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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복지기관 아냐"…여당 중진, 학맞통 폐기에 공감대한초등교사협회가 18일 국회를 방문해 여당 핵심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을 면담하고, 학교 현장의 우려가 담긴 요구서를 전달하며 입법 저지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김민전 의원 "말도 안 되는 상황, 교사 수업 집중 도와야" 협회 집행부는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학맞통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와 복지 민원에 시달려 정작 중요한 수업과 생활지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김민전 의원은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교사가 행정 업무에 치여 교육을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협회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나경원 의원 "학교는 복지기관 아냐, 교육 집중해야" 이어 협회는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나경원 의원을 만나 학맞통 폐기 요구서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를 전달했다. 협회는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무분별한 복지 업무까지 떠안게 되는 법안의 독소조항과 위험성을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협회의 설명을 경청한 뒤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학교 현장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영화 부회장 "학교가 감당 못 할 복지 책임 전가, 구조적 문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초학력 보장 관련 토론회에서도 학맞통 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도 "오늘날 학교 기능이 점차 교육 이외의 것으로 확대되면서 본질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특히 학맞통 법안에 대해 "다층적 지원이라는 취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학교에 맡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 행정의 책임까지 전가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의 학교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을 표하고 협회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에 나서면서 학맞통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교육 기관으로 남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외침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대초협 "학맞통법, 제2의 아동학대법"…5대 독소조항 개정 촉구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에게 '제2의 아동학대 처벌법'이 될 것"이라며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긴급 개정 요구서를 발송하며 "현재의 법안은 교사를 무자격 사회복지사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요구서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고도의 사례 관리와 복지 지원 설계를 '학교 교육의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약은 주지 않고 선생님에게 의술을 배워서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업과 생활지도로 이미 업무가 과중한 교사들에게 전문성도 없는 복지 행정 업무와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법적 의무로 지우는 것은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5가지 핵심 개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연수 대상을 '교원'에서 '전담기구 담당 인력 및 관련 공무원'으로 수정 ▲'학교 교육의 과정' 문구 삭제 ▲교원의 '보장 의무'를 '협조'로 수정 ▲지원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교사 면책권 신설 등이다. 특히 면책권 신설과 관련해 협회는 "교사가 조기 발견 및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경우, 이후 지원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119 역할을 하고, 실제 구조와 이송은 소방관인 교육지원청과 전문가가 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학맞통법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교사는 의뢰만, 전문가가 치료"…대초협, 학맞통 원콜 시스템 제안교사가 밥솥 들고 가고, 변기 고치고, 대출 상담하는 게 교육인가.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내년 시행 예정인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에 칼을 빼들었다. 협회는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후 과정은 교육청과 전문 기관이 전담하는 '원콜(One-Call) 시스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교사에게 무한정의 복지 책임을 지우는 현재 방식은 학교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교사가 사회복지사인가" 협회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현재 학맞통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부터 상담, 가정방문,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것. "교사가 비전문 영역인 사회복지 행정 업무에 매몰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와 생활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복지 네트워크와 강제력이 없는 교사가 맡는 사례 관리는 겉핥기식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기 학생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협회는 "지금 대한민국 학교는 교육 기관과 복지 기관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교사를 소진시키는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콜로 끝, 그 다음은 전문가 몫 해법은 '원콜 시스템'이다. 민관 협력형 모델로, 학교와 교육청,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다. 핵심은 간단하다. 교사가 위기 징후 학생을 관찰하고 발견해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원콜로 의뢰하면, 교사의 행정적 책임은 즉시 종료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사례를 접수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실질적인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굿네이버스 등 검증된 민간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사가 약을 짓듯, 교사는 교육을 하고 복지 전문가는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 협회가 강조한 역할의 전문화다. 선지원 후행정, 그리고 면책권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도 제시됐다. 복잡한 공문이나 결재 없이 전용 앱이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의뢰할 수 있는 '선지원 후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교사 면책권이다. 원콜 의뢰를 완료한 시점에서 교사는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다. "학교 밖 자원 활용이 진짜 맞춤형 지원" 협회 관계자는 핵심을 짚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상담 전화를 돌리고 행정 서류를 꾸미는 동안 교실 속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교 밖의 풍부한 전문 자원과 인력이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생맞춤형 지원이다." 그의 말이다. 교육부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시스템 재구조화에 나설지, 아니면 기존 방식을 고수할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맞통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
