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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스마트폰 조사? 위헌적 감시체제"…대초협, 정부 TF 강력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정부의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 설치 계획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공무원인 교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는 직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는 모든 국가공무원을 포괄하는 구조이며, 초등교사는 당연히 국가공무원"이라며 "따라서 TF가 실제로 가동되면 교사의 스마트폰·PC 등 사적 기기 조사 가능성은 현실적이며, 이는 교사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는 학생·학부모 민원, 개인 상담 기록, 생활지도 메모 등 가장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직군"이라며 "이러한 기기를 행정기관이 수집·복제·분석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교사의 직업적 신뢰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영장 없는 사적 기기 조사가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폰과 PC는 현대인의 사생활·사상·관계·건강·금융까지 담는 '디지털 신체'"라며 "그럼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조사하겠다는 TF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8조(통신의 비밀)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들었다. 특히 "TF는 '공무원 신분' 자체를 조사 사유로 삼을 수 있어, 포괄적 수색·백지영장형 조사에 해당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는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사의 표현 자유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감시체제가 교육의 본질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의견 교환, 정책 비판, 민원 대응 기록 등 사적 대화를 언제든 열람당할 수 있다면 교사는 표현의 자유·전문성·교육 자율성을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문제 제기 위축 △민원 대응 시 자기 검열 증가·행정 불신 확대 △내부 소통 단절 및 교육의 질 저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역효과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교육은 감시 위에서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에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 설치 계획 즉각 철회 △공무원·교사 대상 디지털 조사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적법 절차 원칙 전면 준수 △교사의 사생활·통신 비밀 침해를 방지하는 조사권 남용 방지 장치와 법적 안전장치 신속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초등교사는 국가공무원이며, 이번 TF가 시행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활동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기기 감시는 정상화될 수 없으며, 교육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와 자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사와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교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생존수영, 교사만 책임지는 구조론 안 된다"…대초협, 교육부에 개선 요청강원도의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법원이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후, 초등학교 현장에서 생존수영 실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생존수영은 교육과정에 따른 필수 교육임에도, 교외 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1월 14일 교육부에 「생존수영 안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문에서 △생존수영 실습은 대다수가 교외 수영장에서 이루어짐 △이동 중·시설 내 안전관리 권한은 학교에 없음 △그러나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인솔교사에게 집중 △강원 사고 판결 이후 "교사 혼자 책임지는 구조라면 실습 못 보내겠다"는 분위기 확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생존수영 교육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교사 한 명에게 모든 위험과 책임을 떠안기는 구조로는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개선안은 3가지다. 첫째, 이동식 수영장 등 '교내 실습 환경 구축' 확대 지원이다. 둘째, 교내 실습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이론·VR 교육'을 정식 이수로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교외 실습 시 '교사 책임 범위' 명확화 및 면책 기준 법제화다. 한 수도권 초등교사는 "모든 학생이 동시에 물에 들어가는데, 돌발 상황을 선생님 한 명이 어떻게 책임지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강원 사건 판결 이후 더 이상 교사가 안전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원 지역의 한 교사는 "생존수영은 의무 교육활동인데, 지금처럼 사고가 나면 교사만 처벌받는 구조라면 누구도 안심하고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학생도, 교사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수영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교사 개인의 희생 위에 생존교육이 설계되면 제도는 오래갈 수 없다. 교육부는 생존수영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즉각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 사고 판결 이후 이어지는 현장의 불안과 기피 현상은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 드러난 결과다. 협회는 생존수영이 제대로, 안전하게, 책임 구조가 명확하게 운영될 때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광주 모델, 전국으로"…대초협, 교사노조에 상담·사서 전직 협의 요청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도입한 초등교사→전문상담교사 전직 제도가 전국 교육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이를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협회는 11월 14일 광주교사노조에 공식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초등교사의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전직 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제안한 것이다. 