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8 16:40
Today : 2025.12.19 (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진 인천 지역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사망한 故김동욱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와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17일 세종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故김동욱 교사의 순직 인정을 바라는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이날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입구에서는 약 30여 명의 교사들이 2시간 동안 피켓팅을 벌였다.
의견진술에는 유족 1명, 학교 동료 교사 2명, 진상조사위원 1명 등 4명이 참여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안 대응 장학관이 심의위원 질의에 답변했다.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한 박현주 교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지금도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행정과 복합적인 돌봄, 통합학급 지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故김동욱 교사가 지난해 10월 과로와 정신적 고통에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장애학생 교육, 돌봄, 행정업무, 안전관리까지 모두 혼자 떠안은 결과라는 것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故김동욱 교사는 특수교육법 제27조가 보장하는 학급 정원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채 8명의 장애학생과 완전통합 학생 4명의 행정업무까지 담당했다. 주당 29시간 수업과 10개월간 332건의 공문 처리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인천시교육청에서 꾸린 진상조사단이 과중한 근무가 특수교사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며 "심리부검 역시 공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원인임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인천시교육청 장학관은 특수학급 설치와 교사 배치에 있어 교육청 책임을 인정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전교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직무와 관련된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순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직 인정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며, 교사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국가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그 약속이 무너질 때 특수교사의 위기는 장애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구체적으로 ▲인사혁신처의 고인 순직 즉각 인정 ▲인천시교육청의 특수교사 배치 확대와 과중한 행정업무 축소 ▲교육부의 교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인사혁신처가 故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을 빠르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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