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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체험학습 강요하다 교사 응급실행"… 경기교육청 갑질 아니라더니 국회에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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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체험학습 강요하다 교사 응급실행"… 경기교육청 갑질 아니라더니 국회에 문제제기

"징계 암시해도 갑질 아니다" 교육청 판단에 강력 반발
"교사 교육권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갑질 판단기준 법령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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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이미지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교장의 체험학습 강요로 교사가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갑질 아님'으로 판단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문제 보고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3일 세종교육신문이 단독 보도한 "체험학습 강요하다 교사 응급실에 실려가…초등교사 5명 갑질 신고" 사건이다. 당시 경기도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5명은 강원도 수학여행 사망사건 판결 이후 학생 안전을 고려해 관외 체험학습 대신 학교 인근 활동 중심의 계획을 수립했지만, 교장이 이를 반려하고 관외 이동형 체험학습을 강행 지시했다.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과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교장은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교사들을 개별·단체로 교장실에 불러 압박했다. 특히 3월 27일에는 "체험학습을 교외로 가지 않는다면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징계처분을 교육청에 문의하겠다"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한 교사가 교장실에서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들이 제출한 갑질 신고서에는 교장이 "징계, 행정내신, 복종의 의무 위반, 단체행동 금지 위반", "주의·경고 줄 수 있다", "비정기 전보도 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13분간 쏟아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4일 경기도교육청은 "폭언·폭행이 없었기에 갑질로 보기 어렵다", "교장의 체험학습 지시는 직무상 적정 범위"라고 판단했다. 징계·전보를 암시한 발언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위법하거나 갑질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대한초등교사협회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교육적 판단을 내린 교사에게 관리자 권한으로 징계와 전보를 암시하며 협박하는 구조, 그리고 이를 교육청이 묵인하는 결정 구조 자체가 교사 인권과 교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협회는 보고서에서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 침해, 심리적 협박의 실체 부정, 교육청의 책임 회피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장의 일방적 지시가 절대적 권한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재조사 및 경기도교육청 판단의 타당성 검토 ▲교사의 교육활동 결정권 보호를 위한 '교사 교육권 가이드라인' 제정 ▲'징계 암시'·'인사권 협박'도 갑질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갑질 판단기준 법령 개정 ▲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 제도 장치 마련 등을 요청했다.


김학희 회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제도적 문제"라며 "국회가 실질적인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학교의 피해 교사들은 여전히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에 실려간 교사는 아직도 다리 저림 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교사는 교장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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