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3 15:17
Today : 2025.07.04 (금)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경기도교육청의 과도한 평가 지침이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협회는 27일 교육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과도한 평가 지침이 운영되고 있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지적한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적 평가 지침은 ▲수행평가지의 가정 배부 강제 및 학부모 서명 100% 회수 지침 ▲모든 수행평가에서 '매우 잘함' 유도를 위한 반복 재평가 요구 ▲동학년·동과목 간 동일 평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당한 제한 ▲평가도구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 기안 및 사전결재 강요 ▲성취기준과 무관한 평가 반복 요구, 평가 계획 초과 전학생 재평가 강제 등이다.
협회는 "교사의 평가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학업성적관리지침 등에 따라 보장되는 교육 전문성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및 수행평가 운영 실태 점검 ▲평가 관련 지침의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및 시도교육청 대상 공문 안내 ▲교사의 교육·평가 자율성 보장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등 3가지 조치를 요청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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