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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반헌법적 요소 있다"...대초협,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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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하늘이법 반헌법적 요소 있다"...대초협, 강력 반발

정치권 앞다퉈 법안 발의...12~13일 5건 상정
교원단체 "직권휴직·해임은 차별...현장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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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건양대학교 하늘이 장례식장 [사진제공=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교육부가 발표한 일명 '하늘이법'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이하 대초협)는 13일 이 법안이 "반헌법적 요소가 있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이후 앞다퉈 하늘이법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일 2건, 13일 3건 등 현재까지 총 5건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교육부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질병휴직 후 6개월 이내 재휴직 신청 시 직권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복직 시에는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초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하늘이법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감정적인 여론에 따라 추진되는 졸속 입법"이라며 "교사의 헌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초협은 "정신질환은 개별적인 치료 과정과 회복 속도가 다르며, 단순한 병명이 아니라 상태의 심각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불분명한 기준으로 교사의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의 정신건강 기록 관리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교사의 정신건강 기록이 관리당국에 의해 수집되고 활용될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정신건강 치료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서는 이 법안이 악성 민원 남용과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일부 악성 민원인이나 관리자에 의해 교사의 직권휴직이나 해임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정 교사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성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정신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가 부당하게 직권휴직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대안으로 ▲교사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정기 상담, 치료 지원, 업무 경감 등) 마련 ▲예방과 회복 중심의 교육 정책 수립 ▲교육 전문가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을 지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제하고 배제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감정적인 여론에 휩쓸려 졸속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 취재 결과,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별도의 언론 노출 없이 조용히 하늘이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회장은 초등교사를 대표해 "학교가 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하늘이법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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