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9 13:54
Today : 2025.12.19 (금)

  •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1.2℃
  • 흐림철원3.7℃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많음파주7.1℃
  • 구름많음대관령6.3℃
  • 흐림춘천2.1℃
  • 박무백령도8.4℃
  • 구름조금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3.4℃
  • 구름조금서울9.3℃
  • 맑음인천11.8℃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많음울릉도13.5℃
  • 구름조금수원10.7℃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충주6.0℃
  • 맑음서산14.5℃
  • 구름조금울진17.3℃
  • 구름많음청주8.5℃
  • 구름많음대전12.6℃
  • 구름많음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10.7℃
  • 구름많음상주8.6℃
  • 구름많음포항16.4℃
  • 맑음군산14.8℃
  • 구름많음대구11.3℃
  • 맑음전주16.2℃
  • 흐림울산15.7℃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8.0℃
  • 구름조금부산16.2℃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5.1℃
  • 구름조금고창17.6℃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조금홍성(예)12.3℃
  • 흐림8.4℃
  • 구름조금제주18.8℃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8.8℃
  • 흐림서귀포18.7℃
  • 맑음진주14.2℃
  • 구름많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6.4℃
  • 구름조금이천6.8℃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2.1℃
  • 구름많음태백9.8℃
  • 흐림정선군4.8℃
  • 흐림제천3.9℃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많음천안11.4℃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3.4℃
  • 구름조금금산13.3℃
  • 구름많음9.8℃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6.3℃
  • 구름조금김해시16.9℃
  • 구름많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5.0℃
  • 구름조금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영주9.8℃
  • 구름많음문경7.9℃
  • 맑음청송군12.2℃
  • 맑음영덕15.7℃
  • 구름많음의성12.3℃
  • 구름많음구미10.3℃
  • 구름조금영천13.0℃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2.9℃
  • 구름조금밀양13.3℃
  • 구름많음산청8.7℃
  • 구름조금거제13.4℃
  • 맑음남해13.4℃
  • 구름많음16.8℃
기상청 제공
"같은 목적, 다른 기간은 불합리"…교사협회, 육아시간 연령 확대 강력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같은 목적, 다른 기간은 불합리"…교사협회, 육아시간 연령 확대 강력 촉구

대한초등교사협회, 인사혁신처에 복무규정 개정 공식 요청…"저출산 해결 위한 국가적 대응 필요"

화면 캡처 2025-09-02 093421.jpg
세종교육신문 [미리캔버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와 인사혁신처 간 육아지원 제도 개선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협회 측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제도임에도 기간 차이만 존재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9월 1일 성명서를 통해 "8월 31일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복무규정 개정 요청' 공문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이번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은 제도 간 불일치 때문이다. 협회는 "육아시간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차이만 존재한다"며 "이 불합리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5년 2월 23일 법 개정으로 자녀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사용 가능하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육아시간은 2024년 7월 2일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협회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제도라면 기간 설정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육아시간 역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요청이 단순한 교사 복지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협회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 시간 확보를 걱정하지 않아야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며 "육아시간 확대는 공무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인구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지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지율은 남성 30.8%, 여성 37.7%에 그쳤고, 특히 민간기업에서는 남성 28.2%, 여성 32.1%로 더욱 낮았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육아시간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관계 부처 협의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현장 실질성 강화 ▲개정 이후 현장 교사 대상 안내 및 홍보 체계적 추진을 요구했다.


협회는 "인사혁신처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착수해 동일 목적 제도의 기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저출산 대응의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이 실현될 경우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교사와 공무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의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