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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달라고 하면 외면, 사고나면 징계" 교육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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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도와달라고 하면 외면, 사고나면 징계" 교육부 비판

대전 사건 징계에 성명서 발표..."구조 요청 묵살하고 학교만 책임 전가"
"교육부는 감시자 아닌 조력자 돼야"...즉각적 지원 체계 법제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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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지난 2월 하늘이법 관련하여 국회에서 해당교사를 강력처벌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30일 교육부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징계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도와달라고 하면 외면하고, 사고가 나면 징계하는 구조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학교의 구조 요청을 묵살한 책임을 통감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협회는 "2025년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은 단지 한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가해 교사의 이상 징후를 수차례 보고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아무런 실질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현재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도와달라고 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사고가 나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교사는 수사기관도, 정신건강 전문가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보고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면, 실질적인 개입과 대응은 교육당국의 몫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구조는 책임은 학교가 지고, 개입은 교육부가 회피하는 이중잣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협회는 대전 사건뿐만 아니라 제주 교사 사망 사건도 언급하며 교육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제주에서도 교사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생을 마감했지만, 교육부는 명확한 지침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학교에서 알아서 잘 감당하라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징계'가 아니라, 사전 개입과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때"라며 "학교의 조기 보고와 경고가 작동하도록 즉각적 지원 체계, 신속 대응 매뉴얼, 공동책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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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도움 요청 시 교육부의 즉각 지원 체계 법제화 ▲학교 및 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개선 ▲학교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협회는 "교육의 최전선은 교실이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교육부는 존재의 이유를 잃는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들은 '혹시 내가 모두 책임지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학교 내 이상징후를 외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은 교사의 의지가 아니라, 교육부의 책임이며 국가의 의무"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를 지키는 조력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이번 성명서는 교육부가 같은 날 발표한 대전 사건 관련 징계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교육 현장과 교육 당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성명서가 단순한 징계 반대를 넘어 교육행정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교육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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