"국민 뒤에 숨지 마라"…대초협, 이 대통령 정치기본권 유보에 정면 반박"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공약 이행 조건을 국민에게 되묻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유보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여론조사 찬성이 높지 않다",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선이 곧 공약 동의…왜 다시 묻나" 대초협의 반박은 날카롭다.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다는 것.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이미 그 공약과 국정 운영 방향에 포괄적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는 주장이다. "이제 와서 여론조사 수치를 핑계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자신의 당선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이미 국민 선택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왜 다시 여론 눈치를 보며 주저하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설득은 안 하고 국민 뒤에만 숨어" 대초협이 특히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의 태도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선생님이 편들까 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조차 "오해"라고 답했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건 교실 내 정치 활동이 아니라, 퇴근 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사적인 기본권이다." 성명서는 국민에게 오해가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설득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국민 정서'를 방패막이 삼아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 협회는 "국민 핑계를 대며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적 권리, 여론조사로 물을 문제 아냐" 정치기본권의 본질도 재차 강조했다. "여론조사로 찬반을 물어 결정할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천부적 권리'"라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 중 교사의 입을 법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알고 계시기에 공약하셨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에 현장 교사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 달라" 협회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국민 납득'을 핑계로 한 공약 이행 회피 중단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즉각 처리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어두는 족쇄 해제 등이다. 특히 협회는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중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교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고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실 내 정치 활동과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희망 고문을 거부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통령의 유보와 교사들의 요구가 충돌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
CCTV 법안 폐기 총력전…대초협, 교육위·법사위에 동시 공세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완전히 막아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타깃으로 삼아 법안 폐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격 지점은 명확히 나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는 법안 철회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는 부결을 각각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한 교육위와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의 특성을 고려한 이원 전략이다. 교육위: "철회 결단으로 초등교육 지켜달라" 김영호 위원장에게 전달된 요청서는 직설적이다. 아동학대 예방 취지는 인정하되, 구체적 안전장치 없는 현 법안은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만들 뿐이라는 논리다. 핵심은 교육 활동 위축이다. "수업 매 순간을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소극적 지도만 남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헌법 논리도 동원됐다. 구성원 동의 없는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이며, 교사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 요청 내용도 구체적이다. 공동발의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지켜달라"는 호소로 끝을 맺었다. 법사위: "위헌 소지 명백…확실하게 부결하라" 추미애 위원장에게 보낸 요청서는 한층 법리적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실히 부결시켜달라는 게 골자다. 영장주의 우회 논리가 등장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단순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된다면, 형사법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과잉 입법 비판도 날카롭다. "이미 다른 수단으로 예방 가능한 사안에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표현도 눈에 띈다. 디테일한 안전장치 없는 입법은 학교 현장에 불신만 남긴다는 경고다. "끝까지 최선 다할 것" 협회 측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실은 감시가 아닌 신뢰와 교육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해당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운명은 이제 두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 교육위의 철회 결단과 법사위의 부결 결정. 양쪽 모두에서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
학교 CCTV 의무화 법안, 법사위서 제동…대한초교협 노력 결실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5만 명의 반대 청원을 이끌어내고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위헌성을 설득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위를 통과해 올라온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교육부 차관을 향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감옥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 위원은 "절도범을 잡겠다고 각 가정의 안방에 CCTV를 설치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실은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일기를 쓰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효율성만 따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보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동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유신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군대식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위원들의 거센 반대 기류를 넘지 못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사위의 제동 배경에는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치밀하고 끈질긴 대응이 있었다. 협회는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학교 내 CCTV 의무화 반대 청원'을 주도해 단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며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시켰다.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가자, 협회 집행부는 즉시 교육위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협회는 의원들에게 △정보 주체 동의 없는 촬영의 위헌성 △학생 및 교사의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지적한 "당사자 동의 없는 설치의 문제점"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은 협회가 그동안 전달한 의견서의 핵심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법사위의 논의 과정은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세종교육신문은 전국 약 6,500여 학교에 19,500부의 종이신문 발행한 2면에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청원, 마감 앞두고 동력 잃나'제목의 기사를 담아 청원 참여를 독려한바 있다] -
