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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보건실무메뉴얼 폐지…가이드 형태로만 최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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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경기도 학교보건실무메뉴얼 폐지…가이드 형태로만 최소 유지

경기초등교사협회 3개월 문제제기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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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논란이 됐던 '학교보건실무메뉴얼'을 폐지하고 가이드 형태로만 최소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10일 "메뉴얼을 폐지하고 가이드 형태로만 최소한만 유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올해 4월 13일 경기초등교사협회가 "담임교사에게 보건업무를 떠넘기는 불합리한 메뉴얼"이라며 집행정지를 요청한 지 약 3개월 만의 결과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 메뉴얼은 보건교사가 담당해야 할 신체검사, 건강기록부 입력, 가정 통보 등의 업무를 담임교사에게 떠넘기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건실 학생이 조퇴할 때마다 담임교사가 수업을 중단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했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담임교사가 병원까지 동행해야 하는 등 수업권 침해 문제가 심각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보건교사의 업무인 신체검사 및 건강기록부 입력, 그리고 통보까지 모두 담임교사가 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메뉴얼"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4월 17일 세종로펌에 행정심판 자문을 요청하고, 4월 25일에는 정식 계약을 체결해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을 병행했다. 5월 14일 열린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고, 5월 20일 교육청이 "메뉴얼 개정 내부결재 완료"를 통지하면서 변화의 신호탄이 올랐다.


교육청의 최종 결정에 따르면 기존 메뉴얼은 완전히 폐지되고, 핵심 내용만 '가이드 형태'로 최소한 유지된다. 또한 '수업권 보장' 문구를 삽입해 학교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응급상황 시 담임교사 역할에 대해서는 교육부 메뉴얼을 따라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책 제시는 피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 회장은 "메뉴얼 폐지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도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라인: 3개월간의 경기초등교사협회의 문제제기


4월 13일 - 문제제기 시작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매뉴얼 수정 및 개선요구" 원칙 천명

4월 17일 - 현장 실태 조사 착수 세종로펌 행정심판 자문 요청

4월 25일 - 법적 대응 본격화 세종로펌과 정식 계약, 헌법소원 준비

5월 14일 -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들의 개정 필요성 공감 확인

5월 20일 - 교육청 "메뉴얼 개정 내부결재 완료" 통지

7월 10일 - "메뉴얼 폐지, 가이드 형태로만 최소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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