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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미리 예방한다" '위반시 처분' 학원·교습소 광고표시사항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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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규정 위반 미리 예방한다" '위반시 처분' 학원·교습소 광고표시사항을 아시나요

인터넷·SNS·인쇄물 등 매체별 광고표시사항 웹툰 형식으로 쉽게 안내
광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뿐 아니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추가 처분 우려
관내 학원·교습소에 직접 배포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 게시로 홍보 강화

3-1. 학원교습소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 제작.jpg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원·교습소 운영자들의 광고 표시 위반 방지를 위해 제작한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은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이 광고표시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단지 제작은 최근 광고 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광고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를 비롯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2025년 현재까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과 교습소의 광고 관련 위반 건수는 총 17건으로, 전체 행정처분 30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표시 위반은 단순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교습비 거짓표시나 초과 징수 등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학원 운영자들의 철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안내 전단지는 홍보 매체 유형에 따라 ▲인터넷(포털 플레이스,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SNS(인스타그램, 밴드, 페이스북, 당근 등) ▲인쇄물(전단지 등) 광고에 적용되는 표시사항을 각각 도식화하여 제작되었으며, 웹툰 형식의 시각자료로 구성해 운영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광고 매체가 다양해질수록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안내 전단지는 관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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