선정되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학교는 9일 교내에서 교직원 및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최우수교 현판식을 개최했다. 소담중은 학생맞춤통합위원회를 운영 중심축으로 삼아 발굴부터 진단, 지원, 평가에 이르는 학생 지원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이를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다른 학교에서도 적용 가능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체계를 확립한 점이 평가받았다. 학교는 소담초등학교와 연계한 행복지수 설문조사 등 다층적 발굴 시스템을 바탕으로 2025학년도에 12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초학력 지원, 대안교실 운영, 진로진학 상담, '소담러닝맨' 프로젝트, 환경 활동, 집단상담, 교내 캠핑, 미술관 탐방 등이 진행됐다. 학업·관계·정서 전 영역에 걸친 균형 잡힌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채로운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습 상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며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했다. 학부모 대상 연수, 부모 감정 지도교육, 학교신문 홍보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참여를 높였으며, 교원 대상 연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직원의 지원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러한 소담중의 운영 사례는 세종시교육청 연수뿐 아니라 타 시·도 연수단 방문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며 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현미 교장은 "이번 Wee 프로젝트 최우수상 수상은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학생 지원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제2의 늘봄 사태 우려"…대한초교협, 학맞통 긴급 간담회 제안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부에 긴급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교원단체 간의 소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의 핵심인 통합 사례 관리가 사회복지 및 심리 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이라며 "이를 교육과정과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사가 비전문적인 행정 업무에 매몰될 경우 위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세 가지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통합지원팀 운영 실무에서의 교원 배제 원칙 명문화. 둘째, 전담 인력(임기제 연구사 등) 배치 의무화. 셋째, 교육과 복지·행정 업무의 명확한 분리 방안 마련. 이는 늘봄학교 도입 당시 불거졌던 업무 전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3월 법 시행까지 불과 3개월여 남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과의 소통 없는 정책은 학교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간담회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원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모든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한다" 충남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성과 나눔자리 개최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2월 9일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아산)에서 도내 학교장과 교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성과 나눔자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구성원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사업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기조강연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정책 방향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업과 진로 지원, 심리와 정서 지원,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등 4개 주제로 분과별 토론회를 운영했다. 사업 영역별 담당자 간 협력적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과제를 도출하며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기존 사업부서의 분절적 지원 방식을 넘어, 부서 간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2025년 1월 2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모든 교육기관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복합적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교육현실에서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을 동등하게 누리고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학교 조직문화 조성 과정"이라며 "이를 위해 학교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나눔과 토론이 교육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져, 2026년 사업의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학맞통, 현장 혼란 우려"…대한초교협, 교사 업무 배제 명문화 요구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과 관련해 교사 업무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통합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 및 심리 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이라며 "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학맞통 법안이 복합적 위기 학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 인력과 시스템 없이 교사에게 업무가 떠넘겨질 경우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적으로 학교장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는 담당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법령 및 지침에 통합지원팀 운영 실무 및 행정 업무에서 교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할 것. 둘째, 늘봄학교의 늘봄지원실장 배치 사례와 같이 행정과 사례 관리를 전담할 임기제 교육연구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할 것. 셋째,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교사)와 복지·행정적 지원(전담 인력)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협회는 이미 지난 9월 16일에도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전담 임기제 연구사 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가이드라인상 주요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되어 있어 과중한 행정 부담과 수업·생활지도 공백이 우려된다"며 "교육의 질과 교사 전문성 저해를 막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행정은 전문 인력이 전담할 때 비로소 위기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며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교육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
전교조 세종지부-구연희 부교육감 첫 면담…"악성 민원 근절·업무 경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지난 달 2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구연희 부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교육 현안과 조합원 요구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0월 27일 부교육감 취임 이후 전교조세종지부 전임자들과의 첫 공식 교류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전교조세종지부는 최근 교육 현안과 조합원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세종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제5대 지부장 이상미·사무처장 최혜은 체제 출범 이후 지부가 추구하는 핵심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수업·생활지도 중심 환경 조성 △민원대응시스템의 정착 및 악성 민원 근절 △학생 지원 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현안임을 강조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최근 교육과정·평가 제도의 변화와 학교폭력 대응 강화로 교사 업무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돌보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절실하다"며 "이를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량과 승진제도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고 밝혔다. 전교조세종지부는 내년 전면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 현장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센터 구축 △관련 지침과 매뉴얼의 명확화 △관리자 중심의 운영 체제 마련 △교원 대상 충분한 연수와 협의 시간 확보 △과도한 행정 부담 방지 △지역사회와 교육청의 협력 기반 조성 △학부모의 협조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원활히 추진해, 노조와 교육청 간의 신뢰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최근 교육감 공백 상황에서 구연희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 만큼, 세종교육청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과 적극적 소통을 당부했다. 특히 주요 정책의 연속성과 현안 해결을 위한 결단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양측은 세종교육의 안정성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학교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