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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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는 오는 2025년 9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진행하고, 해당 모임 종료 시까지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처벌 중심의 기존 사안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잠시 멈추고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며, 친구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고 전문성 있는 화해중재지원단을 배치해, 사안 접수 후 2주 이내에 대화모임을 완료함으로써 신속하고 교육적인 해결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자 본부장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는 기회”라며, “관계회복 숙려기간이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6년부터 전국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제도를 시행하며, 학생·학부모가 동의하는 모든 사안으로 운영 대상을 넓혀 교육적 해결과 회복 중심의 인식 개선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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