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9 13:54
Today : 2025.12.20 (토)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48만 7천 원 ▲중학생 67만 9천 원 ▲고등학생 76만 8천 원이 연 1회 지급된다.
또한, 충남교육청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조건이 충족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수학여행비(초 25만 6천 원, 중 32만 원, 고 48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입학준비금(연 1회, 20만 원)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추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집중 신청 기간 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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