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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부활시킨다…충남교육청, 서천에 AI 특수학교 짓는다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9일 서천군 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특수학교가 없어 타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서천·부여 지역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폐교된 구 문산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부지에 10학급 58명 규모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는 서천군 문산면 신농길 26-29 일원(구 문산초 부지)에 설립된다. 총 10학급(유치원 1, 초등 6, 중등 3) 규모로 58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예산과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기존 폐교 시설을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여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AI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형 특수학교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인공지능(AI)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첨단 교실 구축 계획이 포함됐다. 학교 설립 시 교직원 등 약 40명의 상주 인력이 유입되어 문산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설계비 확보, 2028년 개교 충남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모아들인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 및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2026년 설계비 확보 및 2027년 시설 공사를 거쳐 2028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의 실현이자,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소규모 특수학교 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내 고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4세 고시 막을 대안은 독서"…김영호 교육위원장, AI시대 독서교육 강조"4세 고시, 7세 고시를 막을 대안은 조기 독서입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이 AI 시대를 대비한 독서교육 강화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함께 세미나를 열고, 22일에는 토론회를 이어가며 독서를 통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17일 열린 세미나 주제는 'AI 시대, 왜 다시 독서교육인가?'다. 22일 토론회는 'AI 시대, 어떻게 독서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두 행사 모두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독서교육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AI 못 하는 창의적 사고, 독서로 키운다" 김 위원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독서'를 제시했다. '책 읽는 학교-책 읽는 마을-책 읽는 도시'로 이어지는 '독서 국가'를 구축해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맞춤형 창의 교육으로 나아가자는 구상이다. 특히 '4세 고시·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 광풍을 잠재울 대안으로 '조기 독서'를 제안했다. 독서야말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생애주기별 독서교육 정책 제안 이번 행사는 독서교육 전문가와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독서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구체적 정책도 제시됐다. 책과 친숙해지는 영유아 시기에는 '독서 유치원'을, 독서 습관을 형성해야 할 초등학교에서는 '독서 중점 초등학교'를, 다양한 책을 통해 진로 탐색을 해야 할 중학교 때는 자유학기제를 '독서 학기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생애주기별 연속성 있는 교육으로" 김영호 위원장은 "독서교육은 유아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연속성 있게 이뤄져야 하며,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로 개인별 적성과 역량을 최대화하는 보편적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교육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충남교육청, 몽골에 전자칠판·크롬북 60대 전달…"디지털 격차 해소"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디지털 교육의 손길을 몽골로 뻗는다. 17일 몽골 교육부를 방문해 전자칠판 1대와 크롬북 60대를 기증한다. 지원 대상은 몽골 국립교육대학교 부속 부설학교다. 올해 5월 충남교육청과 몽골 교육총괄청 간 체결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몽골 교육정보화 인프라 지원의 첫 결실을 맺는 자리다. 충남교육청의 우수한 디지털 교육 역량을 몽골과 공유하며 양국 간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디지털인프라 기증 외에도 현지 방문을 통해 여러 활동이 펼쳐진다. △몽골의 글로벌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협의 △2026년 인프라 구축 지원교 방문과 사전 점검 △몽골 고등전문학교 방문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모색 등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몽골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교육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디지털 교육 협력을 확대해 국제 사회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몽골 교사 20명을 충남교육청에 초청해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
대초협 "학맞통법, 제2의 아동학대법"…5대 독소조항 개정 촉구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에게 '제2의 아동학대 처벌법'이 될 것"이라며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긴급 개정 요구서를 발송하며 "현재의 법안은 교사를 무자격 사회복지사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요구서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고도의 사례 관리와 복지 지원 설계를 '학교 교육의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약은 주지 않고 선생님에게 의술을 배워서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업과 생활지도로 이미 업무가 과중한 교사들에게 전문성도 없는 복지 행정 업무와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법적 의무로 지우는 것은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5가지 핵심 개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연수 대상을 '교원'에서 '전담기구 담당 인력 및 관련 공무원'으로 수정 ▲'학교 교육의 과정' 문구 삭제 ▲교원의 '보장 의무'를 '협조'로 수정 ▲지원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교사 면책권 신설 등이다. 특히 면책권 신설과 관련해 협회는 "교사가 조기 발견 및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경우, 이후 지원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119 역할을 하고, 실제 구조와 이송은 소방관인 교육지원청과 전문가가 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학맞통법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준비도 안 됐는데 시행?"…전교조세종, 학맞통 전면 재검토 요구내년 3월로 다가온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 시행. 그런데 준비는 돼 있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가 16일 "전혀 안 돼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문적 지원을 책임지자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핵심 조건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없고, 장학사는 1명 지부가 확인한 세종교육청의 준비상황은 충격적이다. 지난 11월 25일 교육청 학맞통 담당 장학사와의 협의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현재 학교지원본부 소속 장학사 1인 체제로 학맞통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다는 것. 