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9 13:54
Today : 2025.12.20 (토)
초등노조는 "광주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퇴직준비교육 조항 신설이 포함된 것은 교원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초등노조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은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국가공무원들에게 정년퇴직일 전 1년 범위 내에서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퇴직준비연수(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들은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수경 위원장은 "교육기본법에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교원들은 퇴직 전 재충전과 사회 적응을 위한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노조는 "교원들이 정년퇴직일까지 수업과 각종 행정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퇴직을 앞둔 교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광주교육청의 이번 건의가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져 모든 교원들이 퇴직 전 적절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교직 생활 수십 년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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