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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 의무화 반대 청원, 하루 만에 1만명 돌파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등록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청원이 공개 하루 만에 1만명을 넘는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11월 1일로, 현재 목표치의 약 20%를 달성한 상태다. 최종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공식적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청원을 제기한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학교는 교육의 장이지 감시의 공간이 아니다"며 최근 국회에 발의된 초·중등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으나,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청원을 통해 CCTV 의무화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며, 학생의 자유로운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생활과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수 교육청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에 따르면 교육청들은 "설치 장소·범위 불명확, 민원 폭증, 교육활동 위축"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교원단체 역시 "무분별한 CCTV 설치로 학내 분쟁 및 인권 침해 우려"를 들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도 의문을 제기했다. "범죄 예방 효과는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CCTV 의존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아닌 불신 고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의 충분성도 강조됐다. 청원은 "이미 현행법(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 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율적·합의적 절차가 보장된 현행 제도로도 안전 확보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교사는 "CCTV가 늘어날수록 수업이 감시받는 느낌이 강해지고, 아이들과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안전을 이유로 모든 공간을 감시하는 건 오히려 학생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며 "필요한 곳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짧은 시간에 동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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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7100명 증원되는데 초등은 왜 안되나"…초등교사협회 강력 반발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5일 교육부의 중등교원 증원 발표 직후 "초등교사 즉각 증원"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교원을 '긴급 확보'한다면서도 초등교사 증원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등교원 7100명 증원은 가능하면서, 초등교사 증원은 왜 외면합니까?"라고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이유로 내년도 중등교원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 '교원 증원은 불가능하다'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사 증원 여부가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의지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을 집중 공격했다. 교육부는 8월 6일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초등교사를 전년 대비 27.1% 대폭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중등교원은 '긴급 확보'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협회가 초등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학습·정서·복지 지원을 교사가 직접 연계·관리하는 구조로, 교사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이미 한 담임이 20명 이상의 학생을 돌보는 현실에서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면 교사 과부하→교육활동 위축→학생 성장 저해라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근본 해결책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제시했다. 협회는 "학급당 20명 상한제가 도입돼야만 개별화 수업과 상담, 학생맞춤 지원이 가능하다"며 "교사 증원은 단순한 근무환경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초등교사 즉각 증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에 따른 교사 정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협회는 "초등교육은 공교육의 기초"라며 "교육부가 초등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즉시 초등교사 증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학점제 개선안에서 중등교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초등교사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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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리더, 늘봄을 이끌다” 충남교육청, 2025 예비 늘봄지원실장 소통·공감자리 개최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5일 공주교육대학교에서 ‘2025 제2기 예비 늘봄지원실장 소통·공감자리’를 개최하고, 새롭게 선발된 늘봄지원실장들과 함께 정책 이해와 현장 적용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충남형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늘봄지원실장들이 돌봄 정책의 핵심 실행자로서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제1기 늘봄지원실장의 생생한 현장 사례 발표 △향후 직무연수 운영 계획 안내 △업무 관련 질의응답 등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최미경 행복교육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돌봄의 성공은 정책 설계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늘봄지원실장 여러분이 현장의 리더이자 촉진자로서 중심에 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세종교육청과 함께 예비 늘봄지원실장 선발을 상반기 내 마무리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새 정부의 ‘온종일 초등돌봄’ 정책이 학교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늘봄지원실장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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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세종교육, 한국어로 미래를 잇다” 세종교육청, 미국 현지서 해외정책조사 실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천범산)은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 동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2025 해외정책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교육 정책 동향 파악을 통해 세종교육의 국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단에는 교육국장을 비롯해 중등교육과 장학관, 장학사 등 3명이 참여했다. 조사단은 워싱턴 한국교육원을 방문해 현지 한국어교육 정책과 과제를 청취하고, 세종교육청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미국 내 9번째로 큰 학군을 관할하는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을 방문해 다문화 교육과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국제교육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콜린 파월 초등학교와 페어팩스 아카데미를 찾아 한국어학급 수업을 참관하고 현지 교사 및 학생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글로벌 시민교육 차원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다. 주미한국대사관 방문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 교육협력의 지속적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재외 한국어교육 현황과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세종교육의 미래교육 비전을 한층 구체화할 계획이다. 백윤희 교육국장은 “현지 한국어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며 “앞으로도 세종교육청은 글로벌 교육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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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지방공무원은 휴가 권장, 교사만 제한 말이 되나"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추석 연휴 전후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교사들에게만 특정 시기 휴가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22일 교육부에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지침 개선 요청' 공문을 제출하며 "같은 공무원인데 왜 교사만 휴가 제한을 받아야 하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정부 부처별로 상반된 휴가 정책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난 9월 15일과 17일 각각 공문을 통해 "소속 지방공무원이 추석 연휴 전·후에 연가 및 특별휴가(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안)」에는 "신학기 준비, 학부모 상담, 학예회·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 기간에는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버젓이 들어있다. 명절이나 징검다리 공휴일에도 휴가 수요 집중을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현장 교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 교사는 "지방공무원은 '휴가를 적극 써라'며 공문까지 내려보내는데, 교사는 아예 특정 시기에 휴가 자체를 못 쓰게 막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교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에 전념하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초등교사도 "아이들을 위해 늘 방학이나 명절에도 개인 일정을 미뤄왔는데, 이제는 지침으로 공식화돼 더욱 허탈하다"며 "재충전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현장 교사들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공문에서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에서 특정 시기 제한 규정 삭제 △교원 역시 장기재직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원칙 통일 △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장기재직휴가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교원의 건강 회복과 교육활동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교육부는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협회가 지난 8월 26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의 연장선이다. 