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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감사도 기업처럼 연 1회로"…초등교사협회, 노조법 개정 요구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개정안 연구'를 제출하고, 노조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 1회 이상'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가 개정 근거로 내세운 것은 기업과의 형평성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연간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노조에만 더 잦은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은 기본적으로 연간 감사 주기를 채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종료 보고기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연간 단위 감사를 받아 2024년 2월 19일 적정의견을 받았다. 협회는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큰 주식회사도 연 1회인데, 노조만 반기 감사를 강제하는 건 규제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현행 규정이 엄격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연간 보고 의무 중심으로 외부감사 법정 의무가 없고, 독일·프랑스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조 자율 운영을 중시한다. 일본도 연간 보고가 일반적이다. 협회는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대해 연간 단위의 회계 보고 또는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 관행에 맞춰 연 1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로 행정부담 경감과 감사 품질 향상을 제시했다. 6개월마다 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특히 중소 규모 노조에게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잦은 감사 주기는 형식적인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 주기를 연간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와 감사 내용의 심층화를 유도하면 오히려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그간 노동조합의 높아진 정치·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연 1회 의무감사와 필요 시 수시감사라는 이원 구조가 국제 관행과도 맞고, 형식감사를 줄여 실효적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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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장기재직휴가 '유명무실'…제도 몰라서 못쓰는 교사 태반지난 7월 20년 만에 부활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교사가 대부분이고, 수업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사실상 '권리 박탈'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8일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교원 장기재직휴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국 단위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 전국 교사 70% 해당하는데도 "제도 몰라" 교원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7월 2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20년 만에 부활한 제도다. 재직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 교원에게는 7일의 특별휴가를 각 구간별로 1회씩 최대 2회까지 부여한다. 전국 초중고 교원 중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 전체의 70% 내외를 차지해 상당수 교원이 혜택 대상이다. 특히 교육부는 8월 8일 관련 예규를 개정해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일 중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협회 측은 "제도가 있음에도 교사들이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실상 권리 박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수업일 중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예규를 개정해 수업일 중에도 학교장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모르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의 재충전은 곧 학생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교육부가 책임 있게 제도를 알리고, 모든 교원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조건의 복잡성도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구간에서 1회씩만 사용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소멸된다. 분할 사용은 가능하지만 각 구간 휴가에 대해 1회에 한해서만 분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일 휴가는 3일+2일로, 7일 휴가는 4일+3일로 나눠 쓸 수 있다. 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 법령상 '무조건 한 달 전' 의무는 없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마련 중인 공동 지침에서는 '사용 30일 전 신청'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협회는 교원 장기재직휴가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주요 사항은 ▲전국 단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모든 교원이 당당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적극 홍보 ▲휴식권 보장이 단순 복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됨을 인식하는 것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함께 장기재직휴가 운영을 위한 공동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요청을 시작으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국회에 정책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20년 만에 부활한 좋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안내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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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국정조사 실시하라"… 대한초등교사협회, 국회에 공식 요청 예정대한초등교사회(회장 김학희)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지 2년여 만에 국정조사 요구가 나온 것이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4세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 직후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개인적 사유'로 축소 발표했으나,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권 침해, 과도한 민원 압박, 관련 기관의 대응 부실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이른바 '연필사건'으로 불리는 교권침해 사안이 교사를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서이초 학부모가 온라인 카페에 올린 장문의 증언글이 사건을 재조명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학부모는 온라인 카페에 자신이 서이초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히며 "선생님이 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해당 글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하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협회는 이날 제출한 요청서에서 "학부모 증언과 청원이 사회적 공론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이초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다. 