법률에서 명시한 시도 단위 및 지역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운영 계획, 전문인력 구성, 학교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형식은 위원회, 실제는 교사 1명이 떠안는다 교육부가 제시한 운영 모델은 형식상 '부서·위원회 중심' 구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담당 교사 1인'에게 실무와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지부 진단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2026년 업무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라는 항목만 기재된 채, 누가 이 업무를 맡을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제도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제도가 행정 절차로만 하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전제로 한 교육과 연수,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변화 없어 전교조세종지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11월 25일 협의에서 교육청의 지원체계를 단단히 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부 시범학교 가이드북의 무리한 사례를 학교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에 담긴 시범학교 운영 사례들은 교사의 과도한 헌신과 부담에 의존한 경우가 다수"라는 이유에서다. 11월 28일 부교육감 면담에서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맞통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12월 6일에는 마을교육연구소 주관 포럼에 참여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구축하는 학생맞춤형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 "학생도 교사도 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라" 지부는 학교별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일부 관리자 주도로 사업이 진행된 소수 학교에서만 비교적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졌거나, 담당 부장이 심각한 부담을 감내하며 제도를 유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 학교에서 2026년 전면 시행이 이뤄질 경우, 제도는 교사 소진의 심화, 관리자의 책임 회피, 학생 지원의 형식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다. 지부는 네 가지를 요구했다.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2026년 전면 도입 즉각 중단 △2026년 학교 업무분장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즉각 삭제 및 사업 추진 재검토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단체와의 공식 협의 구조 구성 및 책임 있는 재설계 추진 △학교는 발굴과 교육, 교육지원청과 지원센터는 전문적 지원과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 분담 등이다. "졸속 추진으로 제도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길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
유치원·어린이집 손잡았다…충남교육청, 유보통합 첫 성과 나눔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6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올해 추진한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기관과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교육부 영유아학교와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인 마주동행학교, 거점형 돌봄기관, 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이음교육 등 충남교육청이 올해 시도한 네 가지 모델의 운영 성과를 나누고, 충남형 유보통합의 다음 단계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오전에는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 사무관이 '2026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배움자리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2025년 충남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기관이 참여해 △영유아학교 △마주동행학교 △거점형 돌봄 △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이음교육의 사례를 나눴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배움자리와 나눔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완성도를 높여왔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올해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해로, '커가는 아이 행복을 위해 하나 되는 유보통합'의 마음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에 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길을 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성과 나눔의 시간은 그동안의 노력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이며, 다가올 2026년 함께 만드는 충남형 유보통합을 향해 더욱 치밀하게, 더욱 따뜻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사는 의뢰만, 전문가가 치료"…대초협, 학맞통 원콜 시스템 제안교사가 밥솥 들고 가고, 변기 고치고, 대출 상담하는 게 교육인가.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내년 시행 예정인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에 칼을 빼들었다. 협회는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후 과정은 교육청과 전문 기관이 전담하는 '원콜(One-Call) 시스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교사에게 무한정의 복지 책임을 지우는 현재 방식은 학교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교사가 사회복지사인가" 협회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현재 학맞통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부터 상담, 가정방문,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것. "교사가 비전문 영역인 사회복지 행정 업무에 매몰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와 생활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복지 네트워크와 강제력이 없는 교사가 맡는 사례 관리는 겉핥기식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기 학생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협회는 "지금 대한민국 학교는 교육 기관과 복지 기관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교사를 소진시키는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콜로 끝, 그 다음은 전문가 몫 해법은 '원콜 시스템'이다. 민관 협력형 모델로, 학교와 교육청,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다. 핵심은 간단하다. 교사가 위기 징후 학생을 관찰하고 발견해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원콜로 의뢰하면, 교사의 행정적 책임은 즉시 종료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사례를 접수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실질적인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굿네이버스 등 검증된 민간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사가 약을 짓듯, 교사는 교육을 하고 복지 전문가는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 협회가 강조한 역할의 전문화다. 선지원 후행정, 그리고 면책권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도 제시됐다. 복잡한 공문이나 결재 없이 전용 앱이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의뢰할 수 있는 '선지원 후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교사 면책권이다. 원콜 의뢰를 완료한 시점에서 교사는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다. "학교 밖 자원 활용이 진짜 맞춤형 지원" 협회 관계자는 핵심을 짚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상담 전화를 돌리고 행정 서류를 꾸미는 동안 교실 속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교 밖의 풍부한 전문 자원과 인력이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생맞춤형 지원이다." 그의 말이다. 교육부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시스템 재구조화에 나설지, 아니면 기존 방식을 고수할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맞통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
