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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육, 학생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다” 충남교육청,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 배출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온양고등학교 정승열 교사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보교육상’은 정보교육 발전에 공로가 큰 초·중등 교사를 매년 10명 이내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역이나 학교 급에 관계없이 교육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정승열 교사는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신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교사는 정규 수업은 물론 인간형 로봇 캠프, 국제 로봇올림피아드 참가, 진로·진학 상담, 코딩·AI 체험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 분야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냈다. 또한 AI 중심학교 운영과 함께 인공지능 기초 융합 수업 연구,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수 및 정보 공유 활동 등 정보교육 연구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특히 온라인 저지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AI 캠프 운영, 학교 친구 프로그래밍 챌린지(SFPC) 등 정보교육 성과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은 정보 소외계층에게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의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은 2021년 논산대건고 김용상 교사, 2023년 천안봉명초 우성제 교사에 이어 세 번째이며, 2년 만에 이룬 성과다. 정승열 교사는 “앞으로도 학생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충남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AI·정보교육을 강화해 미래교육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
"따뜻한 동행,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충남교육청, 학부모 교육참여 사례나눔자리 개최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에서 '2025 학부모 교육참여 사례나눔 자리 및 교육감 표창·감사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도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학부모 교육참여 활동의 성과를 나누고, 교육감 표창 및 감사장을 수여하며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나눔활동, 학부모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녀 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교육참여 사례 발표가 진행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따뜻한 동행, 든든한 동반자로서 충남교육을 이끌어주신 학부모님들의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학부모님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충남교육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공유된 우수사례를 도내 전체 학교로 확산해 학부모 교육참여의 질을 한층 높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교실은 감시 공간 아냐"…대한초교협, CCTV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는 학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닌 교사와 학생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며 "CCTV는 사건 발생 후의 증거 확보 도구일 뿐, 범죄나 사고를 사전에 막아주는 물리적 방어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국가가 실질적인 안전 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신, 기계 한 대를 설치해 놓고 모든 안전 관리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면피성 행정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수업 장면이 모두 기록·저장되는 순간 교사는 자유로운 교수 활동을 위축당하고, 학생은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잃게 되어 결국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안이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이 시행될 경우 교실이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무분별한 CCTV 설치와 열람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신의 눈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자체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미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황인 만큼,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영상 열람 요건의 엄격한 제한이다. 학부모의 단순 의혹 제기나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거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로 열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설치 및 운영 시 교원의 동의 절차 의무화이다. 교실은 학생의 학습 공간이자 교사의 노동 현장인 만큼, CCTV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학교 교원 및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오남용 및 영상 유출 시 가중 처벌과 교사 면책 조항 신설이다. CCTV 영상의 악의적 편집이나 유포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CCTV 기록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안전을 위한 CCTV가 오히려 교육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법조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계는 이번 CCTV 의무화 법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회가 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 주목하고 있다. -
"교육현장 붕괴 부를 법"…충남교총, 교실 CCTV 설치 법안 규탄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권)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붕괴를 부를 법"이라고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에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여야의원 다수가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학생과 교사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교총은 "겉으로는 자율인 척하지만, 실상은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충남교총은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을 학교장 개인의 제안만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설치 기준마저 모호해 학교마다 제각각인 판단으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옆 학교는 하는데 왜 안 하느냐'는 식의 비교 민원과 떼법에 결국 학교장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충남교총은 "교실은 학생의 실수와 성장이 용인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며 "이곳에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를 불신과 감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충남교총은 "해당 법안이 초래할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교육 활동의 위축 및 왜곡이 우려된다"면서 "상시 녹화되는 환경에서 교사는 교육적 소신에 따른 훈육이나 열정적인 수업 대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기계적인 매뉴얼 수업만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총은 "인권 침해 및 사생활 유출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면서 "교실 내 CCTV 설치는 성장기 학생들의 민감한 사생활과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영상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충남교총은 학교의 사법 분쟁화 가속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CCTV 영상은 교육적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각종 소송의 증거 수집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사소한 다툼이나 표정 하나까지 시비의 대상이 되어 학교 