협회는 이 점을 국정조사가 필요한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절차적 하자와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새로운 증거 확보 없이는 재수사 개시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재수사 요구만으로는 사건의 본질 규명이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제시한 국정조사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교사의 사망 경위와 학교·교육청·경찰의 대응 과정을 국회가 직접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교사의 민원 대응 절차, 교권 보호 장치, 수사 과정의 투명성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미 학부모 증언과 청원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받아 제도적·정책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범위로는 △사건 전후 학교·교육청·경찰의 대응 과정 전반 △교사 보호 및 민원 처리 절차의 구조적 문제 △교권 보호 및 수사 절차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교사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여간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이 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9.3%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국정조사 요청이 실제 국회에서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자발적 뜻에 따라 창립된 단체로, 교사 생존권 수호와 교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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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신문-대한초등교사협회, 전국 초등학교 교육신문 배포 협약 체결세종교육신문(대표 곽효준)과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와 교육청에 교육 전문 종이신문을 배포하는 협력 사업에 합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교육신문의 전문적 교육언론 역량과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초등교육 정상화 의지가 결합된 결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교육계는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선별과 집중도 있는 정보 전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신문은 엄선된 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하고 보관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사된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교육신문과 전북미래교육신문에서 보도된 주요 교육 내용과 추가 핵심 교육 이슈를 선별하여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종이신문 형태로 배포한다. 배포될 신문에는 최신 교육정책 동향, 교육 현장의 우수 사례, 교원 권익 보호 관련 정보, 학교 교육활동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정책 제안과 활동이 주요 콘텐츠로 다뤄져, 전국 초등교원들이 협회의 활동과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협회가 발표한 '5대 정책 제안'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 늘봄 지자체 이관, 교원 공로연수 신설, 교원 직급보조비 신설 등 핵심 정책들을 전국 초등교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활동 홍보와 정책 제안의 전국적 확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세종교육신문은 교육언론으로서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문 지면에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된 기관 및 기업의 광고(문의 ☎ 010-5652-6394)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여 전국의 교육 현장이 서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교육 정책과 현안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구조였다면, 이번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보가 전국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소통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또한 "종이신문의 물리적 특성상 디지털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교육 현장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되어, 전국 초등교원들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교육신문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교육언론과 교원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 소통 문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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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교원단체 "환영"…구체적 정책 제안도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주요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나섰다. 역대 교육부장관 중 초중고 정교사 출신으로는 처음 발탁된 최 후보자에 대해 교육계는 "현장을 아는 교육 전문가"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5대 정책 즉시 반영하라"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최교진 후보자 선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5대 핵심 정책의 즉시 이행을 요구했다. 협회가 제시한 5대 정책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최소 5시간, 최대 15시간) ▲늘봄 지자체 이관 또는 늘봄실장 증원 ▲교원 공로연수 신설 ▲교원 직급보조비 신설 등이다. 협회는 "세종시에서 이미 1·2학년 학급당 20명 이하를 실현한 경험은 맞춤형 수업과 교육격차 해소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이를 전국 전 학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 공로연수와 직급보조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들은 누리고 있는 혜택을 교원만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그동안 교육부는 교원 지원을 '특혜'로 보는 부정적 시각에 머물러 왔다"며 "현장 교사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개선 의지 없이 '불가 사유'만 나열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 "교육개혁 선봉장 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같은 날 성명에서 "교육계는 줄곧 정치인이나 교수 출신이 아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현장 교사 출신의 교육부 장관을 염원해 왔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세종지부는 "최교진 후보자는 대표적 진보 교육진영 인사로서 일생 학교혁신과 학교 자치, 입시 경쟁 교육 해소, 교사 정치기본권 노동권 보장을 주창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서이초 이후 공교육 멈춤의 날에 전국 교육감 최초로 교사 행동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교권 보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더 이상 학생과 교사가 죽지 않는 교육, 경쟁이 아닌 연대와 평화가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신속한 지명 환영"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요구에 맞는 정부의 신속한 지명을 환영한다"며 "2학기 학사일정 시작 전까지 장관이 임명되어 혼란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맹은 "현재 교육 현장은 교육수장의 부재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이라며 "교원정원확보, 교권보호, 유보통합, 늘봄, 고교학점제 등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교육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새롭게 임명될 교육부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교육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성과의 전국 확산" 공통 기대 세 교원단체 모두 최 후보자가 세종에서 보여준 성과의 전국 확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세종시 '순회초등돌봄전담사' 운영은 교사 업무 경감을 입증한 모델"이라며 "세종시 우수 정책을 전국 표준 모델로 확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최 후보자가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일부 학년에 실현했으며, AI 디지털교과서의 무리한 도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평가했다. 