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2 15:43
Today : 2025.08.23 (토)

  • 구름조금속초30.7℃
  • 흐림28.3℃
  • 흐림철원29.0℃
  • 흐림동두천29.1℃
  • 흐림파주30.7℃
  • 흐림대관령24.1℃
  • 흐림춘천28.6℃
  • 구름많음백령도29.0℃
  • 구름많음북강릉32.1℃
  • 구름많음강릉32.5℃
  • 구름조금동해30.5℃
  • 흐림서울30.3℃
  • 구름많음인천31.0℃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울릉도32.2℃
  • 흐림수원30.6℃
  • 구름많음영월32.6℃
  • 흐림충주30.9℃
  • 구름조금서산31.6℃
  • 구름조금울진30.7℃
  • 구름조금청주33.4℃
  • 구름많음대전33.3℃
  • 맑음추풍령32.5℃
  • 맑음안동34.2℃
  • 맑음상주34.5℃
  • 맑음포항35.8℃
  • 구름조금군산32.3℃
  • 맑음대구35.0℃
  • 구름조금전주32.8℃
  • 맑음울산34.7℃
  • 맑음창원34.4℃
  • 구름많음광주33.4℃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1.6℃
  • 맑음목포31.7℃
  • 맑음여수31.4℃
  • 구름조금흑산도34.4℃
  • 맑음완도33.7℃
  • 맑음고창33.5℃
  • 맑음순천32.5℃
  • 구름조금홍성(예)33.2℃
  • 구름조금31.9℃
  • 구름많음제주33.1℃
  • 구름많음고산30.6℃
  • 구름많음성산31.7℃
  • 구름많음서귀포32.8℃
  • 맑음진주33.7℃
  • 구름많음강화30.0℃
  • 흐림양평29.8℃
  • 흐림이천31.0℃
  • 흐림인제28.1℃
  • 흐림홍천29.3℃
  • 구름많음태백31.0℃
  • 맑음정선군36.0℃
  • 구름많음제천30.6℃
  • 맑음보은31.7℃
  • 구름조금천안32.7℃
  • 맑음보령32.2℃
  • 구름조금부여33.6℃
  • 구름조금금산32.4℃
  • 구름조금31.9℃
  • 구름조금부안32.9℃
  • 맑음임실31.4℃
  • 구름조금정읍35.3℃
  • 맑음남원33.1℃
  • 구름조금장수31.6℃
  • 구름조금고창군33.9℃
  • 구름조금영광군33.7℃
  • 구름조금김해시34.4℃
  • 맑음순창군33.1℃
  • 맑음북창원34.6℃
  • 맑음양산시36.6℃
  • 맑음보성군33.0℃
  • 맑음강진군33.4℃
  • 구름조금장흥33.5℃
  • 구름조금해남32.9℃
  • 구름조금고흥34.3℃
  • 맑음의령군33.9℃
  • 맑음함양군35.0℃
  • 맑음광양시33.8℃
  • 구름조금진도군32.3℃
  • 맑음봉화34.1℃
  • 구름조금영주34.4℃
  • 맑음문경34.5℃
  • 맑음청송군35.9℃
  • 맑음영덕34.9℃
  • 맑음의성34.6℃
  • 맑음구미36.3℃
  • 맑음영천35.0℃
  • 맑음경주시35.0℃
  • 맑음거창34.4℃
  • 맑음합천34.5℃
  • 맑음밀양34.4℃
  • 맑음산청34.1℃
  • 맑음거제31.2℃
  • 맑음남해33.0℃
  • 맑음34.3℃
기상청 제공
"노조 감사도 기업처럼 연 1회로"…초등교사협회, 노조법 개정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노조 감사도 기업처럼 연 1회로"…초등교사협회, 노조법 개정 요구

현행 반기 감사를 연간 감사로 완화 요구… "삼성전자도 연 1회, 형평성 맞춰야"

화면 캡처 2025-08-19 191329.jpg
세종교육신문 [미리캔버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개정안 연구'를 제출하고, 노조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 1회 이상'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가 개정 근거로 내세운 것은 기업과의 형평성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연간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노조에만 더 잦은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은 기본적으로 연간 감사 주기를 채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종료 보고기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연간 단위 감사를 받아 2024년 2월 19일 적정의견을 받았다.


협회는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큰 주식회사도 연 1회인데, 노조만 반기 감사를 강제하는 건 규제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현행 규정이 엄격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연간 보고 의무 중심으로 외부감사 법정 의무가 없고, 독일·프랑스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조 자율 운영을 중시한다. 일본도 연간 보고가 일반적이다.


협회는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대해 연간 단위의 회계 보고 또는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 관행에 맞춰 연 1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로 행정부담 경감과 감사 품질 향상을 제시했다. 6개월마다 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특히 중소 규모 노조에게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잦은 감사 주기는 형식적인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 주기를 연간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와 감사 내용의 심층화를 유도하면 오히려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그간 노동조합의 높아진 정치·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연 1회 의무감사와 필요 시 수시감사라는 이원 구조가 국제 관행과도 맞고, 형식감사를 줄여 실효적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