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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초과징수·무자격 강사 채용 막는다" 세종교육청 800개 학원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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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교습비 초과징수·무자격 강사 채용 막는다" 세종교육청 800개 학원 실태점검

학원장 11명과 자율관리위 구성... 신규 200개소 사전지도 병행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사, 통학버스 안전점검도
3년차 이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대상 연중 실시

세종교육청2.jpg
세종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800곳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개원 2년 이내 학원·교습소 200곳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를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습비 과다 인상 및 불법 운영을 방지하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실태 점검 대상은 개원 3년 이상 경과했으며, 2024년 점검을 받지 않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우선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반환 관리 ▲무자격 강사 채용 여부 ▲강사·직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제반 장부 비치 및 관리 ▲광고 규정 준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 학원 운영자에게는 자가진단 점검표, 준수 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사전 배포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학원자율관리위원회’ 소속 학원장 11명과 협업해 사전 지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개원 초기부터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불법 운영이 확인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주희 세종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점검의 목적이 단순한 적발이 아니라, 학원이 자율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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