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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이 탄핵심판 시청 여부 조사? 교사 자율성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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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도의원이 탄핵심판 시청 여부 조사? 교사 자율성 침해 논란"

대한초등교사협회, 충남도의원 교실 내 활동 조사에 반발...교육 자율성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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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방송 [MBC뉴스 화면 캡쳐]

 

충청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학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TV 중계 시청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가 "교사의 교육 자율성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대초협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도의원의 '탄핵심판 시청 여부' 조사 시도는 교사의 교육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충남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지난 2일자 공문에 ,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방송 TV 중계 시청'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교육공동체 협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부 도의원이 학교별 시청 여부를 조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초협은 이러한 조사 시도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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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도의회 일선학교의 탄핵심판 시청여부에 대한 내용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문 중 일부

 

대초협은 성명서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헌법기관의 기능을 가르치거나, 민주주의 절차를 소개하는 수업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교육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의원이 조사하는 것은 교육 자율성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단순한 사회적 언급조차 제재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런데 반대로, 정치권은 특정 사안의 교육 활용 여부에 대해 교사들을 상대로 '시청 여부'를 조사하려 하는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조사 시도에 대해 "학교는 정치권의 통제 대상이 아니며, 특정 시청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는 학교와 교사를 마치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관'으로 의심하는 듯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대초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원은 교실 내 교육 활동에 대한 조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부 조사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국회는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교육을 보호하고,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생중계를 수업에 활용할지 여부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 연령, 학교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정치적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교사들이 중요한 시사 교육을 회피하게 된다면 민주시민교육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청은 해당 공문에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의 교육적 활용 방안으로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 등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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