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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 의무화 법안, 법사위서 제동…대한초교협 노력 결실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5만 명의 반대 청원을 이끌어내고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위헌성을 설득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위를 통과해 올라온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교육부 차관을 향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감옥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 위원은 "절도범을 잡겠다고 각 가정의 안방에 CCTV를 설치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실은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일기를 쓰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효율성만 따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보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동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유신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군대식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위원들의 거센 반대 기류를 넘지 못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사위의 제동 배경에는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치밀하고 끈질긴 대응이 있었다. 협회는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학교 내 CCTV 의무화 반대 청원'을 주도해 단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며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시켰다.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가자, 협회 집행부는 즉시 교육위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협회는 의원들에게 △정보 주체 동의 없는 촬영의 위헌성 △학생 및 교사의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지적한 "당사자 동의 없는 설치의 문제점"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은 협회가 그동안 전달한 의견서의 핵심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법사위의 논의 과정은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세종교육신문은 전국 약 6,500여 학교에 19,500부의 종이신문 발행한 2면에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청원, 마감 앞두고 동력 잃나'제목의 기사를 담아 청원 참여를 독려한바 있다] -
"공무원도 사람"…대한초교협, '애국페이' 강요 규탄 성명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9일 정부의 공무원 처우 관련 발언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두 가지 발언은 대한민국 공무원, 특히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돈을 벌려면 공직이 아닌 기업으로 가라'는 7월의 발언과,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직무급제(비정규직 우대)를 강화하라'는 12월의 지시는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를 지탱해온 '공정'과 '직업윤리'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무원을 '사람'이 아닌 '무한 희생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비현실적 인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는 공무원에게 '박봉은 명예와 봉사로 감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묻고 싶다. 지금 교사에게 '명예'가 남아있는가?"라며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 악성 민원의 폭격, 무너진 교실 속에서 교사들은 '스승'이라는 명예는커녕, '감정노동자'로서의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가 교사의 명예와 교권은 지켜주지 못하면서, 임금을 억제할 때만 '공직자의 명예'를 들먹이는 것은 비겁한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기업 임원만큼의 연봉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실질 임금 삭감을 멈추고, '생활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고용이 불안정하니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청년 교사들의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라며 "교사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주는 '고용 안정성' 하나를 믿고, 낮은 처우와 과도한 업무를 견뎌왔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정부는 이제 그 안정성마저 '특혜'로 규정하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던 직군에게 더 높은 보상을 주라고 지시한다"며 "'시험을 통과한 노력'과 '전문성'이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차별받는 세상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 이는 학교 현장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우수 인재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사는 이슬만 먹고 사는 성직자가 아니며, 정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도 아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며, 치솟는 물가와 대출 이자를 걱정하는 생활인"이라며 "'안정적이니까 적게 받아라', '명예직이니까 참아라' 이 낡은 이분법으로 헌신을 강요하기엔, 우리가 마주한 교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는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지지율을 얻으려는 정치적 셈법을 멈춰라. 공무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이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애국페이'와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 △고용 형태가 아닌 '전문성'과 '책임'에 비례하는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할 것 △실질 임금 하락과 교권 추락으로 신음하는 교사들을 위한 현실적 처우 개선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제2의 늘봄 사태 우려"…대한초교협, 학맞통 긴급 간담회 제안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부에 긴급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교원단체 간의 소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의 핵심인 통합 사례 관리가 사회복지 및 심리 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이라며 "이를 교육과정과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사가 비전문적인 행정 업무에 매몰될 경우 위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세 가지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통합지원팀 운영 실무에서의 교원 배제 원칙 명문화. 둘째, 전담 인력(임기제 연구사 등) 배치 의무화. 셋째, 교육과 복지·행정 업무의 명확한 분리 방안 마련. 이는 늘봄학교 도입 당시 불거졌던 업무 전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3월 법 시행까지 불과 3개월여 남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과의 소통 없는 정책은 학교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간담회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원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아파도 눈치 본다"…대한초교협, 세종 수업지원교사 전국 확대 촉구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세종시교육청의 수업지원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이 병가 등 단기 결원 시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해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떠맡는 '품앗이 보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갑자기 아프거나 연가를 써야 할 때 대체 강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결국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나누어 맡는 '품앗이 보결'이 관행처럼 굳어졌고, 이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 가중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수업지원교사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한 정규 및 계약제 교원을 즉시 파견하여 수업 공백을 메운다. 