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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아이를 지키는 사람, 그러나 교사도 지켜져야 합니다" - 경기초등교사협회, 화성 교권침해 사건 관련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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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아이를 지키는 사람, 그러나 교사도 지켜져야 합니다" - 경기초등교사협회, 화성 교권침해 사건 관련 입장문 발표

8월 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엄정하고 단호한 처벌" 촉구

화면 캡처 2025-07-30 122651.jpg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 회장 인터뷰/ 경기초등교사협회 제공

 

화성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경기초등교사협회가 30일 강력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교사는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교사도 지켜져야 할 존재"라며 8월 1일 교권보호위원회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3일 화성시 하길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교사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4학년 A학생의 조퇴 처리 과정에서 화성시 6급 공무원인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반복적인 폭언과 위협을 가한 것으로, 교사가 화장실로 피신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벌어졌다.


협회는 "담임교사는 학생 안전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했으나, 보호자의 반복된 감정적 폭언과 위협으로 인해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 8일 2차 면담에서 학부모가 "못 나가!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며 펜과 수첩을 던지고 출입문을 막는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피해 교사가 극도의 불안, 두통, 수면장애 등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교사는 현재도 교육 활동 복귀에 대해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피해 교사가 극심한 공포에 화장실로 피신해 우리 협회에 전화를 걸었을 때, 즉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며 "이는 교사가 폭언과 위협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협회는 이 사건을 적극 공론화해 전북미래교육신문의 최초 보도를 시작으로 SBS, 연합뉴스, YTN, JTBC, KBS 등 주요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화성시 지역구 L의원을 비롯해 4개 정당 대표 의원들과 면담을 가져 국정감사 안건 상정과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노조가 한 사람을 살리는 일, 한 교사의 명예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며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바짝 말라버린 교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위로했을 때, 교사가 '회장님 저 이제 밥이 들어가요'라고 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8월 1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다"며 "교보위 결과가 엄정하게 나와야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재발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사에 대한 폭언과 협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단호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달라"며 "피해 교사의 명예와 안전, 그리고 교권을 반드시 회복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화성시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화성시청 소통방을 통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화성시청 온라인 소통방에 파면을 촉구하는 글 1000여 건을 게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선생님 화성 폭언 공무원 사건은 이제 시작"이라며 "교보위도 끝이 아니다. 사필귀정이 되도록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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