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2 15:43
Today : 2025.08.22 (금)

  • 맑음속초31.1℃
  • 구름조금33.2℃
  • 구름조금철원31.9℃
  • 구름조금동두천33.0℃
  • 구름조금파주31.4℃
  • 맑음대관령29.8℃
  • 구름조금춘천33.5℃
  • 구름많음백령도28.6℃
  • 맑음북강릉33.6℃
  • 맑음강릉37.1℃
  • 구름조금동해32.5℃
  • 맑음서울33.4℃
  • 맑음인천30.5℃
  • 구름조금원주32.4℃
  • 구름많음울릉도31.0℃
  • 구름조금수원32.2℃
  • 맑음영월33.3℃
  • 구름많음충주32.7℃
  • 구름조금서산31.8℃
  • 구름조금울진28.6℃
  • 구름많음청주33.5℃
  • 구름조금대전34.0℃
  • 구름조금추풍령33.2℃
  • 구름조금안동35.2℃
  • 구름조금상주34.8℃
  • 구름조금포항32.7℃
  • 맑음군산31.3℃
  • 구름조금대구36.0℃
  • 구름조금전주33.5℃
  • 구름조금울산31.5℃
  • 구름조금창원32.1℃
  • 구름많음광주32.5℃
  • 맑음부산31.7℃
  • 구름조금통영31.5℃
  • 맑음목포32.0℃
  • 맑음여수31.4℃
  • 맑음흑산도33.3℃
  • 맑음완도34.1℃
  • 맑음고창32.3℃
  • 구름조금순천33.6℃
  • 구름조금홍성(예)32.4℃
  • 구름많음32.8℃
  • 구름많음제주33.0℃
  • 맑음고산30.4℃
  • 구름많음성산28.1℃
  • 맑음서귀포32.4℃
  • 구름조금진주33.2℃
  • 구름조금강화29.6℃
  • 구름조금양평33.2℃
  • 구름조금이천33.5℃
  • 구름조금인제31.3℃
  • 구름조금홍천32.0℃
  • 맑음태백31.1℃
  • 맑음정선군34.4℃
  • 맑음제천32.5℃
  • 구름많음보은32.5℃
  • 구름조금천안32.7℃
  • 맑음보령32.2℃
  • 맑음부여33.2℃
  • 구름조금금산34.2℃
  • 구름조금32.1℃
  • 구름조금부안31.5℃
  • 구름많음임실32.8℃
  • 구름조금정읍33.3℃
  • 구름많음남원33.0℃
  • 구름많음장수31.5℃
  • 구름조금고창군32.3℃
  • 맑음영광군32.4℃
  • 구름많음김해시31.8℃
  • 맑음순창군33.8℃
  • 구름많음북창원34.0℃
  • 구름조금양산시33.7℃
  • 맑음보성군33.3℃
  • 맑음강진군34.4℃
  • 맑음장흥33.5℃
  • 맑음해남32.5℃
  • 맑음고흥34.0℃
  • 구름많음의령군34.6℃
  • 구름조금함양군34.7℃
  • 구름많음광양시32.0℃
  • 맑음진도군32.6℃
  • 구름많음봉화33.8℃
  • 맑음영주33.6℃
  • 구름많음문경33.7℃
  • 구름조금청송군35.2℃
  • 맑음영덕31.1℃
  • 맑음의성35.4℃
  • 구름조금구미35.7℃
  • 구름많음영천33.1℃
  • 구름많음경주시35.3℃
  • 구름많음거창33.8℃
  • 구름조금합천35.7℃
  • 구름조금밀양35.3℃
  • 구름많음산청32.2℃
  • 구름조금거제30.5℃
  • 맑음남해32.6℃
  • 구름조금32.6℃
기상청 제공
교원 장기재직휴가 '유명무실'…제도 몰라서 못쓰는 교사 태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교원 장기재직휴가 '유명무실'…제도 몰라서 못쓰는 교사 태반

10년 이상 교사 70% 대상인데…수업일 사용 가능한줄도 몰라

화면 캡처 2025-08-19 112516.jpg
세종교육신문

 

지난 7월 20년 만에 부활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교사가 대부분이고, 수업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사실상 '권리 박탈'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8일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교원 장기재직휴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국 단위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 전국 교사 70% 해당하는데도 "제도 몰라"


교원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7월 2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20년 만에 부활한 제도다. 재직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 교원에게는 7일의 특별휴가를 각 구간별로 1회씩 최대 2회까지 부여한다.


전국 초중고 교원 중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 전체의 70% 내외를 차지해 상당수 교원이 혜택 대상이다. 특히 교육부는 8월 8일 관련 예규를 개정해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일 중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협회 측은 "제도가 있음에도 교사들이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실상 권리 박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수업일 중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예규를 개정해 수업일 중에도 학교장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모르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의 재충전은 곧 학생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교육부가 책임 있게 제도를 알리고, 모든 교원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조건의 복잡성도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구간에서 1회씩만 사용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소멸된다.


분할 사용은 가능하지만 각 구간 휴가에 대해 1회에 한해서만 분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일 휴가는 3일+2일로, 7일 휴가는 4일+3일로 나눠 쓸 수 있다.


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 법령상 '무조건 한 달 전' 의무는 없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마련 중인 공동 지침에서는 '사용 30일 전 신청'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협회는 교원 장기재직휴가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주요 사항은 ▲전국 단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모든 교원이 당당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적극 홍보 ▲휴식권 보장이 단순 복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됨을 인식하는 것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함께 장기재직휴가 운영을 위한 공동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요청을 시작으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국회에 정책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20년 만에 부활한 좋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안내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