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9 19:17
Today : 2025.08.20 (수)

  • 구름많음속초29.7℃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철원23.8℃
  • 구름조금동두천24.5℃
  • 구름조금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3.5℃
  • 구름많음백령도26.5℃
  • 구름많음북강릉26.9℃
  • 구름많음강릉29.3℃
  • 맑음동해28.4℃
  • 구름많음서울27.0℃
  • 구름많음인천26.6℃
  • 구름조금원주24.7℃
  • 구름조금울릉도28.5℃
  • 구름조금수원25.3℃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5.2℃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4.7℃
  • 맑음포항27.5℃
  • 맑음군산24.9℃
  • 구름조금대구26.6℃
  • 맑음전주25.1℃
  • 맑음울산25.4℃
  • 구름조금창원25.0℃
  • 맑음광주25.5℃
  • 맑음부산26.4℃
  • 구름조금통영25.2℃
  • 맑음목포25.6℃
  • 구름조금여수26.1℃
  • 박무흑산도26.2℃
  • 맑음완도25.9℃
  • 구름조금고창25.0℃
  • 맑음순천21.7℃
  • 구름많음홍성(예)25.0℃
  • 맑음23.4℃
  • 구름조금제주27.5℃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조금성산25.8℃
  • 구름조금서귀포27.0℃
  • 구름조금진주23.7℃
  • 구름조금강화25.6℃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3.8℃
  • 구름많음인제24.1℃
  • 맑음홍천23.4℃
  • 맑음태백23.7℃
  • 구름많음정선군22.4℃
  • 구름조금제천22.1℃
  • 맑음보은22.2℃
  • 맑음천안22.7℃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2.8℃
  • 맑음24.1℃
  • 맑음부안24.8℃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3.9℃
  • 구름조금장수21.9℃
  • 맑음고창군24.3℃
  • 구름조금영광군24.7℃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3.3℃
  • 구름조금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4.1℃
  • 구름조금고흥23.8℃
  • 구름조금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4.3℃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2.7℃
  • 구름조금영덕26.8℃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4.9℃
  • 맑음거창23.0℃
  • 구름조금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산청24.2℃
  • 구름조금거제25.2℃
  • 구름조금남해24.7℃
  • 맑음24.7℃
기상청 제공
교원 장기재직휴가 '유명무실'…제도 몰라서 못쓰는 교사 태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교원 장기재직휴가 '유명무실'…제도 몰라서 못쓰는 교사 태반

10년 이상 교사 70% 대상인데…수업일 사용 가능한줄도 몰라

화면 캡처 2025-08-19 112516.jpg
세종교육신문

 

지난 7월 20년 만에 부활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교사가 대부분이고, 수업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사실상 '권리 박탈'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8일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교원 장기재직휴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국 단위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 전국 교사 70% 해당하는데도 "제도 몰라"


교원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7월 2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20년 만에 부활한 제도다. 재직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 교원에게는 7일의 특별휴가를 각 구간별로 1회씩 최대 2회까지 부여한다.


전국 초중고 교원 중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 전체의 70% 내외를 차지해 상당수 교원이 혜택 대상이다. 특히 교육부는 8월 8일 관련 예규를 개정해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일 중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협회 측은 "제도가 있음에도 교사들이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실상 권리 박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수업일 중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예규를 개정해 수업일 중에도 학교장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모르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의 재충전은 곧 학생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교육부가 책임 있게 제도를 알리고, 모든 교원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조건의 복잡성도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구간에서 1회씩만 사용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소멸된다.


분할 사용은 가능하지만 각 구간 휴가에 대해 1회에 한해서만 분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일 휴가는 3일+2일로, 7일 휴가는 4일+3일로 나눠 쓸 수 있다.


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 법령상 '무조건 한 달 전' 의무는 없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마련 중인 공동 지침에서는 '사용 30일 전 신청'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협회는 교원 장기재직휴가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주요 사항은 ▲전국 단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모든 교원이 당당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적극 홍보 ▲휴식권 보장이 단순 복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됨을 인식하는 것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함께 장기재직휴가 운영을 위한 공동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요청을 시작으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국회에 정책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20년 만에 부활한 좋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안내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