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0.02 17:02
Today : 2025.10.04 (토)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는 관행을 즉각 개선해달라는 공식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22일자로 발송한 공문에서 일부 학교에서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는 행태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교원 직무 범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직무는 학생 교육에 한정되며, 행정사무는 행정직원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책임이 수반되는 출납원 직무를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이다.
분임물품출납원은 재물 조사, 물품 관리, 변상 책임까지 동반되는 회계성 행정업무다. 협회는 해당 직무가 교사에게 부과될 경우 수업·생활지도 시간이 줄어 학생 학습권까지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한 초등교사는 "아이들과 보내야 할 시간을 물품 장부 정리와 재물 조사에 빼앗기고 있다"며 "수업 준비는 물론 학생 생활지도가 줄어들어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교사는 "출납원은 변상 책임까지 있는 회계 전문직 성격인데, 교육을 전공한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구체적으로 ▲교원을 분임물품출납원 지정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한다는 통일 지침 마련·공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침 시달, 위법·부당한 사례 전수 점검 및 시정 ▲교무행정업무를 전담할 임기제 연구사 확충으로 회계·행정업무 분리를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요청이 단순히 교사 업무 경감을 넘어 학교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본연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계 업무는 전문 행정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분임물품출납원 지정은 교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떠넘기는 부당한 관행"이라며 "교육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 전국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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