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9 13:54
Today : 2025.12.20 (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화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하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특정 단체에 기부하고, 선거 공보물에 학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교육의 힘'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이라고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학력 허위기재와 저서 기부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부산 교육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게 돼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교육감으로서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 교육감 측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만약 위헌 판정이 내려질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윤수 교육감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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