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투자로 바라봐야"…대한초교협, 최교진 장관에 초등교육 정상화 촉구

기사입력 2025.09.12 13:0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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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당 20명 상한제·교권보호 국가예산 신설 등 3대 요구사항 제시
      ‘자녀 정서위기의 해법! 우리아이 마음건강 처방전’1.jpg
      최교진 교육부장관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초등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본질적 책무는 학생의 행복한 배움과 교사의 안정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최교진 장관의 취임이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 장관이 강조한 '학생 중심 교육'에 대해 "경쟁보다 협력이 강조되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과밀 학급, 과중한 수업 시수, 행정 중심의 사업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주당 수업시수 상한제 법제화,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요구했다.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학생의 배움도 보장될 수 없다"며 "교권 침해 대응은 개별 시·도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대응 전담기구의 국가 설치, 아동학대 무고죄 신설, 25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현실화와 각종 수당 신설을 통한 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늘봄 정책이 교사에게 과도한 돌봄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사 확충과 늘봄 지자체 이관 또는 임기제 연구사(늘봄실장) 확충, 연가·공로연수 부활, 주거·의료 지원 등 교원 복지 항목 신설을 촉구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주당 수업시수 상한제 법제화 ▲교권 보호 국가 예산 신설과 교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교사 확충·늘봄 지자체 이관 또는 임기제 연구사 확충·교원 복지 강화로 공교육 국가 책임 실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협회는 "교육부는 교사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바라보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초등교육의 정상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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