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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병원이송은 교사 업무가 아닙니다"... 초등 담임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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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병원이송은 교사 업무가 아닙니다"... 초등 담임들 '분노'

경기 초등교사들, 매뉴얼 놓고 집단 고충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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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이미지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가 다쳤어요.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다주세요."


경기도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과도한 보건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담임교사에게 수업 중단과 병원 이송까지 요구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실무매뉴얼'에 맞서 집단 고충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는 22일 "해당 매뉴얼의 집행정지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데 이어, 실제 법적 대응의 첫 단계로 고충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을 토대로 다수 교사들이 개별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업 중단하고 병원 이송까지... 담임이 의사냐 행정직이냐"


경기초등교사협회는 "협회에 접수된 수십 건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학교보건 실무매뉴얼은 교사 본연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담임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수집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응급환자 발생 시 수업을 중단하고 담임이 보호자에게 연락 및 병원이송까지 담당 ▲신체·시력·구강검사 측정 및 NEIS 입력, 결과 통보까지 담임에게 전가 ▲조퇴처리 시 보건실은 학생을 교실로 돌려보내고 담임에게 부모 연락 지시 ▲예방접종 등록, 감염병 출석처리, 건강조사서 수합 등 모든 보건행정 업무를 담임이 수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협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교시 수업 중 보건실에서 전화가 왔다. 우리 반 학생이 열이 38도가 넘는데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된다며, 담임인 내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라는 내용이었다"며 "29명의 학생들을 놔두고 어떻게 한 명을 데리고 나갈 수 있냐고 했더니, '매뉴얼에 담임 책임'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일부 학교에서는 매뉴얼을 근거로 교사가 업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관리자 지시도 확인됐다"며 "이는 특정 직군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임교사에게 법적 근거 없이 업무를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노출, 학습권 침해... 더는 참을 수 없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교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의 학습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수업 도중 보건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학생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업은 중단되고 교실의 다른 학생들은 방치된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해당 매뉴얼이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에 의해 기획된 문건이며, 특정 직군의 부담 회피를 위해 담임교사에게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업무를 전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매뉴얼을 헌법처럼 여기는 일부 관리자들이 '법대로 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의 한 교사는 "아이의 시력이나 충치 여부 같은 개인 건강정보를 담임이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라며 "이런 정보는 의료 전문인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집단적 법적 대응, "행정심판·소송도 검토"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을 받은 경기초등교사협회는 "현장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고충심사청구를 제기해, 실제 수업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행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고충심사청구서 양식을 제공하고, 경기 교사들이 이메일(grievance@korea.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며 "구글 시트를 통해 수업권 침해 사례를 공개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법적 대응의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의 고충심사청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교사는 의료인도, 행정직도 아니며 학생과의 수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매뉴얼 하나가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우리는 정치적 구호나 고성 대신, 헌법과 교육기본법, 공무원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싸운다"며 "이번 고충심사청구는 그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수십 건의 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경기교육청의 공식 회신과 조치 여부에 따라 후속 법적 대응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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