교육은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최근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 몰래 녹음을 허용하려는 법안 시도에 이어 이번 CCTV 법안까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법적 판단의 흐름에도 배치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선고이자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남교총은 27일 국회 교육위 의원 전원에게 '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며 즉각적인 입법저지 투쟁에 나선 가운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권 회장은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12월 4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실 신뢰 회복과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의 심의·논의 과정에 충남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교조 세종지부-구연희 부교육감 첫 면담…"악성 민원 근절·업무 경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지난 달 2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구연희 부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교육 현안과 조합원 요구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0월 27일 부교육감 취임 이후 전교조세종지부 전임자들과의 첫 공식 교류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전교조세종지부는 최근 교육 현안과 조합원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세종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제5대 지부장 이상미·사무처장 최혜은 체제 출범 이후 지부가 추구하는 핵심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수업·생활지도 중심 환경 조성 △민원대응시스템의 정착 및 악성 민원 근절 △학생 지원 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현안임을 강조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최근 교육과정·평가 제도의 변화와 학교폭력 대응 강화로 교사 업무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돌보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절실하다"며 "이를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량과 승진제도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고 밝혔다. 전교조세종지부는 내년 전면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 현장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센터 구축 △관련 지침과 매뉴얼의 명확화 △관리자 중심의 운영 체제 마련 △교원 대상 충분한 연수와 협의 시간 확보 △과도한 행정 부담 방지 △지역사회와 교육청의 협력 기반 조성 △학부모의 협조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원활히 추진해, 노조와 교육청 간의 신뢰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최근 교육감 공백 상황에서 구연희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 만큼, 세종교육청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과 적극적 소통을 당부했다. 특히 주요 정책의 연속성과 현안 해결을 위한 결단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양측은 세종교육의 안정성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학교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
"교사도 시민이다"…1만 명 모여 정당가입 허용 촉구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이 29일 오후 2시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교사도 시민이다 – 교사 정당가입 허용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의 시민이 모였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카페 선결제 등이 이어지며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본 행사는 교사가 직무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준수하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공감하고 나누기 위한 대규모 시민 문화제로 기획되었다.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사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교사는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닐 뿐,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왔다. 직무이자 직업인 '교직'이, 일종의 '신분'으로써 과하게 해석되며 사회적 차별로 작용한 것이다. 이번 문화제는 이러한 현실을 환기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단순히 개인의 권리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시민 역량을 높이는 과제로 조명했다. 행사에는 학부모, 학생,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시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시각에서 교사의 권리를 함께 논의하고,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교사 당원이 없어 노동국, 청년국, 여성국은 있어도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정당이 대부분"이라며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교사가 없으면 교육은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교사 정당가입은 한국노총의 요구이며, 여당과의 정책협약 핵심 의제로 연내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교사 현장발언에서는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에 대체 '수위'가 어디 있으며, 그 수위는 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조절하겠나"는 의문이 제기됐다.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최형욱 회장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정작 민주주의의 권리를 주지 않는 사회라는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대발언자로 나선 송준서 학생은 학생과 사회인의 경계에 있는 19살 청년으로서 "참된 민주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제한 조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집회 사회자이자 총괄을 맡은 송수연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단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교육의 시작점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한 시민 문화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호소하며 '교사도 시민이다', '정당법 개정 즉각 추진하라', '정당가입 보장하라', '온전한 시민권리 보장하라' 등 여러 구호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 선언'을 통해 "교사도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우리는 오늘, 오랫동안 박탈당해 온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고,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를 온전히 가르칠 교사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국제노동기구, OECD, 세계 민주주의 기준 어디에도 교사의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교사의 시민권 보장은 이미 국제적 상식이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교사에게 모든 것을 잃을 용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교사는 직무에서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이다. 시민의 옷을 벗긴 채 교사의 중립을 논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교육의 회복이며,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교실은 신뢰의 공간"…전북교총, 몰래녹음 합법화에 국회 앞 1인 시위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가 1일 국회에 발의된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오준영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북교총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북 지역 교육현장의 현실과 교육적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대가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사적 도청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열어두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다. 