학교는 강사 채용에 따른 행정 부담을 덜고, 교사는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이다. 협회는 이러한 세종시의 우수 사례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의무화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수업지원교사 배치 제도 전국 확대 의무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주관의 강사 채용 및 파견 시스템 구축 △수업지원교사 정원 충분 확보를 통한 단기 결원 시 수업 공백 실질적 해소 등을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업지원교사 제도의 전국 확대는 교사가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권리와 학생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이번 협회의 제안이 고질적인 학교 현장의 대체 강사 구인난과 보결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학맞통, 현장 혼란 우려"…대한초교협, 교사 업무 배제 명문화 요구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과 관련해 교사 업무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통합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 및 심리 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이라며 "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학맞통 법안이 복합적 위기 학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 인력과 시스템 없이 교사에게 업무가 떠넘겨질 경우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적으로 학교장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는 담당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법령 및 지침에 통합지원팀 운영 실무 및 행정 업무에서 교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할 것. 둘째, 늘봄학교의 늘봄지원실장 배치 사례와 같이 행정과 사례 관리를 전담할 임기제 교육연구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할 것. 셋째,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교사)와 복지·행정적 지원(전담 인력)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협회는 이미 지난 9월 16일에도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전담 임기제 연구사 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가이드라인상 주요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되어 있어 과중한 행정 부담과 수업·생활지도 공백이 우려된다"며 "교육의 질과 교사 전문성 저해를 막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행정은 전문 인력이 전담할 때 비로소 위기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며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교육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
"서류상 유령 클럽 그만"…대한초교협, 초등 스포츠클럽 자율성 보장 촉구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적 위주의 행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는 현재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학교 수준의 양적 실적을 강요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현행 국가 교육과정상 중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시수가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초등학교는 별도의 의무 시수 없이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들이 학교체육 진흥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초등학교에도 등록률이나 필수 운영 시간 같은 정량적 실적을 요구하면서, 실제 활동은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클럽'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세 가지 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첫째,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학교가 운영 여부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할 것. 둘째, 시·도교육청이 등록률·운영 시수 등 정량적 지표로 초등학교를 평가하거나 예산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을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금지할 것. 셋째, 실적 채우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학생과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전환할 것. 협회 관계자는 "획일적인 실적 강요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학교체육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 요청을 수용하여 초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정상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
"엑셀 지옥 끝났다"…대한초교협, G-인사이트 전국 확산 촉구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청의 혁신적인 교원 인사 시스템인 'G-인사이트'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 요청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수기·엑셀 작업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인사 행정에서 벗어나 나이스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동안 교원 인사 업무는 오류 발생 시 책임 부담이 커 디지털 시대에도 손대기 힘든 영역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매년 인사 시즌마다 담당자들이 한 달씩 합숙하며 엑셀 매크로와 수작업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협회는 G-인사이트가 이러한 비효율적인 관행을 깨고 기술적 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전보·평정·타시도 교류·정원 관리·교육전문직원 인사 등 5대 핵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를 통해 인사 담당 인력의 업무 강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단순 반복 행정에 투입되던 행정력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내신을 쓴 한 교사는 "G-인사이트를 접하자마자 엄청난 업무 혁신이 시작됐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가장 놀라웠던 점으로 나이스 연동을 꼽았다. 그는 "과거 다른 사업에서도 보안·권한 문제로 좌초되기 일쑤였던 나이스 연동 장벽을 넘어 교원의 인사기록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다른 교사 역시 "예전에는 전보 내신을 쓸 때 갑·을·병 만기나 특지 가산점 같은 복잡한 변수 때문에 수기 계산 실수가 있을까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알아서 검증해 주니 안심이 된다"며 "이런 좋은 시스템이 다른 지역 선생님들에게도 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호평했다. 시스템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도 구체적이다. 앞으로는 전보·특지 가산점 등이 자동 검증되고, 정원 이동이 실시간으로 파악돼 면직·전출·신규 배치가 즉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리자 평정에서 이루어지던 200페이지 이상의 수기 대조와 다면평가 위원회의 수기 검증 과정도 사라지게 되어 행정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2027년까지 인사 관련 종이 문서를 87% 감축할 계획이며,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2026년부터는 AI 인사 비서 기능을 도입해 교원 개인에게 맞춤형 인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 현장은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원해야 할 교육 행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며 "G-인사이트의 전국 확산은 교원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이번 요청을 수용하여 전국 교육청의 인사 행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과 공동으로 송출합니다. -
