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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장 권한도 일방적 행사 안돼"... 충북 육아시간 갑질 논란 재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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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장 권한도 일방적 행사 안돼"... 충북 육아시간 갑질 논란 재조사 착수

"일과 중 육아시간 쓰지 마라"... 교장·교감의 '월권' 지시 논란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9.jpg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지난해, 청주 모 중학교에서 교감이 육아시간 사용 대상 교사 5명에게 "일과 중 육아시간 사용을 금지하고, 기존 신청건은 지각·조퇴로 변경하라"고 지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교장은 교무회의에서 육아시간 제한 관련 3가지 안을 제시하고 투표를 강요했다. 더욱이 "가정의 일보다 공무가 우선"이라며 교사들을 질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임산부 교사의 모성보호시간 신청마저 보류시켰다.


"현장조사도 없이 '갑질 아니다'?"... 교육청 부실조사 도마위에


교사들이 지난 13일 충북교육청에 갑질 신고를 했으나, 교육청은 현장 조사나 관련자 면담 없이 일주일 만에 "갑질 아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혜진 교육정책과장은 "학교장이 민주적·합리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 없다"며 "특히 육아시간을 지각·조퇴로 바꾸라고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일방적 규정은 안된다'... 교원단체 '법적 권리 보호' 한목소리"


한계레의 26일자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충북 청주 모 중학교의 육아시간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교장에게 학교 운영 권한이 있어도 일방적으로 규정을 정할 순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충북도교육청이 학교현장 조사와 피·가해자 면담 없이 '갑질 아님'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그런 절차도 없이 결론을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재조사 의지를 보였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를 적극 환영하면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교사들의 기본적 권리"라며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일방적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한 "교육청이 심각한 갑질 사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교사의 권리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피해 교사들 역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나쁜 전례가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나쁜 선례 남을라"... 현장 교사들의 우려


세종의 한 초등교사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교장 권한'이라는 결론이 나면, 이 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나쁜 선례로 남을까 우려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도 "이번 사건이 교사 권리 보호와 학교 내 민주적 운영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적 학교 운영이 답이다"...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져


교육부는 충북교육청과 청주지원청, 해당 학교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장의 권한 행사 범위와 교사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청의 갑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취재: 곽효준 / 교육부, 대한초등교사협회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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