당시 협회는 세종교육신문을 통해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끝으로 협회는 "교사의 재충전권을 보장해야 교육의 질도 지켜진다"며 "교육부가 더 이상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지침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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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 피해 3년 연속 증가…초등학교 비율 56.7%로 과반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후속조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은 1141건(피해응답률 2.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923건(1.7%), 2023년 1042건(2.0%)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2024년 피해응답자 세부 현황에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6.7%로 과반을 차지했고, 중학교 34.6%, 고등학교 8.7%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초등학교는 응답건수와 비중이 계속 늘어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응답건수와 비율이 지속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학생 78.3%, 여학생 21.7%였으며, 소속 기준으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사설) 소속이 40.2%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후속조치에서 드러났다. '징계완료'가 7.7%(107건)에 그친 반면, '조치불요'가 92.3%(1277건)에 달했다. '조치불요'는 교육부 분류상 '오기입,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에 해당한다. 이 비중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왔으며 2024년에는 전년 87.9%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백승아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 피해응답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응답과 피해응답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치불요' 판단이 올해 92.3%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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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교육 전념해야"…분임물품출납원 지정 관행 중단 요구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는 관행을 즉각 개선해달라는 공식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22일자로 발송한 공문에서 일부 학교에서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는 행태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교원 직무 범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직무는 학생 교육에 한정되며, 행정사무는 행정직원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책임이 수반되는 출납원 직무를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이다. 분임물품출납원은 재물 조사, 물품 관리, 변상 책임까지 동반되는 회계성 행정업무다. 협회는 해당 직무가 교사에게 부과될 경우 수업·생활지도 시간이 줄어 학생 학습권까지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한 초등교사는 "아이들과 보내야 할 시간을 물품 장부 정리와 재물 조사에 빼앗기고 있다"며 "수업 준비는 물론 학생 생활지도가 줄어들어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교사는 "출납원은 변상 책임까지 있는 회계 전문직 성격인데, 교육을 전공한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구체적으로 ▲교원을 분임물품출납원 지정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한다는 통일 지침 마련·공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침 시달, 위법·부당한 사례 전수 점검 및 시정 ▲교무행정업무를 전담할 임기제 연구사 확충으로 회계·행정업무 분리를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요청이 단순히 교사 업무 경감을 넘어 학교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본연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계 업무는 전문 행정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분임물품출납원 지정은 교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떠넘기는 부당한 관행"이라며 "교육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 전국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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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로 나를 표현하다” 세종교육청,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예선 개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천범산)은 9월 19일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제13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세종시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다문화가정 및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 7명(초등부 5명, 중등부 2명)이 참가해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한국어 또는 이중언어를 배운 경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무대에 섰고,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통해 언어적 강점을 발휘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들의 발표는 단순한 말하기를 넘어 다문화 감수성과 정체성, 포용성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예선에서 선발된 3명의 학생은 오는 11월 8일(토),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13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본선에 세종시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는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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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교협 "육아휴직 연령 확대, 교육공무원법도 동시 개정해야"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 확대와 관련해 교육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18일 교육부에 공문을 제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동시에 교육공무원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교사만 소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달 입법예고를 앞둔 이 개정안은 부모의 돌봄 수요가 초등 고학년 단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원은 국가공무원과 달리 혜택을 제때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협회는 "이미 수차례 교원만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동시에 교육공무원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동시에 교육공무원법도 개정하여 교원이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조치 ▲개정 반영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원에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보상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가 자녀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어야 교육에도 집중할 수 있다"며 "교원의 일·가정 양립권 보장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미 교원 복지 확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왔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교사의 권리 보장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이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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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판단, 더는 가볍지 않다” 세종교육청,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 위한 심화 연수 개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9월 18일, ‘2025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심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학교폭력의 피해 양상이 다양화되고, 사안의 복잡성도 증가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사법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심의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발맞춰 연수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는 올해부터 상시 연수 체계를 도입하여, 2월에는 기본 연수, 4월에는 상반기 심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하반기 연수는 특히 법적 안정성과 판단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연수는 ▲심의 절차의 적법성과 합리성 ▲사실관계 입증 과정 ▲유사 판례 분석 ▲관련 법령 검토 ▲피해학생 중심의 해결 방안 등 심의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학교폭력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학교폭력에 관용적이지 않다”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인 만큼, 법적·윤리적으로 타당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