광주교육청이 도입한 전직 제도는 일정 자격을 갖춘 초등교사가 전문상담교사로 정식 전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학교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상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광주교육청은 이번 전직 제도를 통해 상담교사 인력 공백 완화, 학생 정서지원 기능 강화, 교원의 경력 경로 다각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공문에서 "이번 논의는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교원 인력 구조를 설계하는 미래 논의"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광주의 상담교사 전직 제도를 "초등교원 인사제도 개편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사서교사 전직까지 확장하는 전국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학희 회장은 "광주의 상담교사 전직은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첫 사례"라며 "이제는 사서교사 전직까지 포함한 전국 단위 인력 구조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문성, 현장성, 교원 수급 등을 모두 고려해 교육감·교사단체·전문가가 함께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광주와의 간담회는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간담회 요청을 초등 인사제도 개편 논의가 비로소 공식화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상담교사 미배치 학교 증가 △사서교사 배치율 전국 평균 30%대 유지 △농산어촌 학교의 구조적 인력 부족 △초등교사가 상담·도서관 업무까지 겸임하는 구조 등 현장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전직 제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인력 배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지원 체계의 붕괴와 교사 과중 업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광주교사노조의 간담회 추진을 위한 공문 발송은 초등교원의 비교과 전직 제도를 전국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최초의 공식 움직임이다. 협회는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원칙 아래, 향후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관심 속에 추진되는 이번 간담회가 초등교육의 인력 구조 개편을 이끌 실질적 정책 논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초등교사, 상담·사서 전직 허용해야"…대초협, 광주교육청 제도 환영광주시교육청이 현직 초등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전직 임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이를 "초등교사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합리적 제도"로 평가하고 사서교사 전직도 함께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담·아동심리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직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초등교사가 대상인 이번 제도에 대해, 협회는 학생 정서·상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상담 전직은 우회 채용이 아니라, 초등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새로운 영역에서 확장하는 제도"라며 "상담·심리 전공자이자 담임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는 학생의 일상과 수업 맥락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전직 제도가 현장 중심의 인사이자 학생 지원 공백 해소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상담교사 부족으로 많은 학교에서 초등교사가 학생 상담·정서지도·위기 개입 업무를 병행해 왔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번 전직 제도가 교실에서 바로 상담 현장으로 이어지는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라며 "학생 접근성 향상과 상담 대기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는 체계적 자격 관리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상담 관련 학위 및 교직 경력 요건 △전환 연수 및 수습기간 운영 △전문상담교사와의 공동 근무(멘토링) △전직 후 역량평가 및 재교육 제도화 등의 구조를 통해 신규채용과 병행하는 보완적 전직 경로로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상담교사 전직이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조치라면, 사서교사 전직도 같은 원리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상당수의 초등학교에서는 수업하는 초등교사가 상담도 하고, 도서관도 관리하고 있다"며 "이미 학교 현장에서 상담교사와 사서교사의 역할을 초등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교사는 독서교육, 학급 문해력 지도, 도서관 운영 경험을 이미 현장에서 수행해 왔으며, 이를 공식적인 교직 전환으로 제도화하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문해력 향상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초등학생 독서교육 노하우, 초등학생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초등학교 학급 운영 경험은 초등교사만의 강점"이라며 "초등학교 상담교사, 사서교사는 초등교사가 전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광주교육청의 초등교사→상담교사 전직 제도 도입에 대해 광주교사노조와 상담교사 임용 준비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정선 교육감의 결단은 초등교사의 현장 전문성을 인정한 인사 혁신이며,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상담 전직과 함께 사서교사 전직 통로를 병행하고, 자격·연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초등교육 현장의 전문성 존중과 학생 중심 행정이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법 위에 지침 없다"…대초협, 인천교육청 '휴직 불허'에 교육부 지도 요청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인천시교육청의 '국외 대학 고용휴직 불허' 조치에 대해 교육부에 공식 시정을 요청했다. 협회는 11월 10일자로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하며, "인천교육청이 법률이 보장한 휴직 사유를 자체 규정에서 제외해 교원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위법이 정한 권리를 지침이 삭제" 논란의 발단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와 인천교육청 자체 규정의 충돌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자체 인사관리 규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재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청 계획에 의해 선발된 기관만 휴직 가능하다"고 명시해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를 축소했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교사는 "상위법이 정한 권리를 지침이 삭제한 셈"이라며 "교육청이 법보다 앞서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초협 "헌법상 평등 원칙 침해…명백한 재량권 남용"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법령 일관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즉각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우선 전국 교육청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전수 점검을 요청했다. 상위법에서 정한 고용휴직 사유가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령 해석의 통일적 기준 제시도 촉구했다. 교육감의 재량 범위가 법 취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해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법한 휴직 사유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도 요구했다. 