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8 16:40
Today : 2025.12.19 (금)
교육부가 학교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개정 요구에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답변하면서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3일 교육부의 이같은 회신에 대해 "현장 책임을 지역과 학교에 떠넘긴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10월 "응급상황 발생 시 수업 중인 교사에게 의료기관 이송, 보호자 연락 등의 업무가 전가되면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회신에서 "본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자료로, 학교 실정 및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 가능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답했다. 학습권 보호나 교사 업무 분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김학희 회장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시·도교육청 매뉴얼 수립과 학교 내 업무 분장 기준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교사에게 의료기관 이송, 보호자 인계 등 비수업 행정 업무가 직접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수업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은 대부분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가 1차 처치를 하지만, 이후 병원 이송과 보호자 인계는 담임이나 수업 교사가 담당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수업이 중단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습이나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가이드라인이 '참고자료'라고 해도 학교에서는 그게 곧 업무 지침이 된다"며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병원 이송과 보호자 인계는 담임이나 수업 교사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첫째, 가이드라인 개정 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조항 신설. 둘째, 응급상황 시 수업 중인 교사가 아닌 비수업 인력이 후속 행정을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 셋째, 시·도교육청 매뉴얼 점검 시 학습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교육부의 지도·감독 체계 강화다.
김 회장은 "학교의 응급 대응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이 중단되고 학생이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다면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이번 재요청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에도 같은 문제를 공식 제기할 계획이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7일 라오스 교육체육부를 방문해 교류 협력 20주년 기념 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충남교육청(교육...
충남교육청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에서 '2025 충남 체육교사 동계 스포츠의 이해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강경숙의원 SNS]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6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을 강력히 규탄...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 "4세 고시, 7세 고시를 막을 대안은 조기 독서입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