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1 09:17
Today : 2025.12.11 (목)

  • 구름많음속초6.5℃
  • 맑음7.7℃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3.9℃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0.7℃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7℃
  • 맑음동해10.8℃
  • 맑음서울6.2℃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7.9℃
  • 구름많음울릉도8.3℃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8.7℃
  • 맑음추풍령9.5℃
  • 구름조금안동9.3℃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2℃
  • 연무전주9.6℃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3.8℃
  • 연무광주10.7℃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8.9℃
  • 맑음여수14.1℃
  • 구름조금흑산도8.1℃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8.0℃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7.9℃
  • 맑음7.7℃
  • 구름많음제주13.2℃
  • 구름조금고산12.0℃
  • 흐림성산13.1℃
  • 맑음서귀포17.5℃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8.1℃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10.4℃
  • 맑음7.8℃
  • 맑음부안8.9℃
  • 구름많음임실9.1℃
  • 맑음정읍8.0℃
  • 구름조금남원10.6℃
  • 구름많음장수8.4℃
  • 맑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3.9℃
  • 구름조금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11.0℃
  • 맑음구미10.2℃
  • 맑음영천11.2℃
  • 구름조금경주시12.9℃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4.1℃
  • 구름조금산청12.3℃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4.6℃
  • 맑음15.6℃
기상청 제공
"의심만으로 몰래 녹음"…전교조, 김예지 의원 법안에 "교실 감시사회" 반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심만으로 몰래 녹음"…전교조, 김예지 의원 법안에 "교실 감시사회" 반발

아동학대 '충분한 사유'만 있으면 제3자 녹음 허용 개정안
"기소율 13.2%인데 교사만 범죄자로…헌법 침해" 전면 폐기 요구

ehcjd.jpg
세종교육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의 몰래 녹음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교실을 감시사회로 만든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21일 전교조에 따르면 김예지 의원이 11월 18일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유'만 있어도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그리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제14조 제1항)라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타인 간 대화에 대한 몰래녹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의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허용되었다. 그런데 김예지 의원안은 단지 "학대가 실행되었거나 실행 중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만 있으면, 일반 시민이 제3자로서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폭넓게 예외를 열어두고 있다.


전교조는 "이 법안은 이미 과도한 신고와 수사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을 '언제든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 112 신고 중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2020년 15.2%에서 2024년 13.2%로 떨어져 10건 중 1건 정도만 재판으로 간다. 그중 교원 아동학대 사건은 2022년 불기소 비율이 59.2%,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후에는 69.8%까지 올라가 대부분이 무혐의·불기소로 끝나지만, 교사는 그 과정에서 장기 수사와 사회적 낙인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전교조는 "알림장을 제때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지 않았다"와 같은 사소한 불만이 '정서적 학대' 신고로 이어져, 교사들이 수개월~수년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는 현실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심만으로 제3자의 몰래녹음까지 합법화'한다면, 학부모의 주관적 불만과 오해가 곧바로 녹음·신고·수사로 연결되는 구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신체적 개입과 생활지도가 발생할 수 있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조차를 마음 놓고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모호성과 이번 몰래녹음 입법이 결합하면, 교실은 완전히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서 정서적 학대는 여전히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 추상적 문구로 규정되어 있고, 이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훈육이 정서적 학대로 오인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는 "제3자의 비공개 대화 몰래녹음을 허용하면, 교사의 일부 표현만 잘라낸 녹음 파일이 전체 맥락을 지운 채 '학대 증거'로 제시될 위험이 크다"며 "결국 교사는 수업 한 마디, 생활지도 한 마디조차 '녹음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서, 학생과 제대로 눈을 맞추고 정당하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대 피해자 보호라는 과제를 '제3자 몰래녹음'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국가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과 예산의 대폭 확충, 학대 의심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과 신속한 분리조치 같은 공적 시스템의 강화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김예지 의원 발의 법안 중 제3자의 비공개 대화 몰래녹음·청취 허용 조항 전면 폐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인력·예산·제도 확충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전면 재검토 및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생과 장애인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바꾸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길이어서는 안 된다"며 "학대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면서도,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진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