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9 13:54
Today : 2025.12.20 (토)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가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장체험학습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세종교총은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이 2025학년도 세종교육 현장의 체험학습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교육계획 집중 수립기간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다수 학교가 2025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 교장들은 "살얼음판을 걷듯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한 교사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종교총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학교안전법과 교육부의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여전히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어 "법과 제도, 판결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총은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춘천지방법원은 11일 2022년 11월 발생한 강원도 A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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