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6 16:58
Today : 2025.12.16 (화)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22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향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을 '대립 부정'만으로 퉁친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교권 침해의 현실부터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 인권 보호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히며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며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입장은 현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교사의 법적 위험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실의 교실에서는 휴대전화 녹음, 폭언·폭행·수업 방해, 부모의 악성 민원, 생활지도 무력화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지 않는다'는 추상적 담론만 반복하는 것은 현장을 모른다는 증거이며, 교육부의 책무 회피"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교육부장관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교사에게는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며 "생활지도 기준이 모호하고, 분쟁 발생하면 교사가 즉시 가해자로 지목되며, 징계·고소·감사 위험이 상시화되어 있고, 민원 대응 대부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며,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선언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결과적으로 학생 인권은 강한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교사 인권은 개인 책임과 감정노동만이 존재하는 불균형 구조가 되어 있다"며 "이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조례 폐지 반대'만 외치는 것은 사실상 교사에게 더 큰 위험과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생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활동은 교사의 안전·권위·전문성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의 명확화, 악성 민원·무고·녹음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생활지도 시 교사의 적법행위에 대한 면책과 국가책임 명문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둘 다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협회는 "이러한 구조적 처방 없이 '폐지 반대'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교권 침해의 현실에 대한 공식 진단과 대책 즉시 발표 △생활지도·분쟁조정·면책·국가책무 등 제도적 균형장치 마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적 법제화 즉각 추진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생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교사가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이며,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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