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9 18:41
Today : 2025.07.10 (목)

  • 맑음속초25.3℃
  • 맑음30.6℃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6℃
  • 맑음파주29.7℃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31.0℃
  • 맑음백령도27.6℃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6.4℃
  • 맑음동해25.2℃
  • 맑음서울33.9℃
  • 맑음인천33.5℃
  • 맑음원주31.5℃
  • 맑음울릉도24.7℃
  • 맑음수원34.0℃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31.2℃
  • 맑음서산33.2℃
  • 맑음울진25.4℃
  • 맑음청주34.5℃
  • 구름조금대전32.3℃
  • 구름조금추풍령28.2℃
  • 맑음안동29.6℃
  • 맑음상주30.7℃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32.6℃
  • 구름조금대구27.6℃
  • 맑음전주33.2℃
  • 구름조금울산24.8℃
  • 구름조금창원29.3℃
  • 구름많음광주31.9℃
  • 구름조금부산27.8℃
  • 구름조금통영28.5℃
  • 구름많음목포30.3℃
  • 구름조금여수28.5℃
  • 맑음흑산도27.6℃
  • 구름조금완도29.2℃
  • 구름조금고창31.6℃
  • 구름조금순천29.6℃
  • 맑음홍성(예)32.8℃
  • 맑음32.2℃
  • 구름조금제주27.2℃
  • 맑음고산28.4℃
  • 구름조금성산26.4℃
  • 구름조금서귀포27.2℃
  • 구름조금진주30.3℃
  • 맑음강화29.9℃
  • 맑음양평31.6℃
  • 맑음이천31.1℃
  • 맑음인제26.1℃
  • 구름조금홍천30.1℃
  • 맑음태백22.0℃
  • 맑음정선군26.9℃
  • 맑음제천28.3℃
  • 맑음보은30.6℃
  • 맑음천안32.0℃
  • 맑음보령33.0℃
  • 맑음부여32.4℃
  • 맑음금산32.0℃
  • 맑음31.3℃
  • 구름조금부안32.0℃
  • 구름조금임실29.7℃
  • 구름조금정읍32.7℃
  • 구름조금남원30.9℃
  • 구름조금장수28.5℃
  • 구름조금고창군32.7℃
  • 구름많음영광군30.3℃
  • 구름조금김해시27.4℃
  • 구름조금순창군31.4℃
  • 구름조금북창원29.8℃
  • 구름조금양산시27.7℃
  • 구름조금보성군30.1℃
  • 구름조금강진군29.7℃
  • 구름조금장흥29.2℃
  • 구름많음해남29.0℃
  • 구름조금고흥28.3℃
  • 구름조금의령군28.3℃
  • 흐림함양군29.2℃
  • 구름많음광양시30.7℃
  • 구름조금진도군28.6℃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9.1℃
  • 맑음문경29.4℃
  • 구름조금청송군27.2℃
  • 구름조금영덕24.9℃
  • 맑음의성29.7℃
  • 구름조금구미31.3℃
  • 구름조금영천26.8℃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조금합천30.0℃
  • 구름조금밀양29.2℃
  • 구름많음산청28.8℃
  • 구름조금거제28.1℃
  • 구름조금남해29.8℃
  • 구름조금28.2℃
기상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시작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신청 접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대상

507791989_10079683025477571_2142144669168744372_n.jpg
김건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7월 8일(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취소 대상은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0호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행정절차법」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