국외 대학 임시 고용 등 합법적 휴직 신청이 지역별 자의적 판단으로 거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현재 일부 교육청이 '교육감 재량'을 이유로 상위법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령 축소 해석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경기·전북은 인정하는데…지역 간 불평등" 김학희 회장은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며 "교육청이 자체 지침으로 법률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서울·경기·전북 등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이미 같은 법을 근거로 국외 대학 고용휴직을 인정하고 있다"며 "인천교육청의 조치는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사안을 '교육공무원법 적용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인사규정을 일제 점검하고 통일 기준을 제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법률 아래 있는 교사들이 근무 지역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8년 닫힌 문 열렸다…경북 초등교사, 다시 세계로 간다8년간 닫혀 있던 문이 열렸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0월 30일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2026년 3월 파견 예정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계획' 공문을 발송하며, 2016년 이후 중단됐던 초등교사의 해외 파견을 공식 재개했다. 경북교육청은 2016년부터 "교원 수급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등교사의 해외 한국학교 파견을 제한해 왔다. 같은 대한민국 초등교사인데도 근무 지역에 따라 국제교육 경험의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지역 차별'이 8년간 이어진 셈이다. ◆ 정보공개 청구로 드러난 '지역 차별' 변화의 출발점은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의 정보공개 청구였다. 협회는 2024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북뿐 아니라 충남·울산·부산 등 4개 지역이 교원 수급 문제를 이유로 해외파견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협회는 곧바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지역 교사들의 국제교육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올해 11월 11일에도 교육부에 「초등교사의 해외 파견 기회 확대 요청」 공문을 보내며 "교원 수급이 어려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초등교사가 해외 한국학교에서 국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제 역량 강화 필요성 판단해 교육감께 건의" 1년여에 걸친 협회의 끈질긴 요구는 결국 경북교육청을 움직였다.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경북교육청의 협의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협회 및 일선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 결재를 거쳐 2026학년도 파견 공문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북교육청 장학사는 협회와의 통화에서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동안 교원 수급 문제로 불가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교사들의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교육감님께 건의했고, 최종 허가 후 전 학교로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북 지역 초등교사들은 2026학년도 재외한국학교 초등 파견교사 선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협회는 이를 "지역 교사에게 국제 교육 참여의 기회를 돌려준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김학희 회장은 "초등교사도 글로벌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국가 교육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울산·부산은 여전히 제한…"제도적 보장 필요"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 있다. 충남·울산·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초등교사의 해외파견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8년간 이어져 온 '경북 초등교사 해외파견 금지' 관행은 결국 현장의 지속적 요구와 협회의 제도적 대응으로 바뀌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초등교사의 국제교육 참여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의 결단이 충남·울산·부산 등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초등교사들의 국제교육 경험 기회가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가이드라인일 뿐" 교육부 답변에 초등교사협회 "무책임" 강력 반발교육부가 학교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개정 요구에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답변하면서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3일 교육부의 이같은 회신에 대해 "현장 책임을 지역과 학교에 떠넘긴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10월 "응급상황 발생 시 수업 중인 교사에게 의료기관 이송, 보호자 연락 등의 업무가 전가되면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회신에서 "본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자료로, 학교 실정 및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 가능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답했다. 학습권 보호나 교사 업무 분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김학희 회장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시·도교육청 매뉴얼 수립과 학교 내 업무 분장 기준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교사에게 의료기관 이송, 보호자 인계 등 비수업 행정 업무가 직접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수업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은 대부분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가 1차 처치를 하지만, 이후 병원 이송과 보호자 인계는 담임이나 수업 교사가 담당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수업이 중단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습이나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가이드라인이 '참고자료'라고 해도 학교에서는 그게 곧 업무 지침이 된다"며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병원 이송과 보호자 인계는 담임이나 수업 교사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첫째, 가이드라인 개정 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조항 신설. 둘째, 응급상황 시 수업 중인 교사가 아닌 비수업 인력이 후속 행정을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 셋째, 시·도교육청 매뉴얼 점검 시 학습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교육부의 지도·감독 체계 강화다. 김 회장은 "학교의 응급 대응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이 중단되고 학생이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다면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이번 재요청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에도 같은 문제를 공식 제기할 계획이다. -