최교진 후보자는 세종교육감으로 재직하며 '학교지원본부' 모델을 도입해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출범 1년 만에 한국교육개발원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최상위 성과를 거뒀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교직원 85% 이상이 교육활동 시간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응답했다. 교육계는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구체적 정책들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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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는 학생 성장 기록, 형식 채우기 아니다"…초등교사협회 지침 개정 요구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3일 현행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 지침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학생 성장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는 지침"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근 AI 기반 생기부 작성 서비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현실적 지침이 만든 구조적 결과"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생활기록부의 목적은 학생 성장이지, 문서 형식 채우기가 아니다"라며 "현행 초등 생기부 지침은 분량·항목·서술 방식·제출 기한 등 형식과 절차에 치중해, 정작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지침이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 채우기'와 '보고용 문서 생산'에 교사를 매달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매일 관찰·지도하는 교사들의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며 "불합리한 규정이 누적되고, 교육과 기록의 괴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사설업체들이 AI 기반 생기부 작성 서비스를 홍보하며 '교사가 다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정확성'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이러한 외주 의존 확산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비현실적 지침이 만든 구조적 결과"라며 "학생 개별 성장 기록의 책임이 현장을 떠나 상업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초등 생기부 작성 지침 전면 개정 △지침의 우선 목표를 '학생 성장 기록'으로 명확히 하고 형식·분량 규제 대폭 완화 △작성 기한과 방식은 교사의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하도록 변경 △사설업체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현장을 외면한 지침은 교사를 AI·외주로 내모는 주범"이라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침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성장은 교사의 관찰과 교육적 판단 속에서 기록된다"며 "교육부의 비본질적이고 현장을 무시한 지침은 이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협회는 "AI 규제 이전에, 교육부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교육적 지침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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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늘봄지원실장 66명 → 0명"…전국 확산 조짐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66명 임용을 전면 유보한다고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늘봄학교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온종일 초등돌봄'으로의 정책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늘봄지원실장 선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어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행 1년 만에 늘봄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협회는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임용 계획을 전면 철회하며, 전담 인력 '0명' 상태가 예고됐다"며 "정책 시행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축소·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명백한 실패 신호"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늘봄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업무 과중 △공간 부족 △인력 불안정 등을 지적했다. "이미 현장은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도 전담 인력 축소와 사업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온종일 초등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늘봄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지자체 주도의 온종일 초등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온종일 초등돌봄은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늘봄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 인력 채용과 운영을 주도해 인력 안정성과 서비스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지자체 중심 온종일 초등돌봄 전국 즉시 시행 △국고 지원과 지자체 매칭 예산을 올해 안에 확정 △온종일 초등돌봄의 법적 근거 조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온종일 초등돌봄은 정책 설계, 재원 구조, 실행 로드맵이 이미 마련된 상태"라며 "늘봄정책의 부작용이 더 심화되기 전에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임용 유보 이유로 "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초등 교육전문직 총 152명 중 43%에 해당하는 66명을 한꺼번에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은 "늘봄지원실장 선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을 부과했지만 이로 인해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다른 교원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교사노동조합과 부산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은 "전국이 선발하는 늘봄지원실장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의 결정이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늘봄지원실장으로 54명의 정원을 확보했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원인사과 등과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내년에 늘봄지원실장을 뽑지 않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경우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되면 매년 0.252점, 2년간 총 0.504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소수점 인사'로 통하는 지역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전북의 한 초등교사는 "예전에는 몇 안 되는 연구학교나 교대 부설로 전입해야 승진이 가능했다면, 이젠 늘봄지원실장이 새 길이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늘봄정책의 한계는 시행 1년 만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온종일 초등돌봄은 이미 공약과 정책 설계가 준비된 국가책임 모델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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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교원도 공로연수 보장해야"…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개선 요구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9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공로연수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정년·명예퇴직 전 최대 1년의 공로연수를 받지만 교원은 아예 배제된 상태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퇴직 전 공로연수를 보장받고 있다. 외무·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초·중등 교원은 2005년까지 있었던 '퇴직준비연수(자율연수 휴직)' 제도가 폐지된 후 단 하루도 공로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도 재도입을 논의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당시 교육부는 '1개월 퇴직준비연수' 방안을 검토하는 데 그쳤고, 교육감협의회의 '최장 1년 연수' 제안도 제도화되지 않았다. 