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9 13:54
Today : 2025.12.20 (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이하 전교조 세종지부)는 지난 10월 사망한 인천 특수교사의 49재를 맞아 성명서를 통해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수교육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과로사가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며 "과중한 업무 부담보다도 도움의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친 교육 당국의 냉정함과 경직된 구조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사망한 특수교사는 생전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급 증설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법에서 요구하는 하한선 아래에 있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마치 국경 밖에 선 난민처럼 항시 위협에 노출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세종 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1,000명을 넘어섰으나, 교육부는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학생 4명당 교사 1명'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정원을 배정했다. 더욱이 교육청이 추가 교사를 채용하려 하면 다음 해 정원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교조 세종지부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현황 조사 결과는 특수교육 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세종 지역 특수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 시수는 22시간, 최대 29시간에 달했다. 한 특수교사는 "분신술을 쓰고 싶다. 차라리 문어처럼 팔이 많아지고 싶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특히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해 교사들이 부상이나 질병에도 출근을 강요받는 상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중재를 하다 다치거나 과로로 병이 생겨도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망한 특수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및 진상규명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정원·교원 배치기준 준수 ▲수업지원강사 확충 및 대체인력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수교사가 분신술을 쓰지도, 여러 개의 팔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전교조 세종지부는 "50만 교원의 분노를 무겁게 받아안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 보장은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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