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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순간을 교육의 기회로" 세종교육청, 대통령 탄핵 선고 민주시민교육 연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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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순간을 교육의 기회로" 세종교육청, 대통령 탄핵 선고 민주시민교육 연계 안내

4월 4일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맞아 학교별 자율적 시청 권장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헌법 기관 기능 이해 위한 계기교육으로 활용

 

세종교육청3.jpg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4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계기로,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관련 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헌법기관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기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무회의를 통해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탄핵 선고 생중계 영상 등을 활용한 계기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체감할 수 있는 생생한 교육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통해 학교에 안내했다. 헌법기관의 기능, 민주주의의 가치, 의사결정 과정 등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함께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 자료는 민주시민교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 중립적인 내용으로 구성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 재판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민주주의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아이들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며 배우는 열린 학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계기교육의 실시 여부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사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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