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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노조 전임자에게 공문 열람 권한 부여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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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대한초등교사협회, "노조 전임자에게 공문 열람 권한 부여하라" 촉구

세종교육청 선도적 조치 환영... "전국 교육청에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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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노조전임자 에듀파인 접근 승인 공문 [제보자]


대한초등교사협회가 28일 "노조 전임자에게 공문 열람 권한을 부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전국 단위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노조 전임자에게 문서 열람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발표됐다. 세종교육청은 노조 전임자의 K-에듀파인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고, 각 소속 학교에 공문을 통해 구체적 협조를 요청했다.


하태건 대한초등교사협회 사무총장(세종초등교사협회장)은 "그동안 노조 전임자 휴직자들은 K-에듀파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교육행정 감시와 분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 전임자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청은 이를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휴직으로 규정해 접근 권한을 제한해왔다"며 "이는 노조활동의 법적 권리와 실질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 전임자는 교직 사회를 대표하여 교육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문 열람은 노조 전임자가 직무와 무관한 개인 휴직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노조 전임자의 공문 열람 권한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첫째, 노조 전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점, 둘째, 공문 열람은 노조 전임자에게 필수적인 최소 권한이라는 점, 셋째, 교육부는 전국 차원의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종교육청은 보안문서 제한, 과제카드 미부여(공문 작성 금지) 등 기본적 보안은 유지하면서도 문서 열람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는 노조 전임자가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조합원의 민원을 해결하며,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하 사무총장은 "노조 전임자들이 K-에듀파인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육청의 예산 집행과 교육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노조 전임자에 대한 K-에듀파인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세종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며 "노조 전임자의 에듀파인 접근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노조 전임자에게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문서 열람 권한 공식 부여 ▲공문 열람을 노조 활동의 최소 요건으로 간주 ▲교육부 차원의 통일된 지침 신속 수립·시행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노조 전임자의 권리는 곧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이며, 민주적 교육정책 형성의 출발점"이라며 "공문 열람 권한 부여는 그 목소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주는 최소한의 연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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