"공무원도 사람"…대한초교협, '애국페이' 강요 규탄 성명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9일 정부의 공무원 처우 관련 발언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두 가지 발언은 대한민국 공무원, 특히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돈을 벌려면 공직이 아닌 기업으로 가라'는 7월의 발언과,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직무급제(비정규직 우대)를 강화하라'는 12월의 지시는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를 지탱해온 '공정'과 '직업윤리'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무원을 '사람'이 아닌 '무한 희생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비현실적 인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는 공무원에게 '박봉은 명예와 봉사로 감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묻고 싶다. 지금 교사에게 '명예'가 남아있는가?"라며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 악성 민원의 폭격, 무너진 교실 속에서 교사들은 '스승'이라는 명예는커녕, '감정노동자'로서의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가 교사의 명예와 교권은 지켜주지 못하면서, 임금을 억제할 때만 '공직자의 명예'를 들먹이는 것은 비겁한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기업 임원만큼의 연봉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실질 임금 삭감을 멈추고, '생활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고용이 불안정하니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청년 교사들의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라며 "교사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주는 '고용 안정성' 하나를 믿고, 낮은 처우와 과도한 업무를 견뎌왔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정부는 이제 그 안정성마저 '특혜'로 규정하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던 직군에게 더 높은 보상을 주라고 지시한다"며 "'시험을 통과한 노력'과 '전문성'이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차별받는 세상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 이는 학교 현장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우수 인재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사는 이슬만 먹고 사는 성직자가 아니며, 정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도 아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며, 치솟는 물가와 대출 이자를 걱정하는 생활인"이라며 "'안정적이니까 적게 받아라', '명예직이니까 참아라' 이 낡은 이분법으로 헌신을 강요하기엔, 우리가 마주한 교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는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지지율을 얻으려는 정치적 셈법을 멈춰라. 공무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이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애국페이'와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 △고용 형태가 아닌 '전문성'과 '책임'에 비례하는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할 것 △실질 임금 하락과 교권 추락으로 신음하는 교사들을 위한 현실적 처우 개선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제2의 늘봄 사태 우려"…대한초교협, 학맞통 긴급 간담회 제안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부에 긴급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교원단체 간의 소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의 핵심인 통합 사례 관리가 사회복지 및 심리 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이라며 "이를 교육과정과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사가 비전문적인 행정 업무에 매몰될 경우 위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세 가지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통합지원팀 운영 실무에서의 교원 배제 원칙 명문화. 둘째, 전담 인력(임기제 연구사 등) 배치 의무화. 셋째, 교육과 복지·행정 업무의 명확한 분리 방안 마련. 이는 늘봄학교 도입 당시 불거졌던 업무 전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3월 법 시행까지 불과 3개월여 남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과의 소통 없는 정책은 학교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간담회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원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아파도 눈치 본다"…대한초교협, 세종 수업지원교사 전국 확대 촉구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세종시교육청의 수업지원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이 병가 등 단기 결원 시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해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떠맡는 '품앗이 보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갑자기 아프거나 연가를 써야 할 때 대체 강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결국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나누어 맡는 '품앗이 보결'이 관행처럼 굳어졌고, 이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 가중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수업지원교사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한 정규 및 계약제 교원을 즉시 파견하여 수업 공백을 메운다. 학교는 강사 채용에 따른 행정 부담을 덜고, 교사는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이다. 협회는 이러한 세종시의 우수 사례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의무화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수업지원교사 배치 제도 전국 확대 의무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주관의 강사 채용 및 파견 시스템 구축 △수업지원교사 정원 충분 확보를 통한 단기 결원 시 수업 공백 실질적 해소 등을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업지원교사 제도의 전국 확대는 교사가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권리와 학생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이번 협회의 제안이 고질적인 학교 현장의 대체 강사 구인난과 보결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학맞통, 현장 혼란 우려"…대한초교협, 교사 업무 배제 명문화 요구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과 관련해 교사 업무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통합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 및 심리 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이라며 "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학맞통 법안이 복합적 위기 학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 인력과 시스템 없이 교사에게 업무가 떠넘겨질 경우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적으로 학교장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는 담당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법령 및 지침에 통합지원팀 운영 실무 및 행정 업무에서 교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할 것. 둘째, 늘봄학교의 늘봄지원실장 배치 사례와 같이 행정과 사례 관리를 전담할 임기제 교육연구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할 것. 셋째,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교사)와 복지·행정적 지원(전담 인력)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협회는 이미 지난 9월 16일에도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전담 임기제 연구사 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가이드라인상 주요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되어 있어 과중한 행정 부담과 수업·생활지도 공백이 우려된다"며 "교육의 질과 교사 전문성 저해를 막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행정은 전문 인력이 전담할 때 비로소 위기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며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교육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