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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국정보고서에 교사정치기본권 빠져"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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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전북교사노조 "국정보고서에 교사정치기본권 빠져" 강력 반발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서 자료집에 미반영
"이재명 후보 시절 공약, 의도적 배제" 비판

화면 캡처 2025-08-12 133645.jpg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이 13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46만 교원의 정당한 시민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외면한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정작 교사들의 가장 절실한 사안을 다루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대국민보고서 간의 내용 차이에서 비롯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102번 과제에는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 추진'이 명시돼 있다. 또한 전북교사노조 측은 "국회 관계자를 통해 대국민보고용이 아닌 국정과제 전문에는 '교사정치기본권 확대'가 명시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13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의 사회 2분과(교육/분과장 홍창남)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전북교사노조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거론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를 통해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후보 시절 국민과 교사들에게 한 정책 약속"이라며 "후보 시절 당당하게 제시한 약속이 공식 정책 보고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면피용 정책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서상으로는 분명히 정치기본권 보장이 포함돼 있음에도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현장 교원의 문제 제기에만 대응하려는 '면피용' 정책 운영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갖는 근본적 의미도 강조했다. "교사는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 현안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정 시점의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부여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민주적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사항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분과장 홍창남)는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내용을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정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마지막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결국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르칠 수 있는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정기획위, 그리고 국회는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교육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오랜 숙제 중 하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들도 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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