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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 의무화 반대 청원, 하루 만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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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학교 CCTV 의무화 반대 청원, 하루 만에 1만명 돌파

"교육은 감시 아닌 신뢰로"... 5만명 넘으면 국회 회부
교사·학부모 "현행법으로도 안전 확보 가능... 의무화는 과도"
하늘이 사건 계기로 법안 발의됐으나 교육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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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신문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등록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청원이 공개 하루 만에 1만명을 넘는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11월 1일로, 현재 목표치의 약 20%를 달성한 상태다. 최종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공식적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청원을 제기한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학교는 교육의 장이지 감시의 공간이 아니다"며 최근 국회에 발의된 초·중등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으나,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청원을 통해 CCTV 의무화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며, 학생의 자유로운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생활과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수 교육청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에 따르면 교육청들은 "설치 장소·범위 불명확, 민원 폭증, 교육활동 위축"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교원단체 역시 "무분별한 CCTV 설치로 학내 분쟁 및 인권 침해 우려"를 들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도 의문을 제기했다. "범죄 예방 효과는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CCTV 의존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아닌 불신 고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의 충분성도 강조됐다. 청원은 "이미 현행법(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 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율적·합의적 절차가 보장된 현행 제도로도 안전 확보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교사는 "CCTV가 늘어날수록 수업이 감시받는 느낌이 강해지고, 아이들과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안전을 이유로 모든 공간을 감시하는 건 오히려 학생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며 "필요한 곳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짧은 시간에 동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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