"드디어 응답했다"…교육부, 초등 생기부 '문장 강요' 지침 개정 착수지난 10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문장 강요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재 초·중학교 학생부의 과도한 규제적 지침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현장 교원 및 시도교육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학생마다 문장을 다르게 써야 한다는 압박이 초등교사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주고 있다"며 질의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김민전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초등학교 학생부 작성 시, 학생마다 문장을 달리 작성하도록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형식·분량 완화 및 기술 재량 확대 등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문제를 인정하며, 실제로 기존 지침이 초등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번 답변은 교육부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생기부 기재요령'을 별도 개정하겠다고 공식 문서로 밝힌 첫 사례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이번 답변을 환영하며 "2024년 12월 교육부에 이미 초등 맞춤형 생기부 작성 지침 마련을 공식 요청했으나 당시에는 응답이 없었다"며 "이번 국정감사 답변으로 비로소 초등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2024년 당시 교육부에 △초·중등 생기부 훈령 분리(초등의 발달·교육과정 특성 반영) △생기부 항목 간소화(불필요한 항목 삭제 및 성장 중심 구조) △현실적 작성 지침 마련(한글 중심, 문장 융통성 확보)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김학희 회장은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는 교육자이지, 문장을 창작하는 작가가 아니다"며 "교육부의 이번 개정 추진이 단순한 '형식 조정'이 아닌, 교사 행정 부담 완화와 평가의 본질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순히 '기재요령 조정'에 그치지 않고, 초등학생의 성장 중심 기록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같은 활동을 해도 문장을 다르게 써야 한다"는 요구로 인해 교사들이 "수업보다 문장 수정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현실이 지속되어 왔다. 한 초등교사는 "학기말이 되면 하루 종일 생기부 문장만 고민한다"며 "이제라도 교육부가 그 비현실적인 지침을 고치겠다고 한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
대한초등교사협회와 세종교육신문의 종이신문 발간을 축하하며대한초등교사협회와 세종교육신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께 진심 어린 축하와 지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이사장 박인수입니다. 2025년 10월, 수많은 정보가 디지털 공간에서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대에, 대한초등교사협회와 세종교육신문이 함께 종이신문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종이신문이 지닌 신뢰와 깊이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역사로 기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담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믿습니다. 저희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1인 미디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영상,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활동은 교육 현장의 노력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며, 크리에이터는 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롤모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자극적인 콘텐츠의 범람과 같은 미디어 환경의 부작용을 경계하며, 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과과정에 AI, 영상 편집, 저작권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저희의 정책 제안 역시, 다음 세대가 미디어를 건강하게 소비하고 책임감 있는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생님들께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수많은 선생님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고, 교사 출신 발행인이 이끄는 세종교육신문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모습에서 밝은 미래를 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종이신문이 교육 현장의 지혜와 고민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가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또한 건강한 크리에이티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 국민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초등교사협회와 세종교육신문의 종이신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기관의 협력이 우리 교육계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미래 세대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키우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사)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이사장 박인수 -
"초등교육 현장의 목소리, 종이로 전국에 전한다"세종교육신문(대표 곽효준)과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업무협약 1주년을 맞아 전국 초등학교, 교대, 교육기관 및 국회 등 약 6500곳에 종이신문을 무료로 발송하는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 30일 업무협약을 맺고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올해 10월 31일 협약 1주년을 앞두고 초등교육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세종교육신문은 공주교대를 졸업한 초등교사 출신 곽효준 대표가 창간한 매체다. 곽 대표는 2023년 전북미래교육신문을 창립해 전북에서 입지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교육언론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며, 전북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교육언론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창립 2년을 앞두고 회원 1만 명을 목전에 두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교육 정상화'를 기치로 교권 확립과 교육 회복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 신문은 28일(화) 전국으로 발송된다. 90% 이상의 학교에는 29일(수)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초등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교사의 목소리를 더욱 대변하겠다"며 "세종교육신문과의 협력으로 초등교육 현장의 소리를 더 널리, 더 깊이 있게 전하겠다"고 밝혔다. 곽효준 세종교육신문 대표는 "전국 단위 교육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싶다"며 "초등교사 출신 기자로서 교육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와 보도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교육신문은 이제 발로 뛰며 취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편집과 인쇄, 배송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갖춘 역량 있는 교육전문언론으로 도약하게 됐다"며 "교육단체 및 노조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함께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종이신문 발간에 함께 참여한 하태건 세종초등교사협회 회장은 "초등교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기도록 세종교육신문과 협업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며 "학교 현장의 진짜 이야기가 종이신문을 통해 전국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협약 1주년 사업이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교육 문제를 짚어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교육계 전반에 건설적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