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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로 수업 지연"... 대초협, 교육용 플랫폼 가입 특례 신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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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로 수업 지연"... 대초협, 교육용 플랫폼 가입 특례 신설 요구

초등학생 교육용 디지털 플랫폼 가입 시 교사 동의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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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가 지난 9일 교육부에 보낸 초등학생 교육 목적의 회원가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요청 공문 [SJE세종교육신문]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 이하 대초협)가 초등학생의 교육용 디지털 플랫폼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의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대초협은 최근 교육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학생이 디지털 교과서, 에듀넷, 공공 학습 플랫폼 등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지연과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초협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의 개별 동의 절차를 안내하고 회신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동의서를 회수하지 못한 학생은 수업 참여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초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 개정을 통해 초등학생의 교육 목적 가입에 한해 교사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교사의 동의 범위, 기록 방식, 책임 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과 현장 의견을 반영할 공청회 또는 협의체 구성 추진도 요청했다.


대초협 김학희 회장은 "현재 시스템은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교사의 책무와,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며 "제도 개선 없이는 수업의 질도, 교육의 형평성도 위협받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이번 제안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이것이 교육 현장과 법제도 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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