"교실은 감시 공간 아냐"…대한초교협, CCTV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는 학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닌 교사와 학생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며 "CCTV는 사건 발생 후의 증거 확보 도구일 뿐, 범죄나 사고를 사전에 막아주는 물리적 방어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국가가 실질적인 안전 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신, 기계 한 대를 설치해 놓고 모든 안전 관리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면피성 행정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수업 장면이 모두 기록·저장되는 순간 교사는 자유로운 교수 활동을 위축당하고, 학생은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잃게 되어 결국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안이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이 시행될 경우 교실이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무분별한 CCTV 설치와 열람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신의 눈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자체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미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황인 만큼,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영상 열람 요건의 엄격한 제한이다. 학부모의 단순 의혹 제기나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거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로 열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설치 및 운영 시 교원의 동의 절차 의무화이다. 교실은 학생의 학습 공간이자 교사의 노동 현장인 만큼, CCTV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학교 교원 및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오남용 및 영상 유출 시 가중 처벌과 교사 면책 조항 신설이다. CCTV 영상의 악의적 편집이나 유포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CCTV 기록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안전을 위한 CCTV가 오히려 교육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법조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계는 이번 CCTV 의무화 법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회가 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 주목하고 있다. -
"녹음기는 불신의 증표"…대한초교협, 특수교육 녹음 합법화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김예지 의원이 추진 중인 특수교육 현장 내 녹음 합법화 법안에 대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김예지 의원실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 할 예정이다. 협회는 장애 학생의 학대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교실 내 녹음 합법화는 특수교육 현장의 핵심인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특수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신체적·정서적 상호작용인 라포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돌발 행동을 저지하거나 생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나 단호한 어조가 필요한 교육적 순간들이 존재하는데, 모든 상황이 녹음된다면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피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판단보다 법적 면피를 우선시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행동 중재나 훈육이 사라진 교실에서 교육적 방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특수학급이 1대1 과외 공간이 아닌 다수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교육 공동체"임을 지적했다. "특정 학생을 위해 켜둔 녹음기는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장애 학생들의 울음소리나 배변 실수 상황, 그리고 사적인 대화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게 된다"며 "이는 타인의 동의 없는 감청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또 다른 장애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녹음 합법화가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감시 체제는 사명감 하나로 현장을 지키는 특수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문성 있는 교사 부족 사태를 야기해 특수교육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대 예방의 해법은 감시 장비 도입이 아니라 교육 여건 개선과 전문 인력 확충이라는 정공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 실무사 등 지원 인력의 대폭 확충 △위기 행동 학생을 위한 별도의 분리 공간 마련 및 행동 중재 전문가 배치 등 시스템적 보완 입법에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의 교사들은 감시받는 기술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성장을 돕는 교육 전문가로 남고 싶다"며 "김예지 의원의 현명한 재고와 입법 철회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12월 2일 관련 자료를 가지고 국회를 방문해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CCTV는 열쇠 아닌 족쇄"…대한초교협, 학교 CCTV 의무화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학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닌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이 학교 안전의 본질을 외면한 채, 감시 장비 도입이라는 손쉬운 미봉책에 그쳤다"며 "특히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5만 명의 입법 반대 청원이 무시된 절차적 문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안은 '학교 내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CCTV는 사건 발생 후의 '증거 확보' 도구일 뿐, 범죄나 사고를 사전에 막아주는 '물리적 방어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CCTV 만능주의는 사고 발생 시 'CCTV가 있었는데 왜 막지 못했는가', '교사는 화면을 보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식의 부당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국가는 실질적인 안전 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신, 기계 한 대를 설치해 놓고 모든 안전 관리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면피성 행정'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대한초등교사협회는 CCTV 의무화가 가져올 교육 현장의 위축과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했고, 단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들이 '학교는 감시가 아닌 신뢰와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 공감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러나 국회는 '계속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청원 내용을 법안 심의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현장의 우려와 대안 제시를 무시한 채 강행된 입법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탁상공론의 전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된 초등생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 비극의 원인은 CCTV의 부재가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 '방호 인력의 부재'와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할 '안전 시스템의 미비'였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한 처방은 결코 병을 고칠 수 없다"며 "지금 국회가 쥐여준 'CCTV 의무화'라는 열쇠는 학교 안전이라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가두고 교육적 신뢰를 훼손하는 '족쇄'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진정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감시 카메라의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킬 전문 인력과 실질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협회는 △CCTV 설치 의무화 조항 즉각 폐기 △학교 안전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과 제도적 지원 우선 △5만 명 반대 청원 취지 수용 및 무분별한 영상 정보 수집으로부터 학생과 교사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