"국민 뒤에 숨지 마라"…대초협, 이 대통령 정치기본권 유보에 정면 반박"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공약 이행 조건을 국민에게 되묻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유보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여론조사 찬성이 높지 않다",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선이 곧 공약 동의…왜 다시 묻나" 대초협의 반박은 날카롭다.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다는 것.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이미 그 공약과 국정 운영 방향에 포괄적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는 주장이다. "이제 와서 여론조사 수치를 핑계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자신의 당선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이미 국민 선택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왜 다시 여론 눈치를 보며 주저하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설득은 안 하고 국민 뒤에만 숨어" 대초협이 특히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의 태도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선생님이 편들까 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조차 "오해"라고 답했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건 교실 내 정치 활동이 아니라, 퇴근 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사적인 기본권이다." 성명서는 국민에게 오해가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설득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국민 정서'를 방패막이 삼아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 협회는 "국민 핑계를 대며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적 권리, 여론조사로 물을 문제 아냐" 정치기본권의 본질도 재차 강조했다. "여론조사로 찬반을 물어 결정할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천부적 권리'"라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 중 교사의 입을 법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알고 계시기에 공약하셨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에 현장 교사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 달라" 협회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국민 납득'을 핑계로 한 공약 이행 회피 중단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즉각 처리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어두는 족쇄 해제 등이다. 특히 협회는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중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교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고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실 내 정치 활동과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희망 고문을 거부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통령의 유보와 교사들의 요구가 충돌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
조정훈 의원 "법사위 오판" 주장에…교사노조 "현장 모르는 소리"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법사위가 법안을 잘못 해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양측의 시각차는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라는 법안 조항 해석에서 비롯됐다. 조 의원은 이를 자율적 판단의 여지로 보지만, 교사노조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학부모 민원과 다른 학교 설치 여부에 따라 결국 강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보미 위원장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체계적 오류"라고 잘라 말했다. 노조는 학교 안전 강화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교실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체육 시간 전 옷을 갈아입고, 일기를 쓰는 등 사적 영역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에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교육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노조는 교육부를 향해 "'교실 CCTV 금지 예외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구성원 전체 합의를 통한 설치 원칙을 담은 수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
학교 CCTV 의무화 법안, 법사위서 제동…대한초교협 노력 결실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5만 명의 반대 청원을 이끌어내고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위헌성을 설득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위를 통과해 올라온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교육부 차관을 향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감옥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 위원은 "절도범을 잡겠다고 각 가정의 안방에 CCTV를 설치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실은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일기를 쓰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효율성만 따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보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동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유신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군대식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위원들의 거센 반대 기류를 넘지 못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사위의 제동 배경에는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치밀하고 끈질긴 대응이 있었다. 협회는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학교 내 CCTV 의무화 반대 청원'을 주도해 단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며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시켰다.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가자, 협회 집행부는 즉시 교육위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협회는 의원들에게 △정보 주체 동의 없는 촬영의 위헌성 △학생 및 교사의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지적한 "당사자 동의 없는 설치의 문제점"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은 협회가 그동안 전달한 의견서의 핵심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법사위의 논의 과정은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세종교육신문은 전국 약 6,500여 학교에 19,500부의 종이신문 발행한 2면에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청원, 마감 앞두고 동력 잃나'제목의 기사를 담아 청원 참여를 독려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