전북교총은 "교실은 학생의 발달·상담·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 민감한 교육공간"이라며 "교실 내 대화를 제3자가 마음대로 녹음하도록 허용한다면 학생·교사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통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대법원이 2024년 △교사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학부모의 몰래 녹음은 불법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확인한 원칙을 입법으로 뒤흔드는 것은 교육 안정성과 법적 일관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개정안의 핵심 문구인 '학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유형이 93~95%가 '무고'로 종결된다는 교육부 통계가 있다"며 "모호한 기준은 오히려 무고성 신고를 더 부추기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특히 전북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했다. "특수교사들은 돌발행동 제지 과정에서 이미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며 "녹음기 합법화는 특수교육 기피를 가속화시키고,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전문적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보호와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교실을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식은 교육을 파괴할 뿐이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상담이 위축되면 결국 피해자는 학생이 된다"고 말했다. "전북의 교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이 존중받을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전북 지역 교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교권 침해, 민원 과부하 등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가 온전한 교육공간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뢰 기반의 법·제도적 방어막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오준영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교실 신뢰 회복과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의 심의·논의 과정에 전북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녹음기는 불신의 증표"…대한초교협, 특수교육 녹음 합법화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김예지 의원이 추진 중인 특수교육 현장 내 녹음 합법화 법안에 대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김예지 의원실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 할 예정이다. 협회는 장애 학생의 학대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교실 내 녹음 합법화는 특수교육 현장의 핵심인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특수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신체적·정서적 상호작용인 라포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돌발 행동을 저지하거나 생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나 단호한 어조가 필요한 교육적 순간들이 존재하는데, 모든 상황이 녹음된다면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피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판단보다 법적 면피를 우선시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행동 중재나 훈육이 사라진 교실에서 교육적 방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특수학급이 1대1 과외 공간이 아닌 다수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교육 공동체"임을 지적했다. "특정 학생을 위해 켜둔 녹음기는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장애 학생들의 울음소리나 배변 실수 상황, 그리고 사적인 대화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게 된다"며 "이는 타인의 동의 없는 감청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또 다른 장애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녹음 합법화가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감시 체제는 사명감 하나로 현장을 지키는 특수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문성 있는 교사 부족 사태를 야기해 특수교육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대 예방의 해법은 감시 장비 도입이 아니라 교육 여건 개선과 전문 인력 확충이라는 정공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 실무사 등 지원 인력의 대폭 확충 △위기 행동 학생을 위한 별도의 분리 공간 마련 및 행동 중재 전문가 배치 등 시스템적 보완 입법에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의 교사들은 감시받는 기술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성장을 돕는 교육 전문가로 남고 싶다"며 "김예지 의원의 현명한 재고와 입법 철회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12월 2일 관련 자료를 가지고 국회를 방문해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진학 지도,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다” 세종시교육청, 2025 진학 담당자 워크숍 성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원장 문민식)은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북 전주 일대에서 고등학교 진학 지도 교사들과 함께 ‘2025 진학 담당자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고등학교 3학년 부장 교사, 대입지원단, 세종진학지도협의회(세진협), 진학 전문적학습공동체(진학 전학공) 소속 교사 중 희망자 50명이 참여해 1박 2일 동안 심도 깊은 연수와 평가,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의 장으로 운영됐다. 워크숍에서는 ▲2026학년도 대입 정시지도 연수 ▲2025학년도 진학지원 프로그램 성과 평가 ▲세진협·진학 전학공·대입지원단 운영 결과 분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정시지도 연수는 ‘쎈진학 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상담 전략, 실제 사례 중심의 실습 등 현장 활용도를 높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이어 2025년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공유하며, 교사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교육 소외 없이 모두를 위한 맞춤형 대입 정보 제공 사례 등을 중심으로 2026년 진학지도 방향도 함께 구상했다. 다양한 학교 사례 공유를 통해 세종형 진학지도의 틀을 함께 모색한 시간이었다. 두루고 한만규 교사는 “2028 대입이 적용되는 고1 학생부터, 2026~2027 대입을 앞둔 고2·고3 학생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논의가 이뤄졌다”며 “진로교육원과 현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가 무엇보다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은 “진로교육원은 사명감을 가진 교사들과 함께, 학생 중심 진학지원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2026 진학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맞춤형 진학 지원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교복비 지원, 더 효과적으로” 세종시교육청, 실효성·지속가능성 포럼 개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 부교육감)은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2월 2일 오후 3시 30분, BOK아트센터 6층에서 ‘세종시 교복비 지원체계의 미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행 현물 지급 중심의 교복비 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세종시교육청의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 중간보고회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교복비 지원 현황,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인터뷰(FGI) 결과, 지원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 제도 및 재정적 개선 과제 등 연구의 중간 성과가 발표됐다. 포럼에는 사회복지 전문가, 학교장,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해 교복비 지원 방식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학교의 행정 업무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금의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교복비 지원 제도를 실질적인 체감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