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09 10:04
Today : 2025.08.09 (토)

  • 흐림속초25.3℃
  • 흐림26.5℃
  • 흐림철원26.1℃
  • 흐림동두천25.0℃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21.7℃
  • 흐림춘천26.6℃
  • 비백령도24.7℃
  • 비북강릉26.1℃
  • 흐림강릉26.9℃
  • 흐림동해27.0℃
  • 흐림서울24.5℃
  • 비인천26.0℃
  • 흐림원주26.4℃
  • 흐림울릉도26.7℃
  • 흐림수원26.5℃
  • 흐림영월25.8℃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5.7℃
  • 흐림울진26.6℃
  • 비청주26.7℃
  • 비대전25.8℃
  • 흐림추풍령24.3℃
  • 비안동25.2℃
  • 흐림상주25.6℃
  • 흐림포항26.0℃
  • 흐림군산25.3℃
  • 흐림대구27.1℃
  • 비전주26.5℃
  • 박무울산28.3℃
  • 흐림창원27.7℃
  • 비광주24.4℃
  • 비부산27.8℃
  • 흐림통영22.5℃
  • 비목포24.1℃
  • 비여수22.1℃
  • 비흑산도23.7℃
  • 흐림완도23.9℃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23.2℃
  • 비홍성(예)25.8℃
  • 흐림25.7℃
  • 비제주29.5℃
  • 흐림고산27.5℃
  • 흐림성산27.9℃
  • 비서귀포28.3℃
  • 흐림진주24.7℃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5.6℃
  • 흐림이천26.0℃
  • 흐림인제25.5℃
  • 흐림홍천26.1℃
  • 흐림태백23.4℃
  • 흐림정선군26.4℃
  • 흐림제천24.9℃
  • 흐림보은24.7℃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6.3℃
  • 흐림부여25.2℃
  • 흐림금산24.5℃
  • 흐림25.4℃
  • 흐림부안26.4℃
  • 흐림임실24.9℃
  • 흐림정읍26.7℃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4.8℃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4.3℃
  • 흐림김해시27.8℃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8.3℃
  • 흐림양산시28.3℃
  • 흐림보성군23.6℃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3.2℃
  • 흐림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6.9℃
  • 흐림광양시23.9℃
  • 흐림진도군24.8℃
  • 흐림봉화24.7℃
  • 흐림영주24.8℃
  • 흐림문경25.0℃
  • 흐림청송군25.6℃
  • 흐림영덕25.9℃
  • 흐림의성26.2℃
  • 흐림구미26.1℃
  • 흐림영천26.2℃
  • 흐림경주시28.3℃
  • 흐림거창26.4℃
  • 흐림합천27.2℃
  • 흐림밀양28.2℃
  • 흐림산청26.6℃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0℃
  • 흐림28.4℃
기상청 제공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원도 공로연수 보장해야"…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개선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원도 공로연수 보장해야"…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개선 요구

"퇴직 전 단 하루도 보장 안돼" 직종간 차별 해소 요구

화면 캡처 2025-08-08 171302.jpg
세종교육신문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9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공로연수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정년·명예퇴직 전 최대 1년의 공로연수를 받지만 교원은 아예 배제된 상태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퇴직 전 공로연수를 보장받고 있다. 외무·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초·중등 교원은 2005년까지 있었던 '퇴직준비연수(자율연수 휴직)' 제도가 폐지된 후 단 하루도 공로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도 재도입을 논의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당시 교육부는 '1개월 퇴직준비연수' 방안을 검토하는 데 그쳤고, 교육감협의회의 '최장 1년 연수' 제안도 제도화되지 않았다.


협회는 "평생을 아이들과 교육에 바친 교원에게도 재도약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교원만 공로연수에서 배제된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로연수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퇴직 후 사회 적응과 재취업, 창업, 건강 회복을 위한 필수 준비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은 정년까지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고강도 직무이기 때문에 퇴직 직전 충분한 회복과 재도약의 시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로연수 기간을 활용해 신규 발령 시기를 조정하면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사 혼선을 줄이고 교육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교원만 예외로 두는 것은 교육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신규 교원의 장기 근속 의지를 약화시킨다"며 "공로연수는 퇴직 교원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교원 사회 전반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유지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공로연수 기간 보장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에 대비한 정규교사 배치 및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평생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한 교원에게 퇴직 전 단 한 달의 숨 고르기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