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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감사도 기업처럼 연 1회로"…초등교사협회, 노조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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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감사도 기업처럼 연 1회로"…초등교사협회, 노조법 개정 요구

현행 반기 감사를 연간 감사로 완화 요구… "삼성전자도 연 1회, 형평성 맞춰야"

화면 캡처 2025-08-19 191329.jpg
세종교육신문 [미리캔버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개정안 연구'를 제출하고, 노조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 1회 이상'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가 개정 근거로 내세운 것은 기업과의 형평성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연간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노조에만 더 잦은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은 기본적으로 연간 감사 주기를 채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종료 보고기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연간 단위 감사를 받아 2024년 2월 19일 적정의견을 받았다.


협회는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큰 주식회사도 연 1회인데, 노조만 반기 감사를 강제하는 건 규제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현행 규정이 엄격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연간 보고 의무 중심으로 외부감사 법정 의무가 없고, 독일·프랑스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조 자율 운영을 중시한다. 일본도 연간 보고가 일반적이다.


협회는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대해 연간 단위의 회계 보고 또는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 관행에 맞춰 연 1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로 행정부담 경감과 감사 품질 향상을 제시했다. 6개월마다 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특히 중소 규모 노조에게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잦은 감사 주기는 형식적인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 주기를 연간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와 감사 내용의 심층화를 유도하면 오히려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그간 노동조합의 높아진 정치·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연 1회 의무감사와 필요 시 수시감사라는 이원 구조가 국제 관행과도 맞고, 형식감사를 줄여 실효적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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