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8 16:40
Today : 2025.12.19 (금)

  • 맑음속초2.6℃
  • 안개-4.8℃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3.2℃
  • 구름많음백령도7.0℃
  • 구름조금북강릉2.7℃
  • 구름많음강릉1.7℃
  • 흐림동해3.2℃
  • 구름많음서울-0.4℃
  • 구름많음인천1.0℃
  • 흐림원주-3.4℃
  • 구름조금울릉도11.3℃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영월-6.1℃
  • 흐림충주-2.5℃
  • 흐림서산-0.2℃
  • 흐림울진7.5℃
  • 흐림청주0.8℃
  • 구름많음대전-0.6℃
  • 맑음추풍령-5.6℃
  • 흐림안동-3.8℃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3.1℃
  • 흐림군산2.1℃
  • 구름조금대구-2.4℃
  • 흐림전주5.4℃
  • 구름조금울산3.7℃
  • 흐림창원4.8℃
  • 구름많음광주4.1℃
  • 구름많음부산11.3℃
  • 흐림통영5.9℃
  • 흐림목포5.6℃
  • 구름많음여수7.2℃
  • 흐림흑산도10.3℃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4.7℃
  • 흐림순천-0.8℃
  • 박무홍성(예)-0.9℃
  • 흐림-1.7℃
  • 구름많음제주8.2℃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2.7℃
  • 흐림서귀포14.9℃
  • 흐림진주0.4℃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4℃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4.3℃
  • 구름많음태백0.6℃
  • 맑음정선군-6.6℃
  • 흐림제천-4.7℃
  • 구름조금보은-4.5℃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0.5℃
  • 흐림금산-3.3℃
  • 흐림-0.5℃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2.4℃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2.8℃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4.5℃
  • 흐림김해시3.7℃
  • 흐림순창군-1.3℃
  • 흐림북창원3.2℃
  • 흐림양산시2.4℃
  • 흐림보성군2.5℃
  • 흐림강진군2.0℃
  • 흐림장흥1.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2.7℃
  • 맑음함양군-5.7℃
  • 흐림광양시5.3℃
  • 흐림진도군7.3℃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7.7℃
  • 구름조금영덕1.8℃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4.3℃
  • 흐림영천-4.6℃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6.7℃
  • 흐림합천-2.8℃
  • 흐림밀양-0.1℃
  • 맑음산청-5.0℃
  • 흐림거제4.4℃
  • 흐림남해4.0℃
  • 흐림1.5℃
기상청 제공
“알면 알수록 실천 쉬운 청탁금지법” 충남교육청, 생활밀착형 청렴 교육 영상 제작·배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알면 알수록 실천 쉬운 청탁금지법” 충남교육청, 생활밀착형 청렴 교육 영상 제작·배포

교직원 실제 사례 중심 구성… 학부모 대상 확산 기대

사진1_ 청탁금지법 교육 영상.jpg
충남교육청이 제작한 청렴 교육 영상 ‘알면 알수록 쓸 데 있는 청탁금지법’에서 진행자가 교직 현장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사진제공]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직 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을 확산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교육 영상 ‘알면 알수록 쓸 데 있는 청탁금지법’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교직원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용원 사무관이 출연해 법의 제정 취지부터 적용 범위, 구체적인 사례까지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영상은 △학부모의 음료 및 선물 제공 △학교 관계자의 외부 업체와의 식사 △교원의 외부 강의료 수령 △학부모의 경조사비 전달 시도 등 교직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재현했다. 각 사례별로 법적 허용 기준과 금지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 교직원들이 혼란 없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다과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금품 수수로 간주될 수 있고, 외부 강의료는 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최대 40만 원, 교직원은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경조사비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영택 충남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영상은 학교 현장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청렴 자료로, 교직원 연수, 신규 공무원 교육, 학부모 설명회 등에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영상 배포를 시작으로 카드뉴스, 예방 감사자료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넓혀갈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탁금지법 준수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이라며, “이번 영상이 모든 교직원이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충남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