협회는 "평생을 아이들과 교육에 바친 교원에게도 재도약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교원만 공로연수에서 배제된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로연수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퇴직 후 사회 적응과 재취업, 창업, 건강 회복을 위한 필수 준비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은 정년까지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고강도 직무이기 때문에 퇴직 직전 충분한 회복과 재도약의 시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로연수 기간을 활용해 신규 발령 시기를 조정하면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사 혼선을 줄이고 교육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교원만 예외로 두는 것은 교육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신규 교원의 장기 근속 의지를 약화시킨다"며 "공로연수는 퇴직 교원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교원 사회 전반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유지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공로연수 기간 보장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에 대비한 정규교사 배치 및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평생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한 교원에게 퇴직 전 단 한 달의 숨 고르기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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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협회 "교사 감축은 교육 포기…증원해야"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6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등교사 선발인원 감축 발표에 대해 "교육의 질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초등교사 감축은 교육의 질을 무너뜨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초등교사는 수업만 하지 않습니다. 생활지도, 민원, 행정까지 책임집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인원은 3113명으로, 올해 4272명보다 1159명(27.1%) 줄어든 규모다. 협회는 "초등교사는 정규 수업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응대, 학교 행정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한 명의 교사가 많은 수의 학생을 맡아 수업과 생활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에서 교사 수가 줄어드는 것은 곧 교육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늘봄학교'처럼 초등학교에 새로운 정책과 역할이 계속 부여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교사는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수업시간 확보, 생활지도, 안전관리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학생, 교사 모두가 손해를 입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초등교육의 특성상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아이들의 인성과 공동체 생활, 정서 발달을 포함한 전인교육의 기반"이라며 "이처럼 복합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려면 적정 수의 교사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 수가 부족하면, 먼저 줄어드는 것은 개별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시간"이라며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결손 아동 등은 세심한 관찰과 생활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인데, 초등교사를 줄이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고, 결국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2026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즉각 재조정하고, 감축이 아닌 확대 추진 ▲초등교사가 수행하는 수업·생활지도·행정업무의 실질을 반영한 교원 정원 기준 마련 ▲늘봄학교 등 국가 정책 확대에 따른 초등교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 편성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수업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민원을 감당하는 교사. 바로 초등교사"라며 "줄여야 할 것은 초등교사가 아니라, 초등교사의 과도한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에게 정당한 인력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구조는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초등교사 정원 확대가 교육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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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노조 오명 벗다"…경남초등교사협회, 교육청과 단체협약 교섭 확정초등교사만을 위한 단체협약이 현실이 된다. "반쪽짜리 노조"라는 비판을 감내하며 걸어온 길의 첫 결실이다. 경남초등교사협회(회장 김찬혁)는 8월 4일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 수용 통보를 받으며 초등교사 중심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한 첫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앞으로 경남초등교사협회는 수업 중심 근무 체계 확립, 교권 보호 절차 개선, 업무 경감 기준 마련 등을 핵심 안건으로 삼아 교섭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초등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례는 단지 지역 단협의 첫 성공을 넘어 전국 단위 초등교육 정상화 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2023년 창립 이후 교사 권익 보호와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그러나 그간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어 '반쪽짜리 노조'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그간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신생노조이다보니 단체협약이 없다는 이유로 '반쪽짜리 노조'라 불렸지만, 우리는 초등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드디어 초등교사가 스스로 교육 조건을 제안하고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경남 사례는 유·초·중·고 통합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초등교사의 목소리가 제도권에 진입한 상징적 첫 사례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변화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초등교육에 특화된 단체협약이 가능해진 첫 사례이며, 수업·생활지도·행정업무 경감·교권 보호 등 초등교사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또한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섭 구조가 실현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협회의 목표는 더 크다. 현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0개 시도에서 지역초등교사협회를 창립 완료했고, 2개 시도에서 창립을 준비 중이며, 나머지 5개 시도는 회장을 모색 중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단지 한 지역의 협약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초등교사 중심 교육정책을 실현할 지역초교협을 세우고, 각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초등교육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성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고 있다. "단체협약은 초등교사 개인의 권리 보장을 넘어, 초등교육을 수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조속히 단협 추진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경남에서 시작된 변화는 초등교사의 